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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정선군
정선군민원과2026-09-23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게시기관정선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민원과
공고번호정선군 고시 제2026-109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jeongseon.go.kr/portal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7: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3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hwpx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내역.xlsx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 고시 제 2026–10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3. 정 선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덕산기길 42 종 전 주 소 | 도 로 명 주 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부여 사유 | 비 고 | (별지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민원과(☎560-218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신청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며,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는 「도로명주소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번호판이 훼손·망실됐을 때에는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이 소유자‧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훼손되거나 망실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점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순번 | 업무구분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고시일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 | | | | | | | | | | | | | | | | 1 | 건물번호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여탄리 459-14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덕산기길 42 | 20260923 | 20090511 | 고양산 기슭에 위치한 마을로 고양산이 크다하여 큰 덕자를 따서 붙여진 지명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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