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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고령군
고령군인구정책실2026-09-29

2026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추천서 발급 대상자 모집 변경공고 안내(...

게시기관고령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인구정책실
공고번호고령군 공고 제2026-1418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goryeong.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7:04: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추천서 발급 대상자 모집 변경공고 안내(26. 9월)

★26년9월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변경 공고문(고령군).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 – 0000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대상모집 변경공고 | 경상북도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와 외국국적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일 고 령 군 수 1 |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관심)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외국인과 주민이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 ❍ 사업기간: ’25. 3. 4. ~ 26. 12. 31. (2년간) ※ 추천서 발급 기한 ‘26. 12. 31.(목) ❍ 사업대상: (지역특화 우수인재 및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과 그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법” 제2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 사업내용 - (지역우수인재 및 숙련기능인력, 외국국적동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지역특화형비자(F-2-R/E-7-4R/F-4-R)*체류자격 변경(추천서 발급)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광역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만이 지역특화형 비자 체류자격 변경신청 가능 구분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 | F-2-R | O | X | E-7-4R | O | O | F-4-R | O | X | ❍ 사업지역: 17개 시군(도내 인구감소지역 15개 시군, 인구감소관심지역 2개 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5c044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5pixel, 세로 528pixel | ❍ 배정인원 - 2025 ~ 2026년 지역우수인재(781명), 외국국적동포(자율추천) ※ 2년간 <시군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25~26년 지역우수인재 배정인원> 시군 | 계 | 안동시 | 영주시 | 영천시 | 상주시 | 문경시 | 의성군 | 청송군 | 영양군 | 영덕군 | 청도군 | 고령군 | 성주군 | 봉화군 | 울진군 | 울릉군 | 지역 우수 인재 | 8 =SUM(RIGHT)??%g,;;781 =SUM(RIGHT) %g, 781 781 | 90 | 160 | 200 | 45 | 50 | 20 | 3 | 3 | 20 | 50 | 55 | 70 | 9 | 3 | 3 | 특정 국적 추천 제한* | 8 =SUM(RIGHT)??%g,;;233 =SUM(RIGHT) %g, 233 233 | 27 | 48 | 60 | 13 | 15 | 6 | 1 | 1 | 6 | 15 | 16 | 21 | 2 | 1 | 1 | * 지역우수인재 특정 국적 비율이 기초 지자체 배정인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추천(법무부 지침) ‣ 특정 국적 비율, 고용업체 고용가능인원 초과여부, 배정인원 초과 등에 추천여부 결정 ‣ 배정인원은 추진상황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시군)간 조정가능 - 2026년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배정인원 892명 활용) ※ 1년간 ※ 시군별 배정인원 없이 도 전체 배정인원으로 추천서 발급 ‣ 숙련기능인력은 시군 구분없이 K-point E74 배정인원(892명) 소진 시까지 추천서 발급(K-point E74 추천인원 포함) ※ 단, 한 시군당 최대 추천인원 상한 100명 설정(예외 경주시, 영천시 상한 인원 160명) ‣ 향후 시군 추진실적에 따라, 도 전체 892명 배정인원 여분 발생 시 시군별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별로 상한 기준 달리 적용 예정 | 2 | | 지역특화형 비자 종류별 개요 | 구분 |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 지역특화 재외동포 (F-4-R) | 대상지역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 인구감소지역 | 대상자 | 지자체 추천을 받은 기술연수 (D-3) , 일반연수 (D-4) , 호텔유흥 (E-6-2) , 계절근로 (E-8) ,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 기타 (G-1) , 관광취업 (H-1) 자격 소지자 등 자격 변경 제한 대상을 제외 한 국내 체류 외국인 |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 (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 ② 현재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 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 단, 인구감소지역은 구직 중인 경우도 허용 | 국내‧외 외국국적동포 | 주요 요건 | ①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광역지자체별 연간 생활 임금 이상 (30,218,892원) ② 한국어능력 3급 이상 | ① 연봉 2,600만원 이상 및 2년 이상 근로계약 ② 한국어능력 2급 이상 ※ E-7-4 점수제 적용 | ① 기존 2년 이상 인구감소지역 거주 또는 ② 가족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이주 | 거주지 제한기간 | 5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 3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 계속 (타지역 이주 시 체류기간 연장 불가) | 취업 가능 업종 |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 취업 가능 지역 |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가능) | 추천서를 발급한 인구감소 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 | 동반가족 | 