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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건설과2026-09-28

진례면 상촌마을만들기사업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269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8:22: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례면 상촌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안전관리, 화재예방,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CCTV를 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진례면 상촌마을만들기사업 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269호 진례면 상촌마을만들기사업 CCTV 설치 행정예고 진례면 상촌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안전관리, 화재예방,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CCTV를 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김 해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진례면 상촌마을만들기사업 CCTV 설치 2. 목 적 : 안전관리, 화재예방, 시설물보호 등 3. 설치예정 및 장소 장 소 | 주소 | 설치대수 | 용도 | 비 고 | 상촌마을 | 진례면 시례리 654-3번지 일원 | 1대 | 마을 방범 | | 4. 행정예고(공고) 가.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9. (21일간) 나. 공고방법 : 김해시청 누리집(http://gimhae.go.kr)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6. 4. 13.(화)까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청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행정예고 기간과 같음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의견제출 서식 :【붙임】서식 참조 라.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1) 주 소 : 우)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동관 건설과 2) 전 화 : 055-330-6885 / 메일 : [email protected] 마. 기타사항 1)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공청회 계획 없음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진례면 상촌마을만들기사업(통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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