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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행정지원과2026-09-28

오정2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전자입찰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3635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335호 오정2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전자입찰 공고 행정지원과 2026-09-28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1:50: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건설안전과-15363(2026. 9. 17.)호와 관련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 : 건설안전과 도로시설팀] 가.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 오정2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3) 예정(기초)금액 : 금110,297,000원(금일억일천이십구만칠천원) 4)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나. 전자입찰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0. 6.(화) 10:00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 11:00 부천시 오정구 입찰집행관 PC 다. 참가자격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 또는 종합분야(4963)]으로 등록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 3)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허용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마. 낙찰자 결정 : 사업수행능력 평가(P.Q) 후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1순위 업체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며 점수 미달 시 차순위 업체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각 1부.

공고문(오정2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335호】 오정2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부천시 오정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오정2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건설안전과) 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과업위치: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431-7(오정2육교) 마. 용역내용: 오정2육교 정밀안전진단 (1개소) 바. 사업금액: 금110,297,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6.(화) 10:00 아.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10. 6.(화) 11:00 부천시 오정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사업 담당자와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실시 대상입니다. - 가격입찰 결과 1순위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자료 제출을 개별 통보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의 규정에 따라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미보유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중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가.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10. 5.(월) 18:00, 나라장터 바.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본점의 소재지(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 기준)가 경기도인 업체와 공동도급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합니다. 아.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 업체 선정 및 통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가격입찰 결과 1순위 해당 업체 개별 통보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 교부 없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일: 가격입찰 결과 1순위 해당 업체 개별 통보 다. 제출장소: 부천시 오정구 건설안전과 도로시설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5층)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 (※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 공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4)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5)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6)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8) 제출도서 USB : 1개(업무중복도 파일 포함) 9)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각서 1부 7.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제1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을 적용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PQ) 후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적격심사 점수 미달 시 차순위 업체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평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기준(배점한도100점)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2)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3)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4)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3점) 모두 부여함.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능력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정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또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 순위 업체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아.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부천시 홈페이지(https://www.bucheon.go.kr)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참고하시기바라며, 평가자료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투입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은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국토교통부 고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과업지시서, 공고문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의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발생할 경우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본 용역은 부천시 오정구 건설안전과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부천시 오정구 재무관의 계약대행 건이며,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 부천시 오정구 건설안전과 (주무관 김수영) | ☎ 032-625-7403 |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 부천시 오정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김한솜) | ☎ 032-625-7052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 조달청 콜센터 |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 0 http\://www.g2b.go.kr;1;0;0; http://www.g2b.