허용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배우자 취업 | 허용 (대상지역으로 제한) | 자녀 취학 | 추천서 발급을 신청 기초자치단체 내 | 3 | | 모집과정 (지역우수인재, 숙련기능인력 , 외국국적동포) | ❍ 신청단계 : (미취업자) 󰊱→󰊲→󰊳→󰊴→󰊵→󰊶 / (취업자) 󰊱→󰊲→󰊴→󰊵→󰊶 󰊱 모집 및 구직등록 | | ① (도, 시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자체장 추천서 발급 대상자 모집 공고 ② (외국인) K-드림외국인지원센터(https://k-dreamcenter.co.kr) 구직등록 ‣ 회원가입, 로그인, 구직페이지(foreigner job info) → 구직등록* * 구직등록 : 성명, 국적, 비자종류, 연락처, 이메일, 희망근무지, 희망업종, 한국어 능력(TOPIK), 자격증, 경력 등 입력 ※ 취업완료자도 재직중 정보 등록(교육 및 정착지원 안내 등 회원관리) | ③ (센터) 구직등록, 재직중 데이터 관리 및 구인기업 모집 추천서 발급 대상자 모집 공고 및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직등록 (참고4) | 󰀶 | | | 󰊲 지역특화비자 교육 | | ① (도, 센터) 구직등록 외국인(취업자, 미취업자 모두) 대상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교육 실시( 등록한 연락처로 교육일정 문자 발송 ) * 교육내용 :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안내, 추천신청 및 체류자격(비자)변경서류 작성방법, 취업‧거주지 지원기관 소개 등 | ② (외국인) 교육이수(필수) ★ 시군 추천서 신청 시 반드시 ‘교육수료증’첨부 추천서 희망외국인 (지역우수인재, 숙련기능인력 (전환포함) , 외국국적동포) 지역특화비자 제도 교육 | 󰀶 | | | 󰊳 취 업 연 계 | | ① (시군) 각 시군 지역 구인기업 상시모집 ② (기업)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인정보 입력 ③ (외국인) 시·군, 센터, 희망이음, 취업지원센터 등 직접방문·전화 취업상담 ④ (센터) 1)구직자 및 구인기업 등록정보 취업, 2)시군 찾아가는 취업 설명회, 3)도내 사업체 대상 외국인 필요인력 안내 및 홍보 * 외국인 취업상담 시 시군에서는 희망이음사업 등을 활용하여 구인기업안내 및 기업면접 동행, 고용계약서 작성지원, 정주안내 (부동산 정보제공 및 부동산 계약 지원 등) | 시군공무원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시군별 희망이음담당자 (미취업자 필요시) | 󰀶 | | | 󰊴 추천서 발급 신청 | | ① (센터) 추천 신청서 작성 상담(홈페이지·전화·직접방문) 및 제도 안내 ② (외국인) 추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구비, 해당 시군 신청서류 제출 ③ (시군) 추천 신청자 서류접수 및 내부심사 후 추천명단 제출(시군→도) ※ 배정인원 범위 내 | 시군 지역특화형 비자 담당 부서 신청·접수 | 󰀶 | | | 󰊵 추천서 발급 | | ① (도) 추천서 발급(도→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시·군 추천서 송부) ② (시군) 외국인에게 개별 통보 후 외국인에게 추천서 발급 ※ 방문 및 온라인 수령 ③ (센터) 도에서 추천명단 수령 후 사례관리 실시 | 경상북도 지방정부정책과 | 󰀶 | | | 󰊶 체류자격변경 신청 | | ① (외국인) 시·군에서 추천서 수령 후 지역특화형 비자 체류자격변경 신청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사전예약 후 체류자격변경 신청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접수 ② (센터) 체류자격 변경신청 문의사항 상담 및 안내(홈페이지, 전화, 방문)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신청·접수 | ※ 센터는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를 의미함 4 | | 추천서 발급 대상 및 요건 * 법무부 기본 요건 | 1) 지역특화 지역우수인재(F-2-R) : 인구감소지역 | ❍ 추천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다음의 경우는 제외 | 제외대상 | | | |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참고8)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5년 이내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또는 체류자격이 취소된 경우) | - (유의사항) ① (숙련기능인력, E-7-4)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자격변경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현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할 예정인 사람 - 현 근무처 고용계약이 종료되었거나* 3개월 이내 종료 예정인 사람 * 숙련기능인력(E-7-4)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도 포함 ②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E-7-4R)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자격변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숙련인력(E-7-4R)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시 신청 가능 ❍ 자격요건: 법무부 기본요건 [세부사항 : 참고2] 구분 | 요건 | 가. 학력 또는 소득 | ❶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❷ (소득) 광역지자체별 연간 생활임금 이상인 자 | 나. 거주지 | 인구감소지역 내 추천 기초지자체(근무처와 동일 기초자치단체일 것) * (예외 적용) 유형A,B : 청도에 거주하고 경산에 취업하는 경우만 인정 | 다. 취업 또는 창업 | ❶ (취업) 계약서상의 급여가 광역지자체별 연간 생활임금 이상 ❷ (창업) 투자금액 2억 원 이상 | 라. 품행단정 | 국내외 법률위반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마. 기본소양 | 한국어능력 3급 이상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 체류특례: 체류자격 변경,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초청 허용 -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허용 - 지역인재가족(F-3-1R): 국내 출생자녀 체류자격 부여, 배우자 초청 및 취업활동 허용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허용 - (대 상) 지역우수인재(F-2-R) - (취업범위) 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한하여 허용 [참고5] - (활동범위) 허가받은 근무처(또는 창업장소)에서 주로 취업(또는 창업)활동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른 근무처에서의 취업활동 가능 → 신고 및 허가 절차 불요 - (지 역)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에서 허용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 체류자격 