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5등급)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6. 9. 28.(월) ~ 10. 12.(월)
○ 신청방법 : 온라인, 등기우편, 방문 접수
○ 선정통보 : 2026. 10. 19.(월)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배출가스 등급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https://www.mecar.or.kr) /콜센터 1833-7435
○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최대 300 ~ 3,000만원)
붙임 1.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5등급) 추가 공고문 1부.
2. (별지 제1~6호 서식) 조기폐차 신청,지급 관련 서류 1부.
3. (참고) 온라인 신청방법 1부.
4. (참고) 온라인 차량 등급 조회 1부.
5. (참고) 대상차량 확인 온라인 시스템 안내문 1부.
6. (참고) 온라인 보조금 청구 신청 매뉴얼 1부.
7. (참고) 대기관리권역 1부. 끝.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5등급) 추가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 – 4262호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5등급) 추가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따라 5등급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하는「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8.
김 해 시 장
1. 사업개요
❍ 신청 기간 : 2026. 9. 28.(월) ~ 10. 12.(월)
❍ 사업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26년까지만 지원
* 등급확인 : www.mecar.or.kr(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또는 콜센터(1833-7435) |
❍ 신청방법 : 온라인·방문·등기우편
① 온 라 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 [붙임2 참조] ② 방 문 : 김해시청 북관(구. 사업소동) 3층 기후대응과 맑은공기팀 ③ 등기우편 : (50924)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기후대응과 |
❍ 사 업 량 : 55,905천원
※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하여 지원 대수 유동적임
2. 지원대상 : 사업대상이면서 ①~⑤호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등록기간) 대기관리권역[붙임6 참조] 또는 김해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 기준) ② (소유기간) 차량 소유자 (공동명의 포함) 의 최종 소유기간이 조기폐차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이전) 당초 소유자(사망자)의 소유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③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④ (차량상태확인)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 대상자 선정 후 성능검사업체(또는 온라인)에서 검사하여 제출 ⑤ (기타) 정부·자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
※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가능하오니 신청하는 차주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접수 바람 |
3. 보조금 추진일정 및 지급절차
신청서 제 출 | ➡ | 대상자 선정 (확인서 교부) | ➡ | 성능검사 후 차량 폐차말소 등록 | ➡ | 1차 및 2차 보조금 청구 | ➡ | 보조금 지 급 |
신청자 → 시 | | 시 → 지원대상자 | | 지원대상자 | | 지원대상자 → 시 | | 시 → 지원대상자 |
’ 26. 10. 12.까지 | | ’ 26. 10. 19.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 대상자 선정일 기준 2개월 내 | | - 1차(폐차) 선정일 기준 2개월 내 - 2차(차량구매) 선정일 기준 4개월 내 | | 청구일 기준 30일 내* |
* 다만, 물량이 집중될 경우 지급 기한은 연장될 수 있음
가.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12.(월)
※ 신청서 제출 후 차량 말소일까지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청방법 ※메일, 팩스, 전화 신청 불가
온라인 | |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 0 https\://www.mecar.or.kr;1;0;0; https://www.mecar.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mecar.or.kr ) - 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 차량조회 →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 클릭(완료) - 상세 신청방법은 [붙임2] 참고 |
| | |
방문 · 등기 | | ◉ 접수처 : (50924)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기후대응과 ◉ 방문 : 김해시청 북관(구. 사업소동) 3층 기후대응과 맑은공기팀 ◉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소유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하여야 함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③ 소유자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 모두) ◉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나. 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선 정 일 : 2026. 10. 19.(월)
통보방법 : 김해시청 누리집 공고 및 지원대상자 개별 통보
지원대상 선정기준(우선순위 : ① → ② 순) ※ 1인당 1대 지원
① 총중량 3.5톤 이상→ ② 제작 일자가 오래된 순
다. 선정 후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
대상차량 선정 후 ~ 폐차 전 성능검사 등록업체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함
《김해시 성능검사 등록업체(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업)》
연번 | 성능검사 등록업체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1 | 흥일자동차정비 | 김해시 김해대로2575번길 55(어방동) | 055-326-5250 |
2 | 한신자동차정비공업사 | 김해시 장유로149번길 4(부곡동) | 055-314-1171 |
3 | 국제자동차정비 | 김해시 삼안로 18(지내동) | 055-335-2740 |
4 | 대경자동차정비공업사 | 김해시 김해대로2567번길 74(어방동) | 055-333-5841 |
5 | ㈜성진정비 서김해지점 | 김해시 서김해산단안길 76(풍유동) | 055-716-8288 |
6 | 1급우승자동차정비 |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403번길 8-17 | 055-337-2900 |
7 |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826 | 055-342-9240 |
8 |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 김해시 금관대로 870-24 | 055-321-3009 |
9 |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 김해시 김해대로 2561(어방동) | 055-323-2760 |
10 |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 김해시 분성로 739(지내동) | 055-251-8700 |
11 | (사)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849 | (대표번호)1577-0452 |
※ 타 지자체에 소재지를 둔 성능점검업체에서 대상차량확인 가능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검사 온라인 방법 [문의: 031-689-3073(내선1231)]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 안내문[붙임4] 참고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하거나, 대상자 선정 전 또는 대상차량확인을 받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말소일 이전 소유자 변경 시 1차 보조금 지급 불가
라. 대상차량 폐차
차량 소유자는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통하여 폐차하여야 함(기간 이후 폐차 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멸실, 수출, 환가가치 차령초과 등의 말소등록 차량 및 선정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 불가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1항제1호에 따른 폐차(자진말소)에 한해 지급
《폐차장 등록업체 현황(자동차해체재활용업)》
연번 | 폐차장 등록업체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1 | 대명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219번길 97 | 055-345-6686 |
2 | ㈜김해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김해시 김해대로2567번길 38-28(어방동) | 055-336-7141 |
3 | 굴렁쇠폐차장 |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212번길 2 | 055-342-2262 |
4 | ㈜김해사또자동차폐차재활용산업 |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409번길 100-1 | 055-323-6666 |
5 | 신한종합폐차장 | 김해시 장유로 151(부곡동) | 055-312-1236 |
6 | ㈜신흥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김해시 김해대로2636번길 25-44(안동) | 055-328-3060 |
7 | ㈜진영자동차해체재활용장 |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118-19 | 055-345-7577 |
※ 타 지자체에 소재지를 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서 폐차 가능
마. 1차(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청구기한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 2026. 12. 18.(금)까지
※ 폐차보조금 청구기한까지 신차 매매 계약서, 출고지연서 제출 시 청구기한연장 가능
※ 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초과 등의 말소 및 대상자 선정 통보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불가
❍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
‣ 방문제출 : 김해시청 북관(구. 사업소동) 3층 기후대응과 맑은공기팀
‣ 등기우편 : (50924)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기후대응과 맑은공기팀
‣ 온 라 인 : 붙임5 참고
제출서류 (⑦ ~ ⑧ : 해당자 제출)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2호 서식]
※ 서명란에 소유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 하여야 함
②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원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증빙서류(1.4만원/대 정액 지원)
③ 자동차 말소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등록증 사본