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2b.go.kr )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 붙임 1 | |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부천시 오정구청장 귀하 |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 2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세부평가기준(안)(오정2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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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그니처_국영문_좌우조합_심벌마크 강조형_One Color Ver_Gradient Color Ver.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97pixel, 세로 1949pixel | 오정2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 | 2026. 9. 오정구 건설안전과 | | | | | 목 차 | | | | | Ⅰ. 평가 기준 1 1. 평가목적 1 2. 관련근거 1 3. 일반사항 1 Ⅱ. 평가배점 및 평가기준 3 1. 평가항목별 배점 3 2. 분야별 평가기준 4 3. 가점 평가기준 16 4.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7 부록 20 1. 신용등급 평가기준 20 Ⅰ | | 평가 기준 | 1. 평가목적 본 평가 기준의 목적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오정2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와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 기준을 정함에 있다. 2.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4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다.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3. 일반사항 가. 본 기준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특성에 맞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에 따라 정한 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나. 발주청은 입찰 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본 평가 세부기준을 배부(또는 공람)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다.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 유사용역 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 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마. PQ 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바.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아.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차.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 | 배점 및 평가기준 | 1.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비고 | [가] 참여 기술인 | (1) 책임기술인〈18〉 | (가)등급 | 부적격 시 실격 | 절대평가 | (나)경력 | 8 | (다)실적 | 건수 | 5 | 금액 | 5 | (2) 분야별책임기술인 〈18〉 | (가)등급 | 2 | 절대평가 | (나)경력 | 6 | (다)실적 | 건수 | 5 | 금액 | 5 | (3) 분야별참여기술인 〈9〉 | (가)등급 | 2 | 절대평가 | (나)경력 | 3 | (다)실적 | 4 | 【소 계】 | 【45점】 | |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 (1)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 12 | 절대평가 | (2)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 | 13 | 【소 계】 | 【25점】 | | [다] 신용도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절대평가 | (2) 업무정지 | 3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소 계】 | 【10점】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 개발실적 | 1 | 절대평가 | (2) 활용실적 | 1 | (3) 투자실적 | 8 | 【소 계】 | 【10점】 | | [마] 업무중첩도 | (1) 책임기술인 | 6 | 절대평가 | (2) 분야별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4 | 【소 계】 | 【10점】 | | 【합 계】 | 【100점】 | 절대평가 | 가점 |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신규 고용률에 따라 적용) | 0.3 | |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 [45] | | (1) 책임기술인 | (18) |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 (가) 등급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나) 경력 | 8 | - 경력 기간 구분 | 10년 이상 | 10년 미만 ~9년 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 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배점 | 8.0 | 7.2 | 6.4 | 5.6 | 4.8 | (다) 실적(건수) | 5 | - 실적 건수 구분 | 14건 이상 | 14건 미만 12건 이상 | 12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실적(금액) | 5 | - 실적 금액 구분 | 7억 이상 | 7억 미만 6억 이상 | 6억 미만 5억 이상 | 5억 미만 4억 이상 | 4억 미만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 |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 채점방식: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 (가) 등급 | 2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구분 |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 배점 | 2.0 | 1.8 | 1.6 | 1.4 | (나) 경력 | 6 | - 경력 기간 구분 |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다) 실적(건수) | 5 | - 실적 건수 구분 | 11건이상 | 11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실적(금액) | 5 | - 실적 금액 구분 | 5억이상 | 5억미만 4.5억이상 | 4.5억미만 4억이상 | 4억미만 3.5억이상 | 3.5억 미만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9)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 채점방식: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 (가) 등급 | 2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구분 |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 배점 | 2.0 | 1.8 | 1.6 | (나) 경력 | 3 | - 경력 기간 구분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배점 | 3.0 | 2.7 | 2.4 | 2.1 | 1.8 | (다) 실적(건수) | 4 | - 실적 건수 구분 |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배점 | 4.0 | 3.6 | 3.2 | 2.8 | 2.4 |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 [25] |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 (1) 건수 | (12) | - 실적 건수 (12점) 구분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배점 | 12.0 | 10.8 | 9.6 | 8.4 | 7.2 | (2) 금액 | (13) | - 실적 금액 (13점) 구분 | 500%이상 | 500%미만 ~400%이상 | 400%미만 ~300%이상 | 300%미만 ~200%이상 | 200%미만 | 배점 | 13.0 | 11.7 | 10.4 | 9.1 | 7.8 |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 해당분야 실적규모/해당용역 발주규모)×100 * 규모는 금액(부가세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다. 