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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양군
양양군세무회계과2026-09-28

2026년 양양군 소규모 공공시설 소교량 안전점검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

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세무회계과
공고번호양양군 공고 제2026-947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yangyang.go.kr/gw/portal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1:39: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으로 안내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양양군 소규모 공공시설 소교량 안전점검 용역 2. 기초금액 : 금52,700,000원(금오천이백칠십만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3. 공고방법 : G2B 공고, 양양군 홈페이지(입찰정보) 붙임 전자입찰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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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 2026-947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년 양양군 소규모 공공시설 소교량 안전점검 용역 1 소액수의 견적 대상 용 역 명 2026년 양양군 소규모 공공시설 소교량 안전점검 용역 사업내용 안전점검 용역 1식 사업위치 양양군 관내 소교량 118개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금52,700,000원(금오천이백칠십만원) 기초금액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적용합니다. 2 전자견적 제출 및 개찰 일정 [2026년] 입 찰 개 찰 접수개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9월 28일 10:00 10월 2일 10:00 10월 2일 11:00 이후 입찰집행관 사무실PC 3 수의견적 사항 m 전자계약, 단가계약 방식, 청렴계약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 입찰 참가자격 m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 있는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평 제9조 규정에 의거, 책임기술자(별표 5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보유한 자)를 보유한 업체 ※ 낙찰자는 개찰 후 5일 이내 자격 관련 서류[해당 면허증, 책임기술자 경력증명서, 기술자보유 증명서 (공고일 기준 협회 발행 분), 해당 자격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m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m 본 용역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 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m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서류 열람 m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 없이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m 설계서 열람장소 : 양양군청 건설과(☎ 033-670-2251)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m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며, 전자입찰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m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m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계약 상대자 결정 방식 m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과「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 전에 결정됩니다. m 입찰집행관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로 배열한 후,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확정합니다. m「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전자견 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자가 계약 체결 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 결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자부터 순차적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m 동일한 견적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 방식으 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입찰의 무효 m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자치 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입찰자가 제출 해야 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입찰 방식에 맞지 않는 참가 방법을 사용한 경우, 담합·부정행위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등에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m 본 입찰 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이용자 및 관련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 타 사 항 m 입찰자는 입찰 관련 법령, 계약 조건 및 조달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m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전상장애 등의 사유), 마감 24시간 전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전자입찰 시스템 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m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m 낙찰자는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송신된 계약서(초안)에 대해서는 인감 날인을 생략한 상호 검증 방식 으로 3일 이내 응답해야 합니다. m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 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m 개찰결과 전산 입력 오류 등으로 본 공고 내용과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된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처리하고, 재공고 절차를 거쳐 입찰을 다시 진행합니다. 