④ “소유자” 통장 사본(법인은 법인소유의 통장)
⑤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⑥ 폐차입고일 전일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완납(완납증 제출 불요)
(※ 청구서류 제출 후 알림톡(문자) 고지 및 시 담당자를 통해 납부 확인함)
○ 저소득층(2대/년으로 한정)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공동명의 소유자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신청(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함. ○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0 http\://sminfo.mss.go.kr/;1;0;0; http://sminfo.mss.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minfo.mss.go.kr/ )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 문의 1357) ※ 소상공인 추가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법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⑦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류
⑧ 위임서류 [위임장 – 별지 제5호 서식]
<공동명의> ①위임장, ②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신분증 사본
※ 위임자 : 보조금 수령자 외 소유자, 신청자 : 보조금 수령자
<지입차량> ①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②법인인감증명서, ③위·수탁계약서 ④신분증 사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실질적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
※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이후에는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바.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 (’25. 11. 1. 이후 등록된 조건 부합 차량)
청구기한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4개월 내 2027. 2. 18.(목)까지
※ 폐차보조금 청구기한까지 신차 매매 계약서, 출고지연서 제출 시 청구기한 연장 가능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
❍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
‣ 방문제출 : 김해시청 북관(구. 사업소동) 3층 기후대응과 맑은공기팀
‣ 등기우편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기후대응과 담당자 앞
‣ 온 라 인 : 붙임5 참고
제출서류 (⑤ ~ ⑥: 해당자 제출)
①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별지 제3호 서식]
※ 서명란에 소유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 하여야 함
② 신차 자동차등록증 ※ 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③ “소유자” 통장 사본(법인은 법인소유의 통장)
④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⑤ 위임서류 [위임장 – 별지 제5호서식]
<공동명의> ①위임장, ②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신분증 사본
※ 위임자 : 보조금 수령자 외 소유자, 신청자 : 보조금 수령자
<지입차량> ①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②법인인감증명서, ③위·수탁계약서 ④신분증 사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실질적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
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총중량 3.5톤 미만 폐차 후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가족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등)
※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제출 이후에는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4.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선정 시 산정되어 통보
가. 조기폐차 1차(폐차) 보조금 지원
❍ 자동차
-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며, 상한액 내 차등지급
【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 1차+2차 ) | 지원율 |
1차 (폐차) | 2차 (차량구매) |
5등급 | 자동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100% | -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7,500cc 초과 | 3,000 |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 14,000원/대 지원(수수료 증빙서류 첨부 시)
❍ 추가보조금(상한액 범위 내 지급)
① 소유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100만원 추가(2대/년으로 한정)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공동명의 소유자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신청(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② 소유자가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원 추가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0 http\://sminfo.mss.go.kr/;1;0;0; http://sminfo.mss.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minfo.mss.go.kr/ )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 문의 1357) ※ 소상공인 추가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법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③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화물·특수)100만원, (그 외)60만원 추가 ※ 관리소홀(매연과다, 하부 부식 등)로 인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
나. 조기폐차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기준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중고포함) 자동차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일치*하여야 함
* 소유자의 일치 여부는 2차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지자체) 기준으로 확인
※ 다만, 공동명의(변경 포함)와 관련하여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
【 2차(차량구매) 지원 조건 상세 】
구분 | 지원율 |
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폐차 시 |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 * 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 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 * )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 ** (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 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
※ ’26년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는 2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소유자는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2차 보조금 신청 가능
- 2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일(중고차의 경우 명의 이전일)로부터 2년 동안 추가지급 불가(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하며, 2차 보조금 신청 차량의 명의이전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
-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후 지게차·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지게차·굴착기 폐기 후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1)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2)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5.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까지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모던・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LT・LTZ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하여 산정
* 차량기준가액표에 ‘07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6년 차량가액은 ‘07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06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06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임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천원(천원 미만 절사)
❍ 조기폐차 신청 이후 차량등록지 이전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2차 보조금 포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자진말소)된 자동차에 한해 보조금 지급(차령초과 말소, 수출 말소 및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 제외)
❍ 조기폐차 2차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거나 신차 출고 지연으로 올해 지원이 불가할 경우, 다음 해에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지방세 등(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조기폐차 후 2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동차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조치
6. 기타사항
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은 신청서 제출일자가 빠른(선착순) 순서가 아닌 최종 접수 마감 후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접수 기간 내에만 신청하면 됨)
반드시 “조기폐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성능·상태 점검을 받고, 폐차를 해야 함
※ 선정 전 폐차(말소) 및 이전(명의, 사용본거지)된 경우 선정 제외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6. 2, 환경부) 및 김해시 유권해석에 따름
❍ (기타문의) 김해시 기후대응과 맑은공기팀 (☏ 055-330-3351)
붙임 1. (별지 제1~6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외 1부.