신 용 도 | | [10] |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처분에 따른 감점사항에 대해서는 처분받은 용역의 참여지분율을 적용 하지 아니함. | (2) 업무정지 | (3) |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 첨부1 참조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 [10] | | (1) 개발실적 | (1) |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활용실적 | (1)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실적건수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건수, 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3) 투자실적 | (8) |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 3%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배점 | 8.0 | 7.2 | 6.4 | 5.6 | 4.8 | 마. 업 무 중 첩 도 | | [10] | | (1) 책임기술인 | (6)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 12월 미만 | 12월이상 15월미만 | 15월이상 18월미만 | 18월이상 21월미만 | 21월이상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4)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 12월 미만 | 12월이상 15월미만 | 15월이상 18월미만 | 18월이상 21월미만 | 21월이상 | 배점 | 4.0 | 3.6 | 3.2 | 2.8 | 2.4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가중치 입찰공고시 제시)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4.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 구분 | 분류 | 인정범위 | 정밀안전진단 | 교량 및 터널분야 | ○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공동구, 육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수자원ˑ수리시설분야, 항만분야 및 옹벽(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의 60% 인정(단,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만점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 | 나.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다.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인” 인정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에 등록(기재) 되어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ˑ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정밀안전진단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ˑ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정밀안전진단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ㆍ직원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고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전기·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고급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을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참여 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할 수 있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 감소계수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 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마.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해당 분야실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ㆍ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바.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미흡’,‘불량’또는‘매우 불량’처분을 말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사.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아.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투자실적 평가 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나)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차.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첨부 |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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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그니처_국영문_좌우조합_심벌마크 강조형_One Color Ver_Gradient Color Ver.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97pixel, 세로 1949pixel | 오정2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 | 2026. 9. 오정구 건설안전과 | | | | | 목 차 | | | | | Ⅰ. 작성개요 1 1. 작성 목적 1 2. 사업 개요 1 3. 인쇄 및 제본방법 1 Ⅱ. 작성안내 1 1. 작성시 유의사항 1 2. 편철순서 2 󰏅 별첨양식 【표지】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1】용역 참여신청서 【양식 2】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3】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4】자기평가서 【양식 5】과업수행 조직표 【양식 6】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요약 【양식 7】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실적 【양식 8】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9】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양식 10】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11】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12】업무중첩도 【양식 13】가점 【양식 14】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각서 Ⅰ | | 작성 개요 | 1. 작성목적 본 안내서는 우리 구에서 시행할 『오정2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오정2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건설안전과)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사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3. 인쇄 및 제본방법 가. 용지크기 : A4 (210mm × 297mm) 나. 재 질 : 백상지 80g/m2 다. 표 지 : 백색아트지 200g/m2 (무광택) 라.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양면) 마.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Ⅱ | | 작성 안내 | 1.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 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0점으로 처리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마. 평가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회사 명의(공동도급 대표자선임계)로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될 증빙자료 중 참여기술인 부분의 증빙자료와 유사용역 실적부분의 증빙자료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자료 또는 발주처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서 작성 시 해당분야 실적 등 기간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 본 심사에 관련한 사전 자가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편철순서 가. 