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 2026- | 2288 | 호 |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수검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에게 같은법 제44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라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9. 2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공 고 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수검자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9. ~ 10. 30.
3. 대 상 자: 유**
성명 | 주 소 | 반송사유 |
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길 ** , *층 *호 (대치동) | 폐문부재 |
4. 공고방법: 강남구청 게시판,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가. 관련근거
1)「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2)「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동법 제20조(이의제기)
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5)「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나. 과태료 부과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을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2025. 1 .1. ~ 2025. 12. 31.) 경과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0,000원 |
산출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
납부 기한 | 2026년 10월 31일까지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강남구청 | 부서명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이정희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1층 민원여권과 5·6번 창구 (삼성동) | 전화번호 | 02-3423-5379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2-3423-8860 |
제출기한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다.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의거 당사자의 재산 압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여권과(☎02-3423-5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