부여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지역인재가족(F-3-1R) ◦ 지역우수인재(F-2-R)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업 가능 - (체류자격) 지역인재가족(F-3-1R) - (실거주)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격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실거주 - (주거지) 기숙사가 아닌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시설 확보 - (소득) 초청인원에 따라 소득요건 차등적용 가족 구성원 | 5인 | 6인 | 7인 | 8인 | 금액(원/월) | 3,627,225 | 4,106,857 | 4,567,272 | 5,027,687 | ※ (가족 구성원 4인 이하) 주 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 가능 - (배우자)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참고5]) 가능(최대 1년, 갱신가능), 자격변경 이후 2년 이내 사회통합 2단계 이상 이수 * 미이수 시 체류기간 연장 최대 6개월로 제한 - (미성년자녀) 배우자가 없을 것, 학령기(초중고) 자녀의 재학 필수 * 위반 시 주체류자격자 허가 취소 ❍ 체류기간: 최대 1년 부여 ※ (연장 시) 최초연장 1년, 이후 최대 2년 내 부여 ❍ 허가조건: 체류자격 변경․연장 요건 중 거주지역 및 취업/창업지역 요건 -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실거주 및 취업(또는 창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 및 취․창업가능(최초 자격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체류자격 취소, 기간연장 억제, 사범 처리 등 엄중 조치 2)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 ❍ 추천대상: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 3개 체류자격 간 과거 및 현재 합법적 체류 기간 합산 가능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및 동반가족(F-3-3R)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고용기업체 추천)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직전 근무처 휴‧폐업, 폭언‧폭행‧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행위 등 근로자 귀책 없는 사유로 근무처 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될 시, 직전 근무처와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경우 추천 가능 * (인구감소지역 특례) 예정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일 경우 해당 체류자격(E-9, E-10, H-2)을 가지고 구직 중이거나 직전 체류자격이 숙련기능인력(E-7-4)인 구직(D-10) 자격 소지자도 허용 (예정 근무처 추천 필요) | 제외대상 | | | | | ①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자 * ①, ③, 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 자격요건: 점수제 심사 [세부사항 : 참고3] - 아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점수표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점수가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자로 총점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한국어능력 유예자 150점 이상)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점수표> <기본 항목> 평균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2,500만원~ | 3,000만원~ | 3,500만원~ | 4,000만원~ | 4,500만원~ | 5,000만원~ | 50점 | 65점 | 80점 | 95점 | 110점 | 120점 |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사후보완 가능) 구 분 | 2급/2단계/41~60점 | 3급/3단계/61~80점 | 4급/4단계/81점 이상 | 배 점 | 50 | 80 | 120 | ※ TOPIK(2급, 3급, 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 61점~80점, 81점 이상)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 19세 ~ 26세 | 27세 ~ 33세 | 34세 ~ 40세 | 41세 ~ | 배 점 | 40 | 60 | 30 | 10 | < 가점 항목 > 추천 |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 ④ 인구감소(관심)지역 및(또는)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 ⑥ 국내 운전면허증 | ① | ② 고용 기업체 | 중앙 부처 | 광역 지자체 | 30 | 50 | 50 | 20 | 20 | 20 | 10 | ① ~ 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 감점 항목 > 감점 항목 | 1회 | 2회 | 3회 (이상) | ① 벌금 3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 20점) | 5 | 10 | 20 |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 15점) | 5 | 10 | 15 |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 미포함) (최대 15점) | 5 | 10 | 15 | ❍ 체류특례: 체류자격 변경,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초청 허용 - 숙련기능인력(E-7-4R): 체류자격 변경 - 숙련기능인력가족(F-3-3R): 국내 출생자녀 체류자격 부여, 배우자 초청 및 취업활동 허용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 체류자격 부여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숙련기능인력가족(F-3-3R) ◦숙련기능인력(E-7-4R) 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업 가능 - (체류자격) 숙련기능인력가족(F-3-3R) - (실거주)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격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실거주 - (주거지) 기숙사가 아닌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시설 확보 - (소득) 초청인원에 따라 소득요건 차등적용 가족 구성원 | 5인 | 6인 | 7인 | 8인 | 금액(원/월) | 3,627,225 | 4,106,857 | 4,567,272 | 5,027,687 | ※ (가족 구성원 4인 이하) 주 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 가능 - (배우자)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참고5]) 가능(최대 1년, 갱신가능), 자격변경 이후 2년 이내 사회통합 2단계 이상 이수 * 미이수 시 체류기간 연장 최대 6개월로 제한 - (미성년자녀) 배우자가 없을 것, 학령기(초중고) 자녀의 재학 필수 * 위반 시 주체류자격자 허가 취소 ❍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 2년 이내(고용계약기간 + 1개월) ❍ 허가조건: 체류자격 변경․연장 요건 중 거주지역 및 취업지역 요건 -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실거주 및 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가능 -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체류자격 취소, 기간연장 억제, 사범 처리 등 엄중 조치 2-1) 숙련기능인력(E-7-4)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전환 :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 󰏚 전환 필요성 등 검토 ❍ (형평성 문제) 숙련기능인력(E-7-4)은 현행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받아 체류자격변경이 된 자들로 전환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역차별 발생 우려(동반가족 취업 제한 등) ❍ (고용가능인원 계산 관련) 숙련기능인력(E-7-4)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은 고용가능인원 계산 방식이 달라 한 업체에 두 가지 체류자격이 공존하는 경우 혼란 발생 ❍ (전환 허용) 상기 사항들을 고려하여 전환을 허용하되, 희망자에 한하여 전환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은 기초 지자체 거주지(근무처) 제한이 있으므로 본인이 전환을 희망하지 않을 가능성 있음 󰏚 전환 방식 ❍ (전환 시기) 한꺼번에 희망자가 몰릴 것에 대비하여 체류기간 연장 시 체류자격 세부약호 전환 신청서(서식 11)를 제출하는 경우 전환 허용 ❍ (전환 요건) 지자체 추천서를 받은 숙련기능인력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 ※ 동반(F-3) 가족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가족(F-3-3R)로의 체류자격 전환은 주체류자격자가 전환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별도 지자체 추천서 불요) 󰏚 행정사항 ❍ 시행일 : ’25. 6. 27.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 정정 이후 다시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전환 불가 ❍ (쿼터 관리) 지자체 추천서는 발급하나 이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부여받은 사람이므로 별도 쿼터 부여 불요 3)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 | ※ [붙임3] 안내사항 참조 ❍ 추천대상: 외국국적동포*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참고8) 국가 限) ◦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해당 지역에서 2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거주기간이 2년 경과 된 시점에 “기존 거주자”로 단독 신청하거나 가족 동반 이주를 조건으로 즉시 “국내 전입자”로 신청 가능 -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체류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완전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하여 다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계속 거주로 인정 ◦ 국내・해외 전입자는 동포 1인이 추천지역에 先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기간 내 가족 미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단 동반가족이 질병,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즉시 이주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 가능) ※ 가족이 이미 해당지역 전입하여 동거중인 경우에도 국내 전입자 요건 충족 간주 ◦ 기존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단독 지역 특화동포(F-4-R)로 변경 가능 | | “기존 거주자”에 해당하는 동포의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 (추천 필요) | | | | ◦(대 상) 만 6세 이상 19세 미만 동포 ◦(추가요건) 다음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추천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 폐교, 특성화교 진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추천지역 내 교육기관 재학 및 입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역지역 내 교육기관도 허용 ①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사람 * ① 또는 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동포가족(F-3-2R)으로 변경 | ❍ 체류특례: 체류자격 변경,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이주 허용 - 지역특화동포인재(F-4-R) 취업활동 제한 완화 / 지역동포가족(F-3-2R) 배우자 취업활동 허용 / 지역동포영주(F-5-6R) 소득요건 완화(1인당 GNI 70% 이상) ◦취업활동 제한 완화 ※ 단, 취업지역은 사업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 (대 상) 지역특화동포(F-4-R) - (취업범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동포의 배우자 취업활동 허용 - (대 상) 지역특화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F-3-2R) - (취업범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단순노무 분야 취업활동 가능 ◦ 지역동포영주(F-5-6R) 요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 - (대 상) 지역특화동포(F-4-R)로 자격 변경 후 4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동포 * 단, 기존거주자 요건으로 자격 변경 한 사람은 2년 - (체류특례) 영주(F-5-6R) 자격변경 시 소득요건 완화(GNI 70% 이상) | ❍ 체류기간: (최초 체류자격 변경 시) 1년 → (2년 경과 시) 3년 이내 ❍ 허가조건: 체류자격 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사업지역 거주 - 국내‧외 전입자 요건으로 동포 1인 先이주 후 가족 순차 이주하는 경우, 2인 이상 가족 이주 시점부터 2년 이상 거주 필요 - 자격변경 후 최초 “2년” 