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제목 : 행정처분(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조치명령) 2차 독촉 통보 공시공달 공고
2.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26. 09. 30.(수) ~ 2026. 10. 15.(목) (16일간)
4. 공고대상 : 손천*
※ 세부 내역의 경우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2차) 독촉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손천O).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 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2차)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독촉 통보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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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발생 된 부적정처리(방치)폐기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2차 독촉 통보를 2차례 등기 우편을 통하여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09. 29.
고 령 군 수
1. 공고제목 : 행정처분(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조치명령) 2차 독촉 통보 공시공달 공고
2.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26. 09. 30.(수) ~ 2026. 10. 15.(목) (16일간)
4. 공고대상
성 명 | 주 소 | 방치 폐기물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행정처분 내용 (관련법규) | 반송 사유 |
손천● | 대구시 수성구 지범로4●길 2●, 태●빌● |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436-10 | 부적정처리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 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등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2차) (폐기물관리법 제48조) | 폐문부재 |
5. 공시송달 내용
가. 대상자 : 손천●
나. 방치폐기물 소재지 :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436-10
다. 조치대상 : 부적정처리 폐기물 일체
라. 위반일자 : 2021.10.12. (고령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일)
※ 법원 선고일 : 2021노691(2021.05.06.)
※ 행정처분(1차) 미이행에 따른 고발일 : 2026.03.09.
※ 행정처분(2차) 통보일 : 2026.04.16. (본인 수령)
마. 처분(이행)기간 : 행정처분(2차) 통보일로부터 ~ 2026.12.14.(월) 까지
바. 기타사항
- 2026.12.14.(월) 이후 부적정 폐기물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경우 행정처분 (2차)미이행에 따른 고발장 접수 및 행정처분(3차) 부과
- 부적정 처리 폐기물이 제거 조치 될 때까지 고발 조치 반복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경북 고령군청 수질관리팀(☎ : 054-950-6522)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