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26-4269호
진례면 상촌마을만들기사업 CCTV 설치 행정예고
진례면 상촌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안전관리, 화재예방,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CCTV를 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김 해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진례면 상촌마을만들기사업 CCTV 설치
2. 목 적 : 안전관리, 화재예방, 시설물보호 등
3. 설치예정 및 장소
장 소 | 주소 | 설치대수 | 용도 | 비 고 |
상촌마을 | 진례면 시례리 654-3번지 일원 | 1대 | 마을 방범 | |
4. 행정예고(공고)
가.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9. (21일간)
나. 공고방법 : 김해시청 누리집(http://gimhae.go.kr)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6. 4. 13.(화)까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청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행정예고 기간과 같음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의견제출 서식 :【붙임】서식 참조
라.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1) 주 소 : 우)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동관 건설과
2) 전 화 : 055-330-6885 / 메일 :
[email protected]
마. 기타사항
1)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공청회 계획 없음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진례면 상촌마을만들기사업(통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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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