이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불가 ※ 영주(F-5), 결혼이민(F-6) 제외 - 허가조건은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준수되어야 하며, 만약 ⑴ 본인 또는 가족이 비추천지역으로 전출하거나 ⑵ 공부상 거소는 추천지역에 두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비추천지역에서 하는 경우 ⑶ 경제활동을 다른 광역지역에서 하는 경우 등은 허가조건 위반으로 자격취소, 기간연장 억제 ❍ 제한기준: 결핵, 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내 체류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제한, 그 밖의 사유는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기준 준용 ❍ 유의 사항(지역동포가족도 동일) - “국내 전입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체류지변경신고 가능 - “기존 거주자” 요건으로 자격변경 신청시 “거주” 요건은 거소신고, 전입신고 등 공부상 기록만을 통해 확인(형식적 심사)하되, 기간연장 등 허가조건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거주 여부 심사(실질적 심사) - 제출서류의 진위 의심 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등 인증 요구 * 외국공문서 접수 기관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해당문서에 아포스티유 발급을 요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음(법무과-3157, 22.4.22.) -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된 문서(e-아포스티유 등) 사본 제출 시 QR코드확인, 전자파일 원본 확인 등 검증 절차 후 사본에 원본대조필 및 확인자 서명 5 | | 추천서 발급 신청방법 및 결과안내 | ❍ 추천서 발급 신청자격 : 법무부 기본요건 충족한 자 ❍ 신청기간 : ‘25. 3. 4.(화) ~ ‘26. 12. 24.(목) ※ ’26.12.31.까지 발급 ❍ 신청 방법 : 고령군청 인구정책실 방문접수 및 우편·메일 접수(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인구정책실, [email protected]) - (접수기준) 신청서 작성 및 서류완료 시점 ※ 보완요청 시 접수 미인정 - 시군에서 신청 접수 후 道에 공문으로 추천(쿼터 범위 내까지만) ※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행정사 등 대리신청*도 가능 * 대리신청의 경우 [서식8] 위임장 함께 제출(본인 동행 시 위임장 생략) ** 신청인의 지인·동료, 행정서류 대행 자격이 없는 자 대리신청 불가 ❍ 신청 유의사항 : 타 지자체 중복신청 금지 및 모든 서류 A4 용지 형식 제출 ※ 추천서 발급 후 타 지자체 신청을 윈할 경우 취소확약서 제출 필수[서식10] ❍ 제출 서류(지자체, 법무부) | 지자체 제출서류 | | | | <지역특화 지역우수인재> 1.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 신청서(서식1),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불가시 : 여권 사본(신분증) 등)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학력, 소득 입증서류 (①, ②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①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택 1) * 단, 졸업예정증명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를 제출한 경우에는 학위증 등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소득 입증서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 3.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등 (택 1)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확인서 하단 제출서출 함께 첨부)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참조. 거주지 입증 관련 실거주 인정 특례> | | | | ① (유예기간) 자격변경 허가일 기준 30일 이내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혹은 관할 지방출입 외국인 관서에 전입신고 및 해당주소지로 이사 완료 시 인정 ② (참조사항)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체류지변경의 신고) 위반(15일 이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필수) ※ 특례 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가능 | 4.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지점인 경우 제출 : 지점 소재지 확인용) 등 *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가 광역지자체별 생활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창업)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등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5. 기본소양 입증서류: ①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②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증명서(①, ② 중 택 1), ③K-드림외국인지원센터 교육 수료증 *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6. 고용기업 요건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서식13),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 적용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 확인증 등 7. 자격증 사본 첨부(신청서 등 보유자격 기입 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 기존 E-7-4, E-7-4R 전환자 포함>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1. (외국인 본인)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 신청서(서식1),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서식2) 3.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서식3) 4. (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계약서 제출) 5.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자격변경 시와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7.