2. (참고) 인터넷 신청방법 1부.
3. (참고) 온라인 차량 등급조회 1부.
4. (참고) 대상차량 확인 온라인 시스템 안내문 1부.
5. (참고) 온라인 보조금 청구 신청 매뉴얼 1부.
6. (참고) 대기관리권역 1부. 끝.
붙임 1 [별지 제1~6호 서식]조기폐차 신청서 외.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필수기재사항 |
소유자 | ①성 명 (법인명)* (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 | 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
③주소 (사용본거지)* | |
④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⑤ 차량 번호 * | | ⑥차대번호 | |
⑦□ 자동차 * □ 건설기계 | □ 연식( )년 *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해당)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⑧차명 (건설기계명) * | | ⑨형식 | |
⑩배출가스 등급 * | 등급 | ⑪ 사용 연료 * |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조기폐차 후 차량 구매 여부* | □ 구매 □ 미구매 |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 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2026년 월 일 신청자 * :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하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
개인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자동차 등록증 1부 3.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4.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
법인 |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 2. 자동차 등록증 1부 3.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4.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배출가스 등급 | | 사용연료 | |
보조금신청금액 | 원 (₩ )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 원 (₩ ) |
폐차 | 말소 일자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 해당 □ 미해당 | 납부일자 : |
폐차 후 신차 (중고차) 구매 | 신차(중고차) 구매 여부 |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 □ 신차 □ 중고차) |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
차량 등록일 또는 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검토하여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성능검사기록부) 원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3. 자동차 소유자의 통장 사본 4. 청렴이행서약서 5.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해당자에 한함) 6.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
[별지 제3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상 주소 기재(주소 오기재시 서류 검토 지연)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등록일자 (명의변경일) | 년 월 일 | 배출가스 등급 | |
제작일자 | 년 월 일 | 사용연료 | |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 신차 | □ 중고차 | 원 (₩ ) |
폐차 관련 | 차량번호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말소 일자 | |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3. 청렴이행서약서 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각 1부(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가족명의를 포함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등 |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김해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김해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김해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및 양벌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 . .
성 명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위 임 장
수 임 자 (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생 년 월 일 | |
위 임 자 | 주 소 | |
성 명 | (인감도장 또는 서명) |
생 년 월 일 | |
대상차량정보 | 구 분 | 차량번호 | 차명 |
□폐차대상 □신규차량 (해당란 체크⍌) |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또는 서명) ★ 차량구매 추가지원금 대상차량도 위 위임장으로 일괄 갈음 |
[별지 제6호 서식] FAX.055-722-4839
포 기 서 |
① 사 업 명 | ‘ 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
신청 인 (대표자) | ② 성 명 | | ③생년월일 | |
④ 주 소 | |
신청 내용 | ⑤ 차 량 | 차 명 | |
차량번호 | |
⑥ 포기사 유 | □ 상기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 □ 향후 조기폐차 예정 □ 기타( ) |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기 신청한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포기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하 |
붙임 6 (참고) 대기관리권역.pdf
PDF 첨부 본문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권역 지역 구분 지역범위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수도권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경기도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중부권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충청남도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광주광역시 전 지역
남부권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
동남권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붙임 5 (참고)온라인 보조금 청구 신청 매뉴얼(대국민)_.pdf
PDF 첨부 본문
조기폐차 기능개선 보조금, 추가보조금,
청구기간 연장신청 대국민 매뉴얼
2025. 4. 1.
한국환경공단
- 1 -
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목차>
1. 소개 ··············································································································································································· 4
1.1. 목적 ······································································································································································· 4
1.2. 대상 ······································································································································································· 4
2. 이용안내 ······································································································································································· 5
2.1. 접속방법 ································································································································································ 5
2.2. 회원가입 ································································································································································ 5
2.3. 회원가입 화면 ······················································································································································ 6
2.4. 로그인 ··································································································································································· 8
2.5. 조기폐차 보조금/추가보조금/청구 기간연장 신청 접속 ············································································· 9
2.6. 저공해조치 신청 지자체/협회 통해 등록한 경우 ····················································································· 10
3.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신청 ···································································································································· 15
3.1. 신청 접속 경로 ·················································································································································· 15
3.2. 신청 방법 ··························································································································································· 16
3.3. 신청 기본서류 확인 ·········································································································································· 19
3.4. 1단계 : 신청정보 작성 ···································································································································· 22
3.5. 2단계 : 추가정보 등록 ···································································································································· 28
3.6. 3단계 : 구비서류 등록 ···································································································································· 32
3.7. 4단계 : 신차구매 정보 등록 ·························································································································· 34
3.8. 신청 최종 확인 ·················································································································································· 35
3.9. 신청 제출 완료 ·················································································································································· 36
3.10. 신청 목록 ························································································································································· 37
3.11. 신청 취소 ························································································································································· 39
3.12. 신청 상세 ························································································································································· 39
3.13. 신청 청구서 출력 ··········································································································································· 41
3.14. 신청 반려 ······················································································································································· 42
4.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신규차량 구매지원금) 청구 신청 ·················································································· 43
4.1. 신청 접속 경로 ·············································································································································· 43
4.2. 신청 방법 ··························································································································································· 44
4.3. 1단계 : 신청정보 작성 ···································································································································· 47
4.4. 2단계 : 구비서류 등록 ···································································································································· 55
4.5. 제출 완료 ··························································································································································· 57
4.6. 신청 목록 ··························································································································································· 58
4.7. 신청 취소 ··························································································································································· 60
4.8. 신청 상세 ··························································································································································· 60
4.9. 신청 청구서 출력 ·············································································································································· 62
4.10. 신청 반려 ······················································································································································· 63
5.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 64
5.1. 신청 접속 경로 ·················································································································································· 64
