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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태백시
태백시복지정책과2026-09-23

제6기(2027~2030) 태백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공고

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태백시 공고 제2026-1138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2:06: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제6기(2027~2030년) 태백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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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공고 제2026 -1138호 제6기(2027~2030) 태백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공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제6기(2027~2030년) 태백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태 백 시 장 1. 개 요 지역사회보장의 증진과 균형적·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종 합하는 지역단위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계획 2.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3. 적용기간 2027년~2030년(4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0. 12.(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태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우편: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팩스: 033-550-2981 5. 기타사항 가. 접수된 의견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태백시 복지정책과(033-550-3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 견 서 사 업 명 칭 | 제6기(2027~2030) 태백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의견 제출인 | 성 명 : (전화 : ) | 주 소 : | 의 견 내 용 | | 2026. . . 의견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 제출방법 : 공람장소(태백시 복지정책과에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 우편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복지정책과(우편번호 26023) ※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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