용역참여 신청서 [양식 1] 나.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양식 2]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3] 라. 자기평가서 [양식 4] 마. 과업수행 조직도 [양식 5] 바.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요약 [양식 6] 사.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실적 [양식 7] 아.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8] 자.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양식 9] 차.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10] 카.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11] 타. 업무중첩도 [양식 12] 파.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양식 13] 차.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각서 [양식 14] [표지] 2cm 2cm 2cm | 접수번호 [13Point] | | 오정2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18Point]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8Point] | 2026. .[23Point] 회 사 명 : [16Point]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1]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오정2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용 역 명 : 오정2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붙 임: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026년 월 일 대 표 회 사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오정구청장 귀하 [양식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 회사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출자비율 | 비고 | 공동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100% | | 붙임 : 공동수급 협정서 사본 1부 [양식 3]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오정2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오정구청장 귀하 [양식 4]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00%)/○○○(00%) -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인 ○○○ 조사 및 시험분야 책임기술인 ○○○ , 참여기술인 ○○○ 분석 및 평가분야 책임기술인 ○○○ , 참여기술인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 배 점 | 평가점수 | 총 계 | 100 | | 1. 참여 기술인 | 합 계 | 45 | | 사업책임 기 술 인 | 계 | 18 | | 등 급 | - | | 경 력 | 8 | | 실 적 | 건 수 | 5 | | 금 액 | 5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계 | 18 | | 조사 및 시험분야 | 소 계 | 9 | | 등 급 | 1 | | 경 력 | 3 | | 실 적 | 건 수 | 2.5 | | 금 액 | 2.5 | | 분석 및 평가분야 | 소 계 | 9 | | 등 급 | 1 | | 경 력 | 3 | | 실 적 | 건 수 | 2.5 | | 금 액 | 2.5 |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계 | 9 | | 조사 및 시험분야 | 소 계 | 4.5 | | 등 급 | 1 | | 경 력 | 1.5 | | 실 적 | 건 수 | 2 | | 분석 및 평가분야 | 소 계 | 4.5 | | 등 급 | 1 | | 경 력 | 1.5 | | 실 적 | 건 수 | 2 | | 구 분 | 배 점 | 평가점수 | 2. 유사용역수행실적 | 계 | 25 | | 건 수 | 12 | | 금 액 | 13 | | 3. 신용도 | 계 | 10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3 | | 재정상태건실도 | 3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10 | | 개발실적 | 1 | | 활용실적 | 1 | | 투자실적 | 8 | | 5. 업무중첩도 | 계 | 10 | | 책임기술자 | 6 | | 분야별책임기술자 | 4 | | 가점 | 계 | 0.3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처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 자기 평점의 산출근거(기간, 금액 등),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비율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5] 과업수행 조직표 참여기술자의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 | 사업책임기술자 | | | | | 자 격 사 항 | | | | | 성 명 | | | | | | | | | | | | | | | 조사 및 시험 책 임 기 술 자 | | | 분석 및 평가 책 임 기 술 자 | 자 격 사 항 | | | 자 격 사 항 | 성 명 | | | 성 명 | | | | | | | 조사 및 시험 참 여 기 술 자 | | | 분석 및 평가 참 여 기 술 자 | 자 격 사 항 | | | 자 격 사 항 | 성 명 | | | 성 명 | ※ 참여건설기술자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양식 6]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요약 구 분 | 성명 | 학 력 (학위) | 기술자 등 급 | 자 격 사 항 | 경 력 (년수) | 교육 시간 | 종 류 | 등록번호 | 취득일 | 1. 사업책임기술자 | | | | | | | | | 2. 분야별 책임기술자 | - 조사 및 시험 | | | | | | | | | - 분석 및 평가 | | | | | | | | | 3. 분야별 참여기술자 | - 조사 및 시험 | | | | | | | | | - 분석 및 평가 | | | | | | | | | ※ 참여건설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참여기술자)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는 ‘조사 및 시험분야’, ‘분석 및 평가분야’ 총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해당 회사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이어야 하며, 참여건설기술자(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경력 및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분야별 인정범위 및 환산기준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양식 7]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실적 1. 자격 및 경력 성 명 | | 근무부서 | | 직 위 | | 연 령 | 만 세 | 최종학교 | 학 교 | | 전 공 (학위) | | 졸업일 | | 자격증(분야 및 종류) | | 해당분야 전체경력 | 년 월 | 기 간 | 년 월 | 회 사 | 근무부서 | 직 위 | 비 고 | | | “이력사항 기재란” | | | | 2. 용역 참여 실적 용 역 명 | 시설개요 (종별) | 용역비 (천원) | 참여기간 ( ~ ) | 참여당시 | 발 주 처 | 소속회사 | 직위 | | | | | | | | 건 | | | | | | | ※ 개인별 증빙서류(자격증,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정밀안전진단교육 수료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이력사항 기재란”에는 전 근무처 및 현 근무처의 부서와 최종직위를 기재한다. ※ 참여건설기술자의 수행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VAT 포함) 이상인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 및 분야별 인정범위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 참여기술자의 수행 참여 여부를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등의 증빙서류 중 참여기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발주처에서 해당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0점으로 처리한다. ※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내용이 기재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하여야 한다. [양식 8]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 역 명 | 시설개요(종별) | 용역기간 (~) | 준공금액 (천원)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건 | | | | | |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VAT 포함) 이상인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공공·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발주처에서 임의로 (0점)처리한다. [양식 9]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업 체 명 | 기 간 | 사 유 | 관련기관 | 비 고 | | | | | | 계 | | | | | 2. 