5.2. 신청 방법 ··························································································································································· 65
- 2 -
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5.3. 1단계 : 신청정보 작성 ···································································································································· 67
5.4. 2단계: 구비서류 등록 ······································································································································ 68
5.5. 신청 제출 완료 ·················································································································································· 70
5.6. 신청 목록 ························································································································································· 70
5.7. 신청 취소 ··························································································································································· 73
5.8. 신청 상세 ··························································································································································· 73
5.9. 신청 청구서 출력 ·············································································································································· 75
5.10. 신청 반려 ······················································································································································· 76
6. 경고 메시지 모음 ····················································································································································· 77
6.1. 보조금 청구 신청 개인차량 조회 ················································································································ 77
6.2. 보조금 청구 신청 법인차량 조회 ················································································································ 78
6.3. 보조금 청구 신청 조회 ···································································································································· 79
6.4. 보조금 청구 신청 조회 ···································································································································· 80
6.5. 보조금 청구 신청 입금계좌 인증 ·················································································································· 80
6.6. 보조금 청구 신청 정보 등록 ·························································································································· 81
6.7. 보조금 청구 신청 추가 등록 ·························································································································· 82
6.8. 보조금 청구 신청 신차 구매정보 ················································································································ 84
6.9. 보조금 청구 신청 취소 ···································································································································· 85
6.10.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 85
6.11.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불가 차량 ················································································································ 86
6.12.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입금계좌 인증 ········································································································ 87
6.13.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정보 등록 ················································································································ 88
6.14.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추가 등록 ················································································································ 89
6.15.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취소 ·························································································································· 90
6.16.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 90
6.17.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정보 작성 ······································································································ 90
6.18.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구비서류 등록 ······························································································· 91
6.19.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취소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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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1. 소개
1.1. 목적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청구 신청 시스템은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청구 신청을 전산화한 시스템입니다. 본 매뉴얼은 차량소유주가 자동차·건설기계를
조기폐차 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이하 미
카시스템)에 제출하고, 지자체 및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원 및 지급
신청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1.2. 대상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대상 차량을 조기폐차 신청 후 보조금 청구 대상자에 선정된 차량소유
주에게 보조금 청구 신청 시스템 사용법을 기술합니다.
① 대기 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③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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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2. 이용안내
2.1. 접속방법
미카시스템 (https://www.mecar.or.kr)에 접속합니다.
<미카시스템 화면>
2.2. 회원가입
미카시스템 회원가입 이력이 없으신 신청자분은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합니다.
<미카시스템 회원가입 위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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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2.3. 회원가입 화면
<미카시스템 회원가입 약관동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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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미카시스템 회원가입 본인인증 화면>
<미카시스템 회원가입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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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2.4. 로그인
미카시스템 회원가입 정보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로그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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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2.5. 조기폐차 보조금/추가보조금/청구 기간연장 신청 접속
미카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조기폐차 보조금/추가보조금/청구 기간연장 신청을 위해 아래 그림
과 같이 접속합니다.
[방법1]
<조기폐차 보조금/추가보조금/청구 기간연장 청구 신청 접속 방법1>
[방법2]
<조기폐차 보조금/추가보조금/청구 기간연장 청구 신청 접속 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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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2.6. 저공해조치 신청 지자체/협회 통해 등록한 경우
미카시스템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조기폐차 신청)」을 하지 않고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
회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조기폐차 신청)」 신청하신 신청자분은 로그인 후 저공해 신청(2.5.
신청접속) 선택 화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5.1 저공해조치 신청/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선택
<조기폐차 보조금/추가보조금/청구 기간연장 신청 선택 화면>
2.5.2 저공해조치 신청 내역 – 개인차량일 경우
<조기폐차 신청 개인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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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조기폐차 신청 개인 선택 화면>
① 승용차 또는 건설기계를 선택
②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선택
③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 후 찾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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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조기폐차 신청 개인 차량 조회 화면>
① 확인사항 체크 : 본인 신청 차량 정보 확인 여부 동의
②,③ 조회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선택하면 보조금 청구 신청 대상 차량 여부 체크
- 가입한 회원 성명과 차량소유주 명 불일치 신청 불가
-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등록된 조기 폐차 신청 내역이 없으면 신청 불가
※ 경고 메시지 발생 시 조치방법 및 메시지 안내
<확인사항 체크 메시지> <차량 소유주 불일치 메시지>
<저공해조치 신청 내역 없는 경우 메시지> <차량번호 입력 조회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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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2.5.3 저공해조치 신청 내역 – 법인차량일 경우
<조기폐차 신청 법인 선택 화면>
<조기폐차 신청 법인 차량 조회 화면>
① 법인 혹은 사업자 차량의 종류(승용차/건설기계를 선택)
②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입력
③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선택
④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 후 찾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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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조기폐차 신청 법인 차량 조회 화면>
① 확인사항 체크 : 법인/사업자 신청 차량 정보 확인 여부 동의
②,③ 조회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선택하면 보조금 청구 신청 대상 차량 여부 체크
-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등록된 조기 폐차 신청 내역이 없으면 신청 불가
※ 경고 메시지 발생 시 조치방법 및 메시지 안내
<확인사항 체크 메시지> <차량번호 입력 조회 메시지>
<저공해조치 신청 내역 없는 경우 메시지> <법인(사업자번호)번호 입력 조회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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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3.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신청
3.1. 신청 접속 경로
[방법1]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신청 접속 방법1>
[방법2]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신청 접속 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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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3.2. 신청 방법
[방법1]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신청 화면>
[방법2]
<저공해조치 신청 내역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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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신청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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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① 신청 : 보조금 신청 내역 조회 후 신청 페이지 이동
※ 경고 메시지 발생 시 조치방법 및 메시지 안내
<보조금 청구 신청 중복 메시지> <보조금 청구 신청 기간 초과 메시지>
<말소 차량 대상자 여부 메시지> <보조금 청구 신청 미대상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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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3.3. 신청 기본서류 확인
온라인 보조금 청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준비를 위해 필수 서류 안내 및 예시 샘플을 제공하
는 화면으로 청구 신청 전 미비된 서류들은 없는지 사전에 확인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또한 기
본 서류 항목 체크를 통해 신청 중 발생할 수 있는 누락 서류들에 대해 미리 체크 해 보는 화면
입니다.
