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기초수급자)의 사체를 행정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무연고 사망자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9.23. ~ 2026.10.23.(30일)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끝.
무연고자 사망자 공고문(조춘O).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 2026–946 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기초수급자)의 사체를 행정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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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0일
양 양 군 수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사 망 일 시 | 사망장소 | 비 고 (처리방법) |
주 소 | 사 망 원 인 |
조춘옥 | 여 | 53.05.29.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금강산로 808-3 | 2026.9.21. | 주택 내 | 화장 후 봉안당 안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485-9 | 급성 폐렴 |
2. 사체(유골)의 특징 및 발생상황 : 2026년 9월 21일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동해대로 3485-9에 있는 거주지 안에서 만성 폐쇄성 폐렴으로 인한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나, 시신을 인수하려는 직계가족이 없어 무연고 사망 처리.
3.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23.(30일)
4. 처리방법 : 화장 후 봉안당 안치
5. 납골기간 : 5년
6. 봉안 장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251-121 양양군공설묘원
7. 연 락 처 : 강원도 양양군청 복지정책과 ☎(033)670-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