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8. (외국인 본인)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등 (택 1)) 9. (외국인 본인)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교육 수료증 10.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1.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2. (현재 근무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서식13)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12.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서식4)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추가 서류 : 해당자에 한 해 제출 1.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2.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4. (외국인 본인) 고용노동부 발급 구직등록필증 사본(구직 중인 E9, E10, H2 제출) 5.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6.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 1.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 신청서(서식1),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불가시 : 여권 사본(신분증) 등),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교육 수료증 2.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 동포입증서류 및 가족관계입증서류* 제출 * 각 국가별로 해당자가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서류의 총합을 동포입증서류라 칭하고 있음(중국의 경우 여권, 거민증과 조선족이라고 기재된 호구부, 사망증명서, 호구말소증명서 등의 조합을 통해 동포입증을 하고 있고, 러시아의 경우 여권과 출생증명서, 전역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에 기재된 민족 표시를 통해 동포입증을 하고 있음. | 법무부 제출서류 | | | | <지역특화 지역우수인재> 1.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 사진 및 외국인등록증, 2. 시군 제출 서류 일체 (지자체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3. 지자체 추천서 (참고9) 4.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외국인 국적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적 문서로, 발급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 5. 수령증(서식9)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시군 제출 서류 일체 (지 자체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3. 지자체 추천서 (참고9)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 1. (공통필수) 지자체 추천서, 여권 및 사본 1부, 재외동포(F-4)통합 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동포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신고서(직업만 체크) 2.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3.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4. (임의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5. 지자체 추천서 (참고9) 6.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추천 결과 통보 - (추천일자) 시군 자체 신청접수 후 도 지방정부정책과로 추천명단 제출, 도 공문접수 및 서류검토 후 즉시 법무부 명단 추천 및 추천서 제출 - (추천서 발급) 해당 시군 방문 또는 요청시 e-mail 추천서 수령가능 (도→시군→외국인) ※ 발급안내 : 추천서발급 후 유선통보(시․군) ❍ 신청 관련 문의처 : 도 지방정부정책과 / 시군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 (도) 054-880-3667,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054-464-2311, (시군) 아래 참조 ※ 시군 가족센터(희망이음) : 통역, 신청서 작성지원 (취업 연계 지원) 연번 | 시군명 (관할출입국) | 부서명 | 연락처 | 비고(팀/통역가능) | 1 | 경주시 (울산출입국) | 인구정책과 | 054-760-2782 | <외국인공동체팀> | 가족센터 | 054-779-8953 | 베트남어, 중국어 | 2 | 김천시 (구미출장소) | 인구정책과 | 054-420-6567 | <외국인공동체팀> | 가족센터 | 054-439-8280 | 베트남어, 중국어 | 3 | 안동시 (대구-안동센터) | 인구정책과 | 054-840-5049 | <인구정책팀> | 가족센터 | 054-853-3111 |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 4 | 영주시 (대구-안동센터) | 지방시대정책실 | 054-639-6063 | <지방정책팀> | 가족센터 | 054-634-5431 |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 5 | 영천시 (대구출입국) | 인구교육과 | 054-330-6579 | <인구정책대응담당> | 가족센터 | 054-334-2882 | 필리핀어, 중국어, 베트남어 | 6 | 상주시 (구미출장소) | 인구정책실 | 054-537-7136 | <외국인정책팀> | 가족센터 | 054-531-1343 |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라오스어, 태국어 | 7 | 문경시 (구미출장소) | 일자리경제과 | 054-550-6764 | <일자리팀> | 가족센터 | 054-554-5591 |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상근), 베트남어(상근) | 8 | 의성군 (대구-안동센터) | 미래산업과 | 054-830-6017 | <지역경제팀> | 가족센터 | 054-832-5440 |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 9 | 청송군 (대구-안동센터) | 총무과 | 054-870-6088 | <행정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54-872-4320 |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 10 | 영양군 (대구-안동센터) | 자치행정과 | 054-680-6924 | <행정지원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54-683-5432 |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 11 | 영덕군 (포항출장소) | 기획예산실 | 054-730-6643 | <인구정책팀> | 가족센터 | 054-730-7383 |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 12 | 청도군 (대구출입국) | 총무과 | 054-370-2084 | <행정팀> | 가족센터 | 054-373-7422 |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 13 | 고령군 (대구출입국) | 인구정책실 | 054-950-6254 | <인구정책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54-956-6336 | 중국어, 베트남어 | 14 | 성주군 (대구출입국) | 미래전략실 | 054-930-6035 | <청년외국인팀> | 가족센터 | 054-930-8242 |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 15 | 봉화군 (대구-안동센터) | 미래전략과 | 054-679-6188 | <일자리청년팀> | 가족센터 | 054-673-9023 |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 16 | 울진군 (포항출장소) | 인구정책과 | 054-789-6539 | <인구정책팀> | 가족센터 | 054-783-8988 | 베트남어, 중국어 | 17 | 울릉군 (포항출장소) | 경제교통정책실 | 054-790-6258 | <경제투자팀> | 가족센터 | 054-791-0205 | 영어, 일본어 | 6 | | 추가 사업안내 및 추천서 발급 대상 선정 | <신청 관련> ❍ 요건 심사 - (지역특화 우수인재 및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법무부 기본요건(품행단정, 고용주 요건은 제외) 충족 여부 확인 -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 동포 여부 및 거주지 확인 ❍ 동일업체 고용인원 제한 내국인 고용인원* | 최대 고용 가능인원 (F-2-R, E-7-4R 각각 산정) | 1명~5명 이하 | 3명 | 6명 이상 50명 이하 |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40명 | 151명 이상 | 50명 |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고용 가능 인원 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외국인고용 비율 및 최소임금요건 위반 업체) 확인서* 징구 후 위반사항 개선이 없는 경우 추천 제한 등 패널티 부여 *고용주로부터 6개월 이내 외국인 고용비율 및 최소 임금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시범운영)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더라도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요건 충족 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명 고용 가능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 | | ∘ (운영기간 ) ’26. 5. 18. ~ ’27. 12. 31. (시범 운영) ∘ (지역 ) 인구감소지역 (89개) ∘ (대상 ) 소상공인 또는 농업법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기부장관 발급)’로 확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시·군·구청장 발급)’으로 확인 ∘ (업종 ) 소상공인은 제조업 (10~34) , 도·소매업 (45~47) , 음식점업 (561) * 에 한정, 농업법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허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기준, 음식점업은 소분류 기준에 따른 ‘음식점업(561)’임 ∘ (업력 ) 사업 운영기간 3년 이상 ∘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 전년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이더라도 2년 간 평균액이 1억원 이상이면 허용 | ❍ 중복신청금지: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중복신청 발견 시, 허가 취소 및 당해 연도 체류자격변경 접수 제한됨 * 추천서 발급 후 타 지자체 추천서 희망할 경우 기존 추천서 취소 후 타 지자체 추천서 신청하기 바람 ❍ 서류반환: 본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 스캔 후 즉시 반환 * 지자체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취업 관련> ❍ 근무처 변경(지역특화 우수인재 및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만 해당) - (원칙) 자격 변경 후 (우수인재) 1년/(숙련기능) 2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 (예외) 사업장의 휴‧폐업 등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근무처 변경 가능 * 외국인이 근무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사전 협의(변경 사유의 적정성 여부 판단) 및 변경 결과 통보 ❍ 취업연계: 취업요건 충족을 위한 일자리 정보 상담 *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사업대상지 시군 담당부서 구인희망기업 상담 가능 ** 취업연계 상담 후 최종 근무처 선택은 본인이 결정 ❍ 지역특화형 비자로 자격변경 허가를 득하기 전 근무 개시불가 <지역특화형 비자교육 관련> ❍ 지역특화형 비자교육(K-드림외국인지원센터)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참여희망자는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k-dreamcenter.co.kr/)에 반드시 구직등록/재직중* 정보를 등록 * 이미 도내 사업체에 근로계약 체결된 외국인은 홈페이지에 ’재직중‘ 탭에 등록 ** 외국국적동포 미성년 친생자녀의 경우 교육 제외(추천서 희망 배우자 교육 필수) - 등록된 대상자(구직자, 기 취업자)에게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관련 및 ’경상북도 정착지원‘에 대한 교육 실시 - 구직등록자에게는 ’경상북도 산업현황 및 지역특화형 추천서 발급 신청서류 작성법‘ 교육과 ’구인등록기업 취업연계 안내‘예정 * 교육 당일 수료증 교부예정, 추천서 발급신청 시 수료증 제출(필수) ** 교육 일시 및 장소는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구직/재직 등록된 신청자의 휴대폰 번호로 안내 예정 <추천서 발급 이후> ❍ 추천서 발급 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위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대구, 대구-안동센터, 구미출장소, 포항출장소) 예약 후 방문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접수 ❍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출입국에서 품행단정, 고용주 요건 등 결과에 따라 법무부 심사에서 체류자격변경이 불허될 수 있음 (지자체장 추천서 효력 소멸-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거주지 관리 - (지역특화 우수인재 및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자격변경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 (지역특화 재외동포) 자격변경 이후 계속해서 