입찰참가 제한 업 체 명 | 기 간 | 사 유 | 관련기관 | 비 고 | | | | | | 계 | | | | | 3.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성 명 | 기 간 | 사 유 | 관련기관 | 비 고 | | | | | | 계 | | | | |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보완’처분 및 ‘부실’처분을 받은 경우 작성. ※ 용역사업자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경우 작성 ※ 참여건설기술자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작성. ※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양식 10] 재정상태 건실도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 | 2. 주 소 및 대 표 자 | | 3. 전 화 번 호 / F A X | | 4. 설 립 년 도 | | 5. 자 본 금 | | 6. 경 영 상 태 | | 신용평가등급 종 류 | | 재 무 결 산 기 준 일 | | 등급 평가일 | | 등급 유효기간 | | 발 행 처 | | 신용등급 (회사채 기준) | | ※ 해당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만 작성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사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사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다. ※ 신용평가 전문기관 발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사본 가능) 첨부. ※ 공동도급일 경우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 [양식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 실적 - 신기술 구 분 | 신기술 명칭 | 등록일 | 보호기간 (만료후 3년이내) | 비 고 | 신기술 | | | | | | | | | 계 | 건 | | - 특허 구 분 | 특허 명칭 | 출원일 | 최 초 출원인 | 가 중 치 | 산출 점수 | 특 허 | | | | | | | | | | | 계 | 건 |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점검·진단 분야에 지정·등록하고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한다.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은 건설신기술 지정서, 특허는 특허증․등록원부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활용실적 2-1. 직접 개발한 건설신기술 또는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특허 활용실적 - 신기술 구 분 | 신기술 명칭 | 활용실적 | 등록일 | 보호기간 (만료후 3년이내) | 비 고 | 용역명 | 공사명 | 신기술 | | | | | | | | | | | | | 계 | 건 | 건 | | | - 특허 구 분 | 특허 명칭 | 활용실적 | 출원일 | 최 초 출원인 | 가 중 치 | 산출 점수 | 용역명 | 공사명 | 특 허 | | | | | | | | | | | | | | | 계 | 건 | 건 | | | 2-2. 기타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 활용실적 - 신기술 구 분 | 신기술 명칭 | 활용실적 | 등록일 | 보호기간 (만료후 3년이내) | 비 고 | 용역(공사)명 | 금액(천원) | 신기술 | | | | | | | | | | | | | 계 | 건 | 건 | 천원 | | - 특허 구 분 | 특허 명칭 | 활용실적 | 출원일 | 가 중 치 | 산출 점수 | 용역(공사)명 | 금액(천원) | 특 허 | | | | | | | | | | | | | 계 | 건 | 건 | 천원 | | 3. 기술개발 투자실적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계 | 평 균 | 투 자 실 적 | 건설부문 총매출액 (A) | | | | | |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액 (B) | | | | | | B/A (%) | | | | | | ※ 재무제표 증명원상의 매출액 적용 ※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재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기술개발 투자실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인정함. ※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없음 표시 [양식 12] 업무중첩도 1. 사업책임기술자 구 분 | 용 역 명 | 계약금액 (천원) | 용역기간 (~)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소 계 | 건 | | | | | 2. 분야별 책임기술자 구 분 | 용 역 명 | 계약금액 (천원) | 용역기간 (~) | 발 주 처 | 비 고 | 1) 조사 및 시험분야 | | | | | | | 소 계 | 건 | | | | | 2) 분석 및 평가분야 | | | | | | | 소 계 | 건 | | | | | ※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전부 기재하며, 허위 기재 시 발주처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2건 이상 시행중일 경우 건별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양식 13] 가점 1. 건설기술자 신규고용(가점) 구 분 | 최근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고용율ⓒ=ⓐ/ⓑ | 점 수 | 비 고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 | | | | | ※ 관련 증빙 서류 첨부. 【양식 14】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청렴계약의 취지에 적극 동참합니다. 이에 귀 관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의 입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당사와 원·하도급 계약상 업무수행자(임직원·대리인 포함)는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공정경쟁 준수 입찰가격 담합,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협정·합의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부패행위 금지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이나 부정한 이익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취업 제공 포함)을 하지 않겠습니다. 3. 위반 시 조치 수용 및 협조 상기 1·2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사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및 관련 법령·예규(부정당업자 제재 기준 포함)와 계약조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등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에 필요한 조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4.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담합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5. 내부통제 및 신고자 보호 임직원·대리인과 원·하도급 업무수행자의 부패·담합 방지를 위한 윤리규범 제정·교육·관리·감독을 이행하고, 내부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를 준수하겠습니다. 6. 서약의 계약 편입 본 서약은 청렴계약 관련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과 함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구체적인 제재의 종류·기간·절차는 관계 법령·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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