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 2026. 9. 28.(월) ~ 10. 12.(월) / 15일간
2. 공고내용 : 불법 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눙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4. 의견제출기한 : 2026. 10. 12.(월)까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의견이 있으신 경우 위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54-950-73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성산 상용).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 1409호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에 의거하여 원상회복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6. 9. 28.(월) ~ 10. 12.(월) / 15일간
공고내용 : 불법 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눙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연번 | 대 상 자 | 대상 농지 | 반송 사유 |
성 명 | 주 소 | 읍면동 | 지번 | 지목 | 지적 (㎡) | 불법면적(㎡) | 불법행위 |
1 | 문** | 경북 고령군 성산면 용기길 | 성산 상용 | 286-1 | 전 | 1643 | 1,643 | 농지전용 허가없이 가설건축물 설치 등 | 폐문 부재 |
4. 농지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원상회복 기한 : 2026. 10. 30.(금)까지
5. 기타사항
가. 원상회복 기한 내 해당 농지를 원상회복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제58조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거나 「농지법」제63조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54-950-73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8. |
고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