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위반사항(도로무단점용)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등기우편으로 과태료부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도로법위반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2.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공시송달 대상(20260928).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우편물구분 | 수취인명 | 주소 | 배송/반송일자 | 배달결과 | 미배달사유 | 세목명 | 물건명/적발일시
1 | 독촉고지서 | 조O우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OOOO길 OO | 2026.9.9. | 반송불능 | 폐문부재 | (구일반)도로법위반과태료 | 노점(차량) / 2026.3.6. |
2 | 독촉고지서 | 박O희 |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OO가길 OO | 2026.9.9. | 반송불능 | 폐문부재 | (구일반)도로법위반과태료 | 노점(차량) / 2026.3.15. |
3 | 독촉고지서 | 박O희 |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OO가길 OO | 2026.9.9. | 반송불능 | 폐문부재 | (구일반)도로법위반과태료 | 노점(차량) / 2026.3.18. |
4 | 독촉고지서 | 이O수 |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 OOO | 2026.9.9. | 반송불능 | 폐문부재 | (구일반)도로법위반과태료 | 노점(차량) / 2026.3.18. |
5 | 독촉고지서 | 이O오 |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OOO | 2026.9.9. | 반송불능 | 폐문부재 | (구일반)도로법위반과태료 | 노점(차량) / 2026.3.26. |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275호
도로법위반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위반사항(도로무단점용)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등기우편으로 과태료부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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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공 고 명 : 도로법위반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2. (14일간)
3. 공고대상 : 명단 별첨
4. 공고내용
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위반사항(도로무단점용)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등기우편으로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까지 계속해서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며, 과태료 체납 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 고지서는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황유상(☎02-3423-6533)으로 문의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황유상(☎02-3423-6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