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 관내 도로와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되어 견인 조치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방치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6년 9월 28일 ~ 2026년 10월 18일 (20일간)
2. 대 상 : 자동차 2대
3. 보관장소 : 안양폐차산업(주)(☎031-425-9005)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솔안길 8-9
4. 내 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의 무단방치차량 소유(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보관장소에 견인되어 있는 자동차를 자진처리 또는 폐차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에 자동차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의거 해당 차량과 내부의 물품을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함을 알립니다.
다. 아울러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양시 만안구청 교통녹지과 교통관리팀(031-8045-336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대상내역(2026_488).pdf
PDF 첨부 본문
방치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대상 내역 (2대)
소유자
연 번 차량번호 차종 견인일자 방치당시 장소 방치당시 사진 보관장소
(점유자)
안양폐차산업(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1 54어4056 이** 카렌스 2026. 7. 22. 박달우회로 180 앞(박달우회로
양감면 솔안길 98-9)
고가 하부)
☎031-425-9005
안양폐차산업(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2 96소5133 ㈜헤**** 다마스밴 2026. 7. 22.
경수대로1273번길 137 앞 양감면 솔안길 98-9)
☎031-425-9005
방치(이륜)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문(2026_488).pdf
PDF 첨부 본문
만안구 공고 제2026-488호
방치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안양시 만안구 관내 도로와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되어 견인 조치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 자동차관리법 」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방치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6년 9월 28일 ~ 2026년 10월 18일 (20일간)
2. 대 상 : 자동차 2대
3. 보관장소 : 안양폐차산업(주)(☎031-425-9005)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솔안길 8-9
4. 내 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의 무단방치차량 소유(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보관장소에 견인되어 있는 자동차를 자진처리 또는 폐차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에 자동차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의거 해당 차량과 내부의 물품을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
각)함을 알립니다.
다. 아울러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양시 만안구청 교통녹지과 교통관리팀(031-8045-336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안양시 만안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