3.3.1 보조금 청구 기본서류 확인 페이지
<보조금 청구 신청 기본서류 확인하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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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3.3.2 보조금 청구 기본서류 항목 체크
<보조금 청구 신청 기본서류 항목 체크 화면>
① 해당 서류 항목 확인 후 체크·진행
② 해당 서류 예시 팝업화면
[예시 화면]
<자동차말소등록사실 증명서 화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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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3.3.3 보조금 청구 진행
<보조금 청구 신청 기본서류 확인하기 화면>
①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 필수 서류에 필요한 위임장 서식 제공을 위한 다운로드 링크
- 제공된 위임장 서식을 작성하여 위임장 서류에 파일 업로드
② 해당 서류 항목 체크 후 신청정보 작성 페이지 이동
※ 경고 메시지 발생 시 조치방법 및 메시지 안내
<신청 필수서류 확인 안내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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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3.4. 1단계 : 신청정보 작성
3.4.1 신청정보 1단계 전체 화면
<보조금 청구 신청정보 1단계 등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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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3.4.2 신청정보 작성 화면
<보조금 청구 신청정보 등록 화면>
① 명의확인 필수 값
- 명의확인 선택 값에 따라 계좌인증 및 3단계 구비서류 필수 항목이 다름
<공동명의 외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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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 명의확인에서 공동명의 선택 시, 공동명의자 이름 입력 추가
<공동명의 선택 화면>
- 공동명의 선택 시 공동명의자 이름 입력 추가
(1) :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 추가하기 -> 공동명의자 이름 입력 칸 생성
(2) : 공동명의자 이름 입력
(3) : 공동명의 입력 항목 제거
②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여부 필수 값
- ‘해당’ 선택하실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일자 필수 입력
<환경개선부담금 해당 선택 화면>
- ‘미해당’ 선택하실 경우 추가 항목 필수 입력
<환경개선부담금 미해당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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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3.4.3 보조금 입금 계좌 명의확인 위수탁 외 화면
<보조금 입금 계좌 명의확인 위수탁 외 화면>
3.4.4 보조금 입금 계좌 명의확인 위수탁 화면
※ 명의확인에서 위수탁 차량 선택 시, 수탁자 명의·성명·생년월일 입력 추가
<보조금 입금 계좌 명의확인 위수탁 화면>
① 수탁자 명의확인 : 개인 또는 법인 선택
② 수탁자 성명 필수 값
③ 수탁자 생년월일 필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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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3.4.5 보조금 입금 계좌 등록 화면
<보조금 입금 계좌 등록 화면>
① 계좌인증 전 계좌 조회 동의 항목 체크
※ 경고 메시지 발생 시 조치방법 및 메시지 안내
<계좌 인증 동의 메시지>
② 계좌인증
- 명의확인 개인/법인에 따라 계좌조회 항목 다름
[개인계좌 조회 화면]
<개인계좌 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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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 조회 화면]
<법인계좌 조회 화면>
③ 말소일자 필수 값
④ 다음 단계
- 신청정보 2단계로 이동
- 신청정보 항목 필수 값 메시지 체크
- 임시저장 됨
※ 경고 메시지 발생 시 조치방법 및 메시지 안내
<명의확인 필수 값 메시지> <최종납부일자 필수 값 메시지>
<환경개선부담금 미대상 필수 값 메시지> <말소일자 필수 값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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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3.5. 2단계 : 추가정보 등록
- 검사결과표 사진 업로드 제외
- 검사비 영수증 사진 업로드 제외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성능 검사받은 차량 화면]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성능 검사받은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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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성능 검사받지 않은 차량 화면]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성능 검사받지 않은 차량 >
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현장 성능검사 받은 차량 확인
②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현장 성능검사 받지 않은 차량은 검사결과표 사진4매 업로드
③ 대상확인검사일자 필수 값
④ 검사비 영수증 첨부
- 검사비 영수증 첨부 ‘예’ 선택 시 검사비 영수증 사진 업로드 항목 추가
- 검사비 영수증 첨부 필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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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상공인 ‘예’ 또는 ‘아니오’ 선택
<소상공인 화면>
⑥ 저소득층 ‘예’ 또는 ‘아니오’ 선택
<저소득층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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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⑦ 이전 단계 & 다음 단계
- 이전 단계 또는 다음 단계로 이동
※ 경고 메시지 발생 시 조치방법 및 메시지 안내
<검사결과표 필수 값 메시지> <대상 확인 검사 일자 필수 값 메시지>
<소상공인 확인서 필수 값 메시지> <사업자등록증 필수 값 메시지>
<저소득층 증빙서류 필수 값 메시지> <첨부파일 확장자 필수 값 메시지>
<첨부파일 용량 필수 값 메시지> <검사비 영수증 업로드 필수 값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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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3.6. 3단계 : 구비서류 등록
<개인 명의 선택 구비서류 화면> <법인 명의 선택 구비서류 화면>
<비영리 단체 명의 선택 구비서류 화면> <명의에 망자가 표함 된 구비서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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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공동 명의 선택 구비서류 화면> <위수탁 차량 명의 선택 구비서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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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3.7. 4단계 : 신차구매 정보 등록
[신차(중고차) 구매 정보 선택 화면1]
<신차(중고차) 구매 정보 선택 화면1>
[신차(중고차) 구매 정보 선택 화면2]
<신차(중고차) 구매 정보 선택 화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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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① 신차(중고차) 구매 여부 를 선택
② 신차/중고차 필수 값
③ 구매예정일 필수 값
④ 구매예정 차량 정보 필수 값
⑤ 이전 단계 & 다음 단계
- 이전 단계 또는 다음 단계로 이동
※ 경고 메시지 발생 시 조치방법 및 메시지 안내
<신차 중고차 필수 값 메시지> <자동차 구매예정일 필수 값 메시지>
<차량연료 필수 값 메시지>
3.8. 신청 최종 확인
<저장된 신청정보 내용 최종확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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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① 이전 단계 & 최종 제출
- 이전 단계 페이지 이동
- 최종 제출 클릭 후 ‘조기폐차 보조금 전자서명에 대한 동의’ 팝업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동의 화면>
① 동의하고 서명완료 : 보조금 청구 신청 접수 완료
② 취소(동의하지않음) : 보조금 청구 신청 불가
3.9. 신청 제출 완료
<최종 제출 완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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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3.10. 신청 목록
미카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신청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접속 방법입니다.
