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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교통녹지과2026-09-28

방치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녹지과
공고번호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488호
등록일2026-09-28
게시기간2026-09-28 ~ 2026-10-18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12:45: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양시 만안구 관내 도로와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되어 견인 조치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방치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6년 9월 28일 ~ 2026년 10월 18일 (20일간) 2. 대 상 : 자동차 2대 3. 보관장소 : 안양폐차산업(주)(☎031-425-9005)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솔안길 8-9 4. 내 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의 무단방치차량 소유(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보관장소에 견인되어 있는 자동차를 자진처리 또는 폐차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에 자동차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의거 해당 차량과 내부의 물품을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함을 알립니다. 다. 아울러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양시 만안구청 교통녹지과 교통관리팀(031-8045-336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대상내역(2026_488).pdf

PDF 첨부 본문
방치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대상 내역 (2대) 소유자 연 번 차량번호 차종 견인일자 방치당시 장소 방치당시 사진 보관장소 (점유자) 안양폐차산업(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1 54어4056 이** 카렌스 2026. 7. 22. 박달우회로 180 앞(박달우회로 양감면 솔안길 98-9) 고가 하부) ☎031-425-9005 안양폐차산업(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2 96소5133 ㈜헤**** 다마스밴 2026. 7. 22. 경수대로1273번길 137 앞 양감면 솔안길 98-9) ☎031-425-9005

방치(이륜)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문(2026_488).pdf

PDF 첨부 본문
만안구 공고 제2026-488호 방치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안양시 만안구 관내 도로와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되어 견인 조치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 자동차관리법 」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방치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6년 9월 28일 ~ 2026년 10월 18일 (20일간) 2. 대 상 : 자동차 2대 3. 보관장소 : 안양폐차산업(주)(☎031-425-9005)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솔안길 8-9 4. 내 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의 무단방치차량 소유(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보관장소에 견인되어 있는 자동차를 자진처리 또는 폐차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에 자동차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의거 해당 차량과 내부의 물품을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 각)함을 알립니다. 다. 아울러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양시 만안구청 교통녹지과 교통관리팀(031-8045-336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안양시 만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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