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26 -1138호
제6기(2027~2030) 태백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공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제6기(2027~2030년) 태백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태 백 시 장
1. 개 요
지역사회보장의 증진과 균형적·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종 합하는 지역단위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계획
2.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3. 적용기간
2027년~2030년(4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0. 12.(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태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우편: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팩스: 033-550-2981
5. 기타사항
가. 접수된 의견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태백시 복지정책과(033-550-3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 견 서
사 업 명 칭 | 제6기(2027~2030) 태백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의견 제출인 | 성 명 : (전화 : ) |
주 소 : |
의 견 내 용 |
|
2026. . .
의견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태백시장 귀하
※ 제출방법 : 공람장소(태백시 복지정책과에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 우편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복지정책과(우편번호 26023)
※ E-mail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