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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행정지원과2026-09-28

2026년 원미구 공무직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3635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18호 2026년 원미구 공무직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행정지원과 2026-09-28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1:38: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원미구 공무직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을 공개경쟁 채용하고자 「부천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청사미화(기간제근로자) 2. 채용인원: 1명 3. 근무기간: 2026.11.1.~2026.12.31. 4. 채용일정 및 접수안내 가. 접수기간: 2026. 9. 29.(화) ~ 2026. 10. 12.(월) (09:00~18:00) 1) 점심시간(12:00~13:00)은 원서를 접수하지 않음 2)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3) 응시원서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4) 접수장소: 원미구청 행정지원과 경리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원미구청 3층 행정지원과) 나. 1차 합격자 발표: 2026. 10. 15.(목) 다. 2차 면접심사: 2026. 10. 19.(월) 라.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10. 23.(금) /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 및 대상자 개별 안내 붙임 1. 2026년 원미구 공무직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부. 2.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1부. 3. 서류전형 배점표 1부. 끝.

2026년 원미구 공무직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18호 2026년 원미구 청사미화 공무직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2026년 원미구 청사미화 공무직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원미구청장 | 1. 채용분야·인원 채용분야 | 근무지 | 인원 | 근로기간 | 주요업무내용 | 청사미화 | 원미구청 | 1명 | 2026. 11. 1. ~ 2026. 12. 31. | - 청사 내·외부 청소 및 환경 정비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 | 2. 근로조건 구 분 | 내 용 | 근로기간 | ► 2026. 11. 1. ~ 2026. 12. 31. ※ 결원 상황에 따라 근무지 및 근로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로시간 | ► 주 5일(월~금) ► 1일 8시간 근무, 평일 07:00~16:00, 휴게시간 12:00~13:00 | 인 건 비 | ► 기본급 2,464,310원/월 ► 기본급 외 수당(정액급식비 등) 별도 지급 | 근로복지 | ►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급여지급 | 매월 말일 지급(근로자 개별 계좌입금) | 소 속 | 원미구 행정지원과 경리팀 |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 3. 응시자격 ❍ 공통요건(기준일: 공고일)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신체 건강한 사람 -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평일 07:00 ~ 16:00 근무가 가능한 사람 - 공고일 기준으로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간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이지 않은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우대사항(기준일: 공고일) / 배점표 참고 (※증빙자료 미첨부 시 무효) - 청사미화 관련 분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공공부문 일자리 참여 횟수 적은 자 - 부천시 거주 기간에 따른 우대 - 취약계층 가산점 부여 - 다자녀 가정 -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준고령자 및 고령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부여: 법령 등에 따라 만점의 5% 또는 10%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대상자 본인이 사전 확인 3. 원서 접수 및 채용 일정 ❍ 접수기간: 2026. 9. 29.(화)~10. 12.(월) 9:00 ~ 18: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원미구청 3층 행정지원과 경리팀 ❍ 접수방법: 응시자 본인 방문접수(우편/이메일/FAX 접수불가) ※공고문 첨부 양식 참조 - 서류배점표를 참고하여 응시자 제출서류 중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해당없음’으로 간주함 - 대리접수 시 응시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내 본인 서명이 누락된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10. 12.(월)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채용일정 채용공고 게시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 | 면접 | ▶ | 최종합격자 공고 | 9. 28.(월) | 9. 29.(화) ~ 10. 12.(월) | 10. 15.(목) | 10. 19.(월) | 10. 23.(금) | - 합격자 발표, 시험시간 및 장소는 반드시 부천시 홈페이지[부천소식 ⇒ 채용정보 ⇒ 부천시채용공고(채용시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4.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2026. 10. 15.(목) - 심사방법: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자격 등) 서류 배점표 심사 - 선발인원: 5명(채용인원의 5배수 이하) ※ 서류전형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취약계층 〉 부양가족수 〉 부천시거주기간 순서로 우대하여 선발 ❍ 2차 면접시험 - 시험일자: 2026. 10. 19.(월)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부천시 홈페이지[부천소식 → 채용정보 → 부천시채용공고(채용시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반드시 부천시 홈페이지[부천소식 → 채용정보 → 부천시채용공고(채용시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서류전형 합격자 - 심사위원: 2명[내부위원(공무원) 1명, 외부위원(민간) 1명] ·내부위원: 공무원(채용 부서의 팀장급) ·외부위원: 해당 업무 관련 전문가(민간) ※응시자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위촉 - 심사방법 평정기준 | 합격자 결정방식 | ·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① 평정기준별 상, 중, 하로 평정하되 ② 평정구간(상, 중, 하) 내에서 세부점수 평정 · 상: 16점~20점 · 중: 11점~15점 · 하: 10점 이하 ③ 평정점수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 발생시 “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발 |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자: 2026. 10. 23.(금) - 방 법: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 및 대상자 개별 안내 - 결정방식: 서류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면접 심사 점수가 높은 응시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예비합격자 포함) 선발 - 참고사항: 합격 통보 후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소명 절차 이후 취소 가능 ❍ 추가합격결정 - 최종합격자 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근로계약 만료예정일 이전에 퇴직할 경우 면접시험 응시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응시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필수】신분증 1부. ❍ 【필수】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 【필수】이력서 1부.(붙임 서식) ❍ 【필수】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 서식) ❍ 【필수】주민등록초본 1부.(전체주소내역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필수】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홈페이지, 정부24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발급(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이력 없음’으로 발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합격 판정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경력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ex-2년간 주 20시간 근무 시, 인정경력 1년) -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단위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세대원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1부. (해당자에 한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접수 방문 시, 신분증 필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미지참시 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 10. 12.(월)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부천시 기간제근로자로서 동일기간 2개 사업에 동시(이중) 참여가 불가능하며 근로 계약기간 중 발견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동의(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 추가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부천소식 → 채용정보 → 부천시채용공고(채용시험)]에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하단 내용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2.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10월 23일부터 2026년 11월 6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3항 3.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 서식)를 작성하여 방문, 전자우편( 0 mailto:[email protected];2;0;0 mailto:[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 팩스(032-625-5069)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후 원미구청으로 방문하여 채용서류를 수령 하시거나 제 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 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제5항 4. 우리 부서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서류를 위 반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 내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반환청구기간 내 반환청구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제4항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관련 문의: 원미구 행정지원과 경리팀(☎032-625-5056)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원미구 대체인력).hwpx