[방법1]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신청 접속 방법1>
[방법2]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신청 접속 방법2>
① 로그인 후 방법1,2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저공해조치 신청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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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저공해조치 신청 목록 화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목록 화면>
②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클릭하여 저공해조치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③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신청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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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3.11. 신청 취소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취소 화면>
※ 경고 메시지 발생 시 조치방법 및 메시지 안내
<보조금 청구 취소 불가 메시지>
3.12. 신청 상세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취소 화면>
① 차량번호 : 보조금 청구 신청 상세화면 이동
② 진행상태 : 보조금 청구 신청 상세화면 이동
- [신청 미완료] : 보조금 청구 신청 접수 임시저장
- [신청 접수] : 보조금 청구 신청 접수 완료
- [신청 반려] : 보조금 청구 신청 반려
- [신청 보완] : 보조금 청구 신청 반려 된 내역 수정
- [지급 불가] : 보조금 청구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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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청구 신청정보 상세화면 이동>
③ 업무절차
- [1단계] 접수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접수 완료
- [2단계] 검토중: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접수 서류 검토 단계 (접수, 반려, 보완)
- [3단계] 검토 완료: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서류 검토 완료
- [4단계] 지급 완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완료
④ 수정 : [신청 반려] 상태만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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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3.13. 신청 청구서 출력
<보조금 청구서 신청 목록 화면>
[보조금 청구서 출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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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3.14. 신청 반려
<보조금 청구 신청 반려 화면>
① 반려 : 반려 사유
② 반려서류 내역 : 반려 처리된 파일만 업로드
③ 저장 : 저장 후 ‘신청 보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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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신규차량 구매지원금) 청구 신청
4.1. 신청 접속 경로
[방법1]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접속 방법1>
[방법2]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접속 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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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4.2. 신청 방법
[방법1]
<저공해조치 신청 내역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화면>
[방법2]
<저공해조치 신청 내역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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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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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① 신청
-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신청 내역과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내역 확인
-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신청 접수] 된 이후부터 신청
※ 경고 메시지 발생 시 조치방법 및 메시지 안내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중복 메시지> <추가보조금 청구신청 기간 초과 메시지>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불가 안내 메시지>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미대상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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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4.3. 1단계 : 신청정보 작성
4.3.1 신청정보 1단계 전체 화면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청구 신청정보 작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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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4.3.2 신청정보 신규 차량 번호 조회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청구 신청정보 작성 화면>
① 찾기 : 신규 차량번호 조회 팝업 호출
② (등록증상)차량 소유자 이름 : 신규 차량번호 조회 팝업 화면에서 선택된 차량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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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신차(중고차) 차량 조회 화면1]
<신규 차량 개인차량 조회 화면>
① 신차, 중고차 선택
② 개인 선택
③ 차량번호 입력
[신차(중고차) 차량 조회 화면2]
<신규 차량 법인차량 조회화면>
① 신차, 중고차 선택
② 법인 선택
③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④ 차량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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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신규 차량 법인 차량 검색 화면>
①,②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선택
<신규 차량 법인 차량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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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① 추가보조금 신청 불가능한 차량에 대한 법령 정보 링크 연결
※ 경고 메시지 발생 시 조치방법 및 메시지 안내
<신규 차량 등록 불가 메시지 1> <신규 차량 등록 불가 메시지 2>
<신규 차량 등록 불가 메시지 3> <신규 차량 등록 불가 메시지 4>
<신규 차량 등록 불가 메시지 5> <신규 차량 등록 불가 메시지 6>
<신규 차량 등록 불가 메시지 7> <신규 차량 등록 불가 메시지 8>
<신규 차량 등록 불가 메시지 9> <신규 차량 등록 불가 메시지 10>
<신규 차량 등록 불가 메시지 11> <신규 차량 등록 불가 메시지 12>
- 51 -
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4.3.3 신청정보 작성
<신규 차량 신청 정보 입력 화면>
① 명의확인 : 선택한 명의 따라 필수 구비서류가 다름
<공동명의 외 선택 화면>
<공동명의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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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 공동명의 선택 시 공동명의자 이름 입력 추가
(1) :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 추가하기 -> 공동명의자 이름 입력 칸 생성
(2) : 공동명의자 이름 입력
(3) : 공동명의 입력 항목 제거
② 신차 및 중고차 구매 여부 : 신규 차량 검색 팝업 화면에서 선택된 내역
③ 신차 보조금 총계 : 예상 추가보조금 산정금액
<신규 차량 신청 정보 입력 화면>
① 계좌인증 전 계좌 조회 동의 항목 체크
※ 경고 메시지 발생 시 조치방법 및 메시지 안내
<계좌 인증 동의 메시지>
② 보조금 청구 신청한 은행과 계좌번호 기본 입력
③ 계좌인증 : 수정이 필요할 경우 진행
- 명의확인 개인/법인에 따라 계좌조회 항목 다름
[개인계좌 조회 화면]
<개인계좌 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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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법인계좌 조회 화면]
<법인계좌 조회 화면>
④ 다음 단계
- 신청정보 2단계로 이동
- 신청정보 항목 필수 값 메시지 체크
- 임시저장 됨
※ 경고 메시지 발생 시 조치방법 및 메시지 안내
<신규 차번호 조회 메시지> <명의 선택 메시지>
<신차,중고차 선택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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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4.4. 2단계 : 구비서류 등록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청구 신청 구비서류 등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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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① 다음단계 : 선택한 명의 따라 필수 구비서류가 다름
※ 경고 메시지 발생 시 조치방법 및 메시지 안내
<자동차 등록증 첨부 메시지 > <통장 사본 첨부 메시지>
<첨부파일 용량 필수 값 메시지> <첨부파일 확장자 필수 값 메시지>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동의 화면>
① 동의하고 서명완료 : 보조금 청구 신청 접수 완료
② 취소(동의하지않음) : 보조금 청구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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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4.5. 제출 완료
<최종 제출 완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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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4.6. 신청 목록
미카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접속 방법입
니다.