12 문 의 처 ① 입찰에 관한 사항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033-670-2126) ② 과업에 관한 사항 양양군청 건설과(☎ 033-670-2251) ③ 투찰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28. 양양군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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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양군 소규모 공공시설 소교량 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양 양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1 Ⅱ. 과 업 지 시 서 ---------------------------------------------------- 3 Ⅲ. 예 정 공 정 표 --------------------------------------------------- 10 Ⅳ. 보 안 대 책 ---------------------------------------------------- 11 Ⅰ. 설 계 설 명 서 가 . 과 업명 : 양양군 소 규모 공공시설 소 교량 안전점검 용역 나 . 과 업의 범 위 구 분 위 치 과 업 량 비 고 과업량은 양양군 소규모 공공시설(소교량) 강원특별자치도 현지조사 - 소교량 : 118개소 안전점검 용역 양양군 전지역 일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성과품은 시설물 명칭별로 각각 작성한다. 다 . 과 업의 목 적 본 과업은「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의 관한 법률」제4조(소규모공공시설 대장 작성) 및 같은법 제5조(소규모 공 공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규정에 의거 관내 위치한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육안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른 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정비 중기계획 변경 사항 등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라 . 과 업수 행기 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과업시행 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마 . 설 계변 경조 건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의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지정될 경우 3)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 2 - Ⅱ. 과 업 지 시 서 가. 소규모 공공시설물 조사 1) 현지조사 본 용역의 과업에 관한 것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의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시 행하고 조사비, 측량은 실적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시설물 조사 ① 소교량 : 연장 100m 미만의 무근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서 이와 유사한 시설물 ‧ 소교량의 명칭 : 교명주가 없을 경우 마을의 명칭을 부여한다. ‧ 소재지 : 군(시), 읍, 면, (동)리 번지까지 조사하며, 시․종점을 표시한다. ‧ 안전점검표작성 : 안전점검표는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 ② 세천 : 폭이 1m 이상이고 연장길이가 50m 이상인 것 ‧ 세천의 명칭 : 마을명이나 골짜기, 뜰 명칭 등을 이용하여 표기하되 기존의 법정하천 명칭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소재지 : 군(시), 읍, 면, (동)리 번지까지 조사하며, 세천의 시‧종점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표작성 : 안전점검표는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 - 3 - ③ 취입보 : 수로를 가로막아 수위를 상승시킬 목적의 시설물 ‧ 취입보의 규모 : 제한 없음 ‧ 취입보의 명칭 : 마을명을 인용하여 1, 2, 3, 4순으로 명칭을 부여한다. ‧ 소재지 : 군(시), 읍, 면, (동)리 번지까지 조사‧표기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표작성 : 안전점검표는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 ④ 낙차공 : 수로노선 종단구간의 경사지 부분에 세굴 또는 침식 등을 막을 목적으로 수로의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 낙차공의 규모 : 제한 없음 ‧ 낙차공의 명칭 : 마을명을 인용하여 1, 2, 3, 4순으로 명칭을 부여한다. ‧ 소재지 : 군(시), 읍, 면, (동)리 번지까지 조사‧표기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표작성 : 안전점검표는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 ⑤ 마을진입로 : 자연, 인위적으로 생긴 마을을 연결하거나 마을안의 공공용 도로 ‧ 마을진입로의 규모 : 평균폭이 3m 이상인 것 ‧ 마을진입로의 명칭 : 마을명을 인용하여 남쪽 방향으로부터 북쪽 방향으로 1, 2, 3, 4순으로 명칭을 부여한다. ‧ 소재지 : 군(시), 읍, 면, (동)리 번지까지 조사하며, 시‧종점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표작성 : 안전점검표는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 ⑥ 농로 :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 농로의 규모 : 평균폭이 2.5m 이상인 것 ‧ 농로의 명칭 : 마을명을 인용하여 1, 2, 3, 4순으로 명칭을 부여한다. ‧ 소재지 : 군(시), 읍, 면, (동)리 번지까지 조사하며, 농로의 