추천지역에 실거주 * 거주지 조건‧제한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및 출국조치되므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도록 유의 ❍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을 받게 됨 ❍ 본 공고문에서 포함되어 있는 않은 사항 등은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지침*에 따름 <추천서 선정 심사 관련> ※ 배정인원 초과 신청 시 심사실시 ❍ 지역특화 우수인재 - 시군 담당부서 자체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 ※ [참조] 심사표 * 우선요건, 동일국적 추천비율, 동일업체 고용인원 제한, 한국어 능력, 소득금액 또는 학력, 연령, 자격증 소지 등 점수화하여 추천서 발급 순위 결정 | 【 추천서 발급 우선요건 】 | | | |  (1순위) ① (학력)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K-드림 구인등록기업”에 근로계약 체결한 자 중 경북‧대구 소재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② (소득)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 K-드림 구인등록기업 ”에 근로계약 체결한 자 중 26. 1. 1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소 를 두고 있는 자*  (2순위) ① (학력) 경북·대구 소재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예정자, ② (소득) 26. 1. 1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소 를 두고 있는 자* * 26. 1. 1 이후 주소등록·주소변동(경북 외 지역)이력이 있을 경우 1,2순위 미적용  (3순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K-드림 구인등록기업”에 근로계약 체결한 자  (4순위) 1순위·2순위·3순위 외 법무부 기본요건 충족한 자 | * (K-드림 구인등록기업) 공고일 현재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워크넷에 구인 희망을 등록한 기업으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에 문의 - 신청자 중 1순위·2순위·3순위 순으로 추천서를 발급하며, 기본요건만 충족한 외국인(4순위)도 신청 가능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 점수제 심사에 따라 고득점자 우선 추천서 발급 [참조] 심사표(지역특화 우수인재) 지역특화 우수인재 심사표 | 성명 | | 외국인등록번호 | | 국적 | | 체류자격 | | 추천순위 | □〔1순위〕① (학력)“K-드림 구인등록기업”에 근로계약 체결한 자 중 대구‧경북 소재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② (소득) “K-드림 구인등록기업” 에 근로계약 체결한 자 중 26. 1. 1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순위〕① (학력) 대구·경북 소재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예정자 ② (소득) 26. 1. 1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3순위〕 “K-드림 구인등록기업” 에 근로계약 체결한 자 □〔4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외 자격요건 충족자 | 구 분 | 심사사항 | 점수 | 배점 | 비고 | 기본소양 (40) | 4단계 또는 4급 이수 이상 | 40 | | | 3단계(사전평가 4단계 배정) 또는 3급 이수 이상 | 20 | 학력 또는 소득기준 (20) | 박사 또는 광역지자체별 연간 생활임금의 150% 이상 | 20 | | | 석사 또는 광역지자체별 연간 생활임금 120% 이상 | 15 | (전문)학사 또는 광역지자체별 연간 생활임금 | 10 | 연령** (30) | ~ 26세 | 20 | | | ~ 33세 | 30 | ~ 40세 | 15 | 41세 이상 | 5 | 국내 자격증 또는 운전면허증 (10) | 기능사 이상 자격증 | 10 | | 2개 중 1개 선택 | 운전면허증 | 5 | (해당없음) | 0 | 계(100) | | | * 한국어 능력 및 학력‧소득기준, 국내 자격증·운전면허증은 제출서류 기준으로 평가 ** 연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상 생년월일(만 나이) 기준으로 평가 | 【 심사방법 】 | | | |  후순위 고득점자가 상위 순위를 우선하지 않음 - A외국인 1순위 50점, B외국인 2순위 90점 : A외국인 추천서 발급 ex) ○○시에서 20명 모집에 신청자가 25명(1순위 10명, 2순위 5명, 3순위 10명)인 경우 1순위 10명, 2순위 5명, 3순위 5명에게 추천서 발급 ※ 3순위만 심사실시 | 7 | | 경상북도 정착 지원 계획 | ❶ 사회통합과 동등한 기회 제공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 유치, 기업 취업 연계, 체류자격 변경상담 등 지원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제도 교육 및 취업연계·상담실시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참여자 가족 동반 캠프 · 지역정착 외국인 정서 지원 상담 ◦외국인 희망이음 사업 : 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로 원스톱 정착 지원 · 부동산 정보 제공, 통․번역, 한국어 및 문화교육 · 취업 박람회 개최, 일자리 연계 지원 등 취업 연계 ·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 동반가족 역량 강화,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공동체 지원 ◦외국인 초기정착비용 지원 : 초기정착비용 월20만원 / 6개월(신청별도 안내) ❷ 함께하는 성장, 꿈이 실현되는 지역특화비자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자 성장지원 : 한국어, 역량강화를 위한 직장내 교육 ◦외국인 자녀의 성장 지원 : 방문교육사업, 자녀 맞춤형 교육지원(가족센터 연계사업) ❸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K-드림 헬퍼단 운영 : 올드커머(old-comer)가 뉴커머(New-Comer)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통한 체류변경·일자리·주거·보육 행정서비스 등 맞춤형 멘토링 ❹ 이민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의 료) 정착 초기 외국인 의료비 지원 · 도내 의료원(포항·김천·안동)에서 입·통원 의료비(최대 2백만원) 지원 ◦(임신․출산) 열린맘 임신·출산 지원 · 결혼이민자를 선발하여 지역내 전문교육기관에서 맘코치 양성 · 임산부 ‧ 코치 1:1 매칭, 정기적 가정방문서비스 및 병원 동행 등 지원 ◦(보 육) 외국인 아동(3~5세) 어린이집 보육료(월28만원) 전액 지원 ◦(돌 봄) 외국인 아동 친화적 돌봄 지원 · 외국인 밀집지역(포항·경주·구미·경산) 내 돌봄 시설 우선 확충 · 이중언어강사 배치, 내외국인 아동 사회통합 특별교육 등 실시 ※ 일부 사업은 도 및 시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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