[방법1]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접속 방법1>
[방법2]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접속 방법2>
① 로그인 후 방법1,2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저공해조치 신청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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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저공해조치 신청 목록 화면>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목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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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4.7. 신청 취소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신청 취소 화면>
※ 경고 메시지 발생 시 조치방법 및 메시지 안내
<추가보조금 청구 취소 불가 메시지>
4.8. 신청 상세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정보 상세화면 이동>
① 차량번호 :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상세화면 이동
② 진행상태 :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상세화면 이동
- [신청 미완료] :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접수 임시저장
- [신청 접수] :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접수 완료
- [신청 반려] :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반려
- [신청 보완] :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반려 된 내역 수정
- [지급 불가] : 추가보조금 청구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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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정보 상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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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③ 업무절차
- [1단계] 접수 :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신청 접수 완료
- [2단계] 검토중: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신청 접수 서류 검토 단계 (접수, 반려, 보완)
- [3단계] 검토 완료: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신청 서류 검토 완료
- [4단계] 지급 완료: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 완료
④ 수정 : [신청 반려] 상태만 수정됨
4.9. 신청 청구서 출력
<추가보조금 청구서 신청 목록 화면>
[추가보조금 청구서 출력 화면]
<추가보조금 청구서 출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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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4.10. 신청 반려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반려 화면>
① 반려 : 반려 사유
② 반려서류 내역 : 반려 처리된 파일만 업로드
③ 저장 : 저장 후 ‘신청 보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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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5.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5.1. 신청 접속 경로
[방법1]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접속 방법1>
[방법2]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접속 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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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5.2. 신청 방법
[방법1]
<저공해조치 신청 내역 청구 기간연장 신청 화면>
[방법2]
<저공해조치 신청 내역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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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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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① 신청
-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 이후부터 신청
- 보조금 청구와 추가보조금 청구신청 이후에는 연장 신청 불가
※ 경고 메시지 발생 시 조치방법 및 메시지 안내
<청구 기간연장 신청 중복 메시지> <청구 기간연장 신청미대상 메시지>
5.3. 1단계 : 신청정보 작성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정보 작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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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① 연장사유 : 연장사유 입력
② 다음단계
- 신청정보 2단계로 이동
- 신청정보 항목 필수 값 메시지 체크
※ 경고 메시지 발생 시 조치방법 및 메시지 안내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연장사유 메시지>
5.4. 2단계: 구비서류 등록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구비서류 등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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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① 최종제출 : 임시저장 없음
※ 경고 메시지 발생 시 조치방법 및 메시지 안내
<출고지연 확인서 첨부 메시지> <신차계약서 첨부 메시지>
<첨부파일 용량 필수 값 메시지> <첨부파일 확장자 필수 값 메시지>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동의 화면>
① 동의하고 서명완료 :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완료
② 취소(동의하지않음) :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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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5.5. 신청 제출 완료
<최종 제출 완료 화면>
5.6. 신청 목록
미카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접속 방
법입니다.
[방법1]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접속 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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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방법2]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접속 방법2>
① 로그인 후 방법1,2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저공해조치 신청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저공해조치 신청 목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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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목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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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5.7. 신청 취소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취소 화면>
※ 경고 메시지 발생 시 조치방법 및 메시지 안내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취소 불가 메시지>
5.8. 신청 상세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정보 상세화면 이동>
① 차량번호 : 상세 페이지 이동
② 진행상태 : 상세 페이지 이동
- [신청 접수] :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완료
- [신청 승인] :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승인
- [신청 반려] :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반려
- [신청 보완] :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반려 내역 수정
- [연장 불가] :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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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상세 화면>
① 수정 : [신청 반려] 상태만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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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5.9. 신청 청구서 출력
<보조금 청구 기간 연장 청구서 신청 목록 화면>
[청구 기간연장 청구서 출력 화면]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청구서 출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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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5.10. 신청 반려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반려 화면>
① 반려 : 반려 사유
② 반려서류 내역 : 반려 처리된 파일만 업로드
③ 저장 : 저장 후 ‘신청 보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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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6. 경고 메시지 모음
6.1. 보조금 청구 신청 개인차량 조회
출력 메시지 내용 설명 및 처리 결과
※ 확인 사항 빈칸을 체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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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가입 본인과 조기폐차 신청된 소유주 명
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메시지로 보조금 청
구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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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된 차량번호로 저공해조치 신청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보조금 청구 신청이 불가합니다.
저공해조치 신청에서 ‘조기폐차’ 신청 후 해당 차
량이 보조금 청구 신청 가능한 차량으로 선정된
이후에 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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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영역에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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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6.2. 보조금 청구 신청 법인차량 조회
출력 메시지 내용 설명 및 처리 결과
※ 확인 사항 빈칸을 체크 합니다.
돌아가기
※ 해당 영역에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돌아가기
※ 조회된 차량번호로 저공해조치 신청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보조금 청구 신청이 불가합니다.