한글 첨부 본문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원미구청 청사미화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원미구청장 귀하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원미구청 청사미화 공무직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 (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2026년 원미구청 청사미화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원미구청 청사미화 공무직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 성명 | (한글) | | (한자) | | 생년월일 | | 2026년 월 일 원미구청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 지참하여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함 예시) 원미구청 청사미화 공무직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원미구청 청사미화 공무직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 성 명 | | | 나. 자격, 경력, 학력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주단위 근무시간 | 예시) 00기업 | 3년9월 (2013.07.01.~2017.03.31.) | 홍보부 대리 | 홍보영상 기획, 제작, 외주제작 지원, 회계 | 주 20시간 근무 | | | | | | | | | | | | | | |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 | | | | ※ 이력서는 2매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증명서류가 없는 이력서 상의 경력, 자격, 학력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자 기 소 개 서 응시분야 | 응 시 번 호 | 성 명 | 원미구청 청사미화 공무직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 ※원서접수 후 담당자 기재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 ○ 작성매수 : 한글 워드프로세서 A4용지 3매 내외(표지 제외) ○ 글자체 : 휴먼명조 14P 기본(제목, 소제목 등은 진하게 할 수 있음) ※ 칼라(color)는 사용하지 않음 ○ 작성내용 : 자신의 성장과정, 장단점, 좌우명, 지 식․경험․경력 등 - 본문 내용의 경우 지정된 작성양식은 없음 - 쪽번호 부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용)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성명, 생년월일 | 응시자 본인확인 | 전화번호(휴대폰) | 서류전형 및 면접합격통지 등에 활용 | 주 소 | 서류전형 시 관내, 관외 구분용 |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 학력, 자격증 증빙서류,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취약계층 확인서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제4항에 따라 공고된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 적용 |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동의거부권리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진행에 제한이 있습니다. |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원미구청장 귀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 | 위 임 장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위임받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주소 | | 위임사항 | 2026년 원미구 청사미화 공무직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원서접수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사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 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서류전형 배점표(원미구 청사미화 대체인력).hwpx

한글 첨부 본문
서류전형 배점표(청사미화) 항 목 | 구 분 | 점 수 | 증빙서류 | 비고 | ①관련분야 경력 | 18개월 이상 | 20 | 경력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 청사미화 관련 경력에 한함 ( 근로시작일 기준 3년 이내 경력 / 부천시 행정체험 사업 및 공공근로 등 단순 반복 업무 제외) ※ 부수적인 업무로서 청소 및 미화업무를 시행한 경우 인정 불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경력에 한함 ‣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 및 주단위 근무시간 , 근무기간, 근무기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미 기재 시 경력 불인정) ※ 주 40시간 기준(주 40시간 미만의 경우 주 40시간으로 환산)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5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0 | 6개월 미만 | 0 | ② 부천시 거주기간 | 10년 이상 | 20 |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사항 및 병역사항 기재) | ※ 2012.1.1.이후 기간부터 인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기간 제외) ‣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부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 ‣ 중간 전출입 없이 계속 거주 기간만 인정 ‣ 동점자 발생에 따른 거주기간 산정 시에는 2012. 1. 1. 이전 계속 거주기간도 고려함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3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년 이상 ~ 3년 미만 | 5 | 1년 미만 | 0 | ④ 고령자 및 준고령자 | 고령자 및 준고령자 | 10 | 주민등록초본 | ※ 공고일 기준 만 나이로 배점 ※ 고령자고용법 상 고령자·준고령자 우대에 따른 가점 | 해당 없음 | 0 | ④ 공공부문 일자리 참여 경력 | 미참여 | 20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 부천시 근무경력확인 (공무직, 기간제, 공공근로 등 공무원 외 모든 근무 경력) ※ 공공부문 일자리 기회제공을 위하여 참여횟수가 적은 사람 우대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는 경우에도 “이력없음”으로 발급 ※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근로 시작 예정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참여 횟수로 평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미 제출시 서류전형 불합격 판정 | 1회 | 10 | 2회 이상 | 0 | ⑤ 다자녀 가정 | 3자녀 이상 | 20 | 주민등록등본 | ※ 자녀 수는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 자녀의 수를 의미하며 만 19세 이상의 경우 제외됨 | 2자녀 | 10 | 1자녀 이하 | 0 | ⑥ 취약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10 | 수급자증명서 | ※ 해당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인정 | 차상위계층 | 차상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⑦ 기타 |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 ※ 중복되는 경우 가장 많이 가산되는 하나의 대상만 인정 ※ 해당자에 한함 | ※ 취업지원대상자는 총점(100점)의 5~10%에 해당하는 가산점 부여(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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