시‧종점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표작성 : 안전점검표는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 - 4 -  소교량 점검표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점 검 내 용 (현지시정, 보수·보강, 여 부 지적내용 정밀안전진단) ◈ 구조적 안정성 ◦ 교량 부분파손, 콘크리트 균열 (보수·보강) ◦ 철근노출 및 부식 여부 (정밀안전진단) ◦ 교각, 교대 등의 세굴피해 (현지시정) ◦ 노후교량, 구조물의 안정성 등 (이상없음) ◈ 홍수 위험성 ◦ 제방 접합부 침식에 의한 피해 ◦ 여유고 부족, 월류로 인한 피해 여부 ◦ 하폭에 비해 작은 규모의 교량 ◦ 경간장 부족에 의한 피해 여부 ◈ 기타 ◦ 입지여건(통행량)에 따른 위험 ◦ 홍수시 통행자 위험성 양호 보통 불량 점검결과 사 진 기타의견(특이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 ※ 소규모 공공시설 여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유무, 소규모 정비 중기계획 포함 유무 등 확인 점 검 일 자 2024. . . 점 검 구 분 자체 안전점검 / 상위 안전점검 시설명/장소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직위) 00 과장 (성명) (서명) 점검자의견 - 5 -  세천 점검표 점 검 결 과 점 검 내 용 조치사항 여 부 지적내용 ◈ 과거피해 이력 ◦ 과거 인명 및 재산피해 내력 ◦ 제내지 침수피해 이력 ◈ 시설물 안정성 ◦ 제방단면 부족 및 파손여부 ◦ 호안 유·무, 노후화 및 파손상태 ◦ 기타시설물(통관, 문비 등) 노후화 ◈ 재해유발 가능성 ◦ 하폭 부족 또는 급축소 ◦ 하도 침식/퇴적에 따른 위험성 ◦ 유송잡물, 식생에 따른 통수능 부족 ◦ 입지여건(취락지 등)에 따른 위험성 ◈ 기타 ◦ 인위적인 훼손(사람, 동물 등) 및 세천의 점용(경작 등) 양호 보통 불량 점검결과 사 진 기타의견(특이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 ※ 소규모 공공시설 여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유무, 소규모 정비 중기계획 포함 유무 등 확인 점 검 일 자 2024. . . 점 검 구 분 자체 안전점검 / 상위 안전점검 시설명/장소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직위) 00 과장 (성명) (서명) 점검자의견 - 6 -  취입보·낙차공 점검표 점 검 결 과 점 검 내 용 조치사항 여 부 지적내용 ◈ 구조적 안정성 ◦ 본체 노후 및 파손 여부 ◦ 옹벽(본체 양쪽) 파손 여부 ◦ 바닥보호공 파손 여부 ◦ 본체와 제방 접합부 세굴 여부 ◈ 기능성 ◦ 취입보 : 취수기능 상실 여부 ◦ 낙차공 : 낙차기능 상실 여부 ◦ 기계장치(조작실, 권양기 등) 파손 여부 ◈ 침식/퇴적 ◦ 상·하류부 침식/퇴적에 따른 피해 ◈ 기타 ◦ 본체 높이에 따른 제방 월류 ◦ 어도 유무 및 파손 여부 ◦ 철거민원 등 사회, 환경적 영향 양호 보통 불량 점검결과 기타의견(특이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 사 진 ※ 소규모 공공시설 여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유무, 소규모 정비 중기계획 포함 유무 등 확인 점 검 일 자 2024. . . 점 검 구 분 자체 안전점검 / 상위 안전점검 시설명/장소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직위) 00 과장 (성명) (서명) 점검자의견 - 7 -  농로·마을진입로 점검표 점 검 결 과 점 검 내 용 조치사항 여 부 지적내용 ◈ 구조적 문제점 ◦ 도로폭 협소(교행불가 등) ◦ 선형불량(심한 곡선, 시야 미확보 등) ◦ 비탈면의 안전시설(난간 등) 유·무 ◦ 지반침하 여부 ◈ 포장상태 ◦ 포장상태 불량 및 파손 여부 ◦ 비포장으로 인한 피해 여부 ◦ 노면의 요철 여부 ◈ 시설물 파손 ◦ 구조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 여부 ◦ 배수로 통수능 부족 여부 ◈ 기타 ◦ 도로의 입지에 따른 위험성 양호 보통 불량 점검결과 기타의견(특이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 사 진 ※ 소규모 공공시설 여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유무, 소규모 정비 중기계획 포함 유무 등 확인 점 검 일 자 2024. . . 점 검 구 분 자체 안전점검 / 상위 안전점검 시설명/장소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직위) 00 과장 (성명) (서명) 점검자의견 - 8 - 바. 과업 일반지침 1) 과업 지침 가)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참여기술자 명단,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에 대한 진도보고를 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용역 성과품은 납품기일 7일전에 발주청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 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바) 도급자는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사) 현장에서 점검기간 동안에 발견된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 또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 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아) 사진은 구조물의 정면, 측면, 주요 결함부 광경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2) 기타 가) 점검 결과에 의거 긴급히 시설물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보수에 필요한 사항 및 소요 예산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으로 발생된 모든 자료는 별도의 저장매체(CD. 외장형 하드 등)에 기록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 결과를 NDMS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9 - 3) 성과품 제출 표 준 성 과 도 서 성과품 항목 비 고 구 분 규 격 제출 부수 소규모 공공시설 ◦ 점검표 A4 각 3 USB 3개소 별도 점검표 Ⅲ. 예정공정표 60일 공 종 비고 6 12 18 24 30 36 42 48 54 60 작업계획수립 소규모 기초현황조사 공공시설 소교량 안전점검 현장조사 점검표 작성 - 10 - Ⅳ. 보 안 대 책 1.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8. 수급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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