저공해조치 신청에서 ‘조기폐차’ 신청 후 해당 차
량이 보조금 청구 신청 가능한 차량으로 선정된
이후에 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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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영역에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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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6.3. 보조금 청구 신청 조회
출력 메시지 내용 설명 및 처리 결과
※ 해당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신청
을 완료한 차량입니다. 보조금 청구 신청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돌아가기
※ 해당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신청
기간이 초과 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돌아가기
※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신청의 경우 말소된 차
량만 신청이 가능 하며 해당 차량의 경우는 말소
처리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돌아가기
※ 해당 차량의 경우 조기페차 신청된 내역은 존
재하지만 보조금 청구 신청 대상자가 아니기 때
문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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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6.4. 보조금 청구 신청 조회
출력 메시지 내용 설명 및 처리 결과
※ 각 항목을 체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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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보조금 청구 신청 입금계좌 인증
출력 메시지 내용 설명 및 처리 결과
※ 계좌 인증 동의 칸을 체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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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6.6. 보조금 청구 신청 정보 등록
출력 메시지 내용 설명 및 처리 결과
※ 해당되는 명의 확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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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력을 클릭하여 날짜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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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 부담금 ‘해당’ 또는 ‘미해당’을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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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출력 메시지 내용 설명 및 처리 결과
※ 달력을 클릭하여 날짜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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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보조금 청구 신청 추가 등록
출력 메시지 내용 설명 및 처리 결과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현장 성능검사를 받
지 않은 차량은 ‘검사결과표 및 차량 사진4매’를
업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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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력을 클릭하여 날짜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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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출력 메시지 내용 설명 및 처리 결과
※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하여 업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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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업로드 합니다.
돌아가기
※ 저소득층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업로드 합니다.
돌아가기
※ 파일 첨부 용량은 5MB로 제한 됩니다.
돌아가기
※ 파일 확장자는 PDF,JPG,PNG,GIF 형식만 지원
됩니다.
돌아가기
※ 검사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업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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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6.8. 보조금 청구 신청 신차 구매정보
출력 메시지 내용 설명 및 처리 결과
※ 신차 또는 중고차를 선택합니다.
돌아가기
※ 구매 예정일을 선택합니다.
돌아가기
※ 차량 연료를 선택합니다.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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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6.9. 보조금 청구 신청 취소
출력 메시지 내용 설명 및 처리 결과
※ 보조금 청구 신청 취소는 ‘미완료’ 또는 ‘신청
접수’ 상태일 때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돌아가기
6.10.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출력 메시지 내용 설명 및 처리 결과
※ 해당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을 완료한 차량입니다. 추가보조금 청구 신
청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돌아가기
※ 해당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기간이 초과 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돌아가기
※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의 경우 보조금
청구 신청 접수 후에 신청이 가능 하며 해당 차
량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 신청 접수 후 추가보조
금 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돌아가기
※ 해당 차량의 경우 조기페차 신청된 내역은 존
재하지만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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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6.11.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불가 차량
출력 메시지 내용 설명 및 처리 결과
※ 추가보조금 신청 차량 법령정보 확인하기
돌아가기
※ 추가보조금 신청 차량 법령정보 확인하기
돌아가기
※ 추가보조금 신청 차량 법령정보 확인하기
돌아가기
※ 추가보조금 신청 차량 법령정보 확인하기
돌아가기
※ 추가보조금 신청 차량 법령정보 확인하기
돌아가기
※ 추가보조금 신청 차량 법령정보 확인하기
돌아가기
※ 추가보조금 신청 차량 법령정보 확인하기
돌아가기
※ 추가보조금 신청 차량 법령정보 확인하기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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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출력 메시지 내용 설명 및 처리 결과
※ 추가보조금 신청 차량 법령정보 확인하기
돌아가기
※ 추가보조금 신청 차량 법령정보 확인하기
돌아가기
※ 추가보조금 신청 차량 법령정보 확인하기
돌아가기
※ 추가보조금 신청 차량 법령정보 확인하기
돌아가기
6.12.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입금계좌 인증
출력 메시지 내용 설명 및 처리 결과
※ 계좌 인증 동의 칸을 체크 합니다.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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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6.13.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정보 등록
출력 메시지 내용 설명 및 처리 결과
※ 찾기를 클릭하여 신규 차량 조회 팝업창에서
차량번호를 조회합니다.
돌아가기
※ 해당되는 명의 확인을 선택합니다.
돌아가기
※ 신규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신차’ 또는
‘중고차’를 선택합니다.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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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6.14.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추가 등록
출력 메시지 내용 설명 및 처리 결과
※ 자동차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첨부하
여 업로드 합니다.
돌아가기
※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업로드 합니다.
돌아가기
※ 파일 첨부 용량은 5MB로 제한 됩니다.
돌아가기
※ 파일 확장자는 PDF,JPG,PNG,GIF 형식만 지원
됩니다.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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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6.15.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취소
출력 메시지 내용 설명 및 처리 결과
※ 추가보조금 청구 신청 취소는 ‘미완료’ 또는
‘신청 접수’ 상태일 때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돌아가기
6.16.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출력 메시지 내용 설명 및 처리 결과
※ 해당 차량의 경우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을 완료한 차량입니다.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
청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돌아가기
※ 해당 차량의 경우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조건이 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합니다.
1. 해당 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일 이전
2. 신차(중고차) 구매 보조금 청구 신청 기간 초
과
3. 신차(중고차) 구매 보조금 청구 신청 완료
돌아가기
6.17.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정보 작성
출력 메시지 내용 설명 및 처리 결과
※ 연장 사유를 입력합니다.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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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능개선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서 안내서
6.18.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구비서류 등록
출력 메시지 내용 설명 및 처리 결과
※ 출고지연확인서를 첨부하여 업로드 합니다.
돌아가기
※ 신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업로드 합니다.
돌아가기
※ 파일 첨부 용량은 5MB로 제한 됩니다.
돌아가기
※ 파일 확장자는 PDF,JPG,PNG,GIF 형식만 지원
됩니다.
돌아가기
6.19.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취소
출력 메시지 내용 설명 및 처리 결과
※ 보조금 청구 기간연장 신청 취소는 ‘신청 접
수’ 상태일 때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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