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 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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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유출장소 고시 제2026-13호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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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해 시 장 유 출 장 소 장
붙 임 : 지적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등.
※ 문의 : 김해시 장유출장소 주민지원과 (전화: 055-350-1344)
지적기준점(도근점)의 명칭 및 번호 등 (W23271).xlsx
엑셀 첨부 본문
지적기준점 설치 목록 | | | | | | | | | | | |
연번 | 지적기준점의
명칭 | 번호 |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좌표 및 표고 | | | | | 설치일 | 소재지 | 표지의
재질 | 측량성과
보관장소
| | | | X (N) | Y (E) | 위도 | 경도 | 표고 | | | |
1 | 지적도근점 | W23271 | 세계측지계
동부원점 | 287866.212 | 181176.176 | 35°11'13.3803" | 128°47'35.9754" | 55.094000000000001 | 2026.09.17. | 경남 김해시 대청동 335 | 철재 | 김해시 주민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