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부천시
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478호2026-09-28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견적제출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478호
공고번호3645 부천시 공고 제2026-2478호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견적제출 공고 회계과 2026-09-28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1:38: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하수하천과-22165(2026. 9. 21.)호와 관련됩니다. 【하수하천과 하수시설팀】 2. 다음 공사 건에 대하여 견적제출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공 사 명: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2) 위 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252번길 91~성오로 129 일원 3) 공사내용: 하수암거 준설(로더): 587㎥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5) 공사금액: 금58,520,000원 (추정가격 금53,200,000원, 부가가치세 금5,320,000원) 6) 기초금액: 금58,520,000원(부가세 포함) 7) A 값: 금6,696,965원 나.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1)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2026. 10. 6.(화) 14:00 2)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6.(화) 15:00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1) 아래의 자격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나)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2) 공동계약 불가 라. 계약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마.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에 A값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

공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내 역 서 | | | | | | | | | | | | | 공사명 :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 | | | | | | | | |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1 | 준설공 | | | | | | | | | | | | | 하수암거 준설(로더) | 집토+상차+운반(L=80m) | 587 | ㎥ | | | | | | | | | | 하수암거 준설(흡입식) | (9.8m3/1일) | 0 | m3 | | | | | | | | | 2 | 부대공 | | | | | | | | | | | | | 교통안전원 | 보통인부 | 20 | 인 | | | | | | | | | | 공사안내 현수막 설치 | 900*600 | 2 | 개소 | | | | | | | | | | 공사안내표지판 | 1000*1500 | 2 | 개 | | | | | | | | | | 교통안내판 | 감속운행(PE) | 2 | 개소 | | | | | | | | | | 교통안내판 | 방향유도(PE) | 2 | 개소 | | | | | | | | | | PE안전휀스설치 및 철거 | 3개월 손율 | 20 | m | | | | | | | | |

공사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설계 설명서 및 시방서 -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 | |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e0085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pixel, 세로 66pixel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2. 위 치 : 오정로252번길 91 ~ 성오로 129 일원 3. 목 적 :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내 준설토를 제거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악취 등 생활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사 업 량 : L = 1,115m, 하수암거 준설(로더) 587㎥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 중 강수일수가 과거 5년간 평균 강수일보다 많았을 때 2) 공사 기간 중 기온에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시공이 불가능하나 시공 후 품질의 현격한 이상을 가져올 것이 예상될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4)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 중단 되었을 때 6. 보고사항 도급자는 다음의 제 보고서를 감독원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 집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 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할 시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노사 출역 및 장비 투입사항 2) 일일 작업, 공정 현황 및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3)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각종 일지 7. 본 공사의 검사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에 따라야 한다. 8. 예정공정표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2 공 사 공 정 예 정 표 | 수도자원국 하수하천과 | 일 공 종 | 시 공 예 정 일 | 계 | 착공일 | 15일 | 30일 | 60일 | 준설공 | | | | | | | | | | | | | | 부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 위치 : 오정로252번길 91 ~ 성오로 129 일원 3) 본 시방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르며 본 시방서로 인한 이의가 발생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거 시행한다. 4) 시방서 상의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지시”는 우리 시의 명에 의해 감독원이 도급자에게 감독원의 소관 업무에 속하는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지시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승낙”은 도급자의 발의에 의해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이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3) “흡입준설”은 흡입준설기(세정장비포함)로 관로 내 준설토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4) “인력준설”은 침사지, 암거 등 기계에 의하지 않고 순수 인력을 동원하여 준설하는 것을 말한다. 5) “기계준설”은 로더 장비를 이용하여 암거 내 준설토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다. 기타 법령 준수 1)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본 공사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한다.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하수도설계기준 : 환경부 ·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 환경부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 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관계법령, 하수도, 하천 법령 및 규정 2) 본 시방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상호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4)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 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계도면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반 절차에 의한 보고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과 현장 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시공)물 등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마. 안전관리책임자는 공사 기간 중 작업장을 포함한 모든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4.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한다.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 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마.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하며, 부득이 착용을 못 할 조건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이에 준한 것으로 대안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공사 기간 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10인을 치료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 비품이어야 한다. 사. 도급자는 인근 주민들 통행이 불가피한 경우 통행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다음 표와 같이 작업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발생된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구 분 | 점 검 내 용 | 안전장구 및 기기점검 | ․ 산소농도 측정기, 가스 분석기: 교정일자 확인(주기 2년) ․ 공기호흡기: 관 및 밸브 기밀검사, 경보기 동작검사 | 유해가스 농도 측정 | ․ 작업방향에서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3개소 이상 ․ 작업자의 호흡위치 중심으로 측정 | 유해공기의 판정 | ․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 황화수소: 10ppm 미만, 폭발 한도농도 10% 초과한 가연성 가스 | 환기 | ․ 작업 전 밀폐공간의 5배 이상의 공기로 급기 후 출입 ․ 작업동안에는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지속 급기 | 작업시작 | ․ 공기호흡기: 작업환경이 깊어 환기가 되지 않는 경우 ․ 호스마스크: 반경이 짧고 긴 작업을 요하는 경우 | 바.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도급자는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주요내용> 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수급인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 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나. 밀폐공간 내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다.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라.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와 후속 조치 사항 마.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작업 전 안전 조치: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가. 출입금지 조치: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나. 사전준비: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 와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 의 사전 확인(정상 가동상태 확인 병행), 작업근로자 등(감시자 포함)의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전원(소형발전기, 배터리 등) **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다. 측정기 지급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공기 상태 측정: 작업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중단 후 다시 시작 하기 전, 그리고 작업 중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황화수소, 일산화탄소 , 이산화탄소 등)를 측정하여야 한다. | 마. 기록ㆍ평가: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 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바. 환기: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도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여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사. 보호 장비 확보: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3. 작업 중 안전관리 가.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 외부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감시인을 지정하여 배치해야 한다. 감시인은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연락 체계: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인원 점검: 작업자가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마다 인원을 점검해야 한다. 라. 화기 사용 금지: 작업 시 하수도 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사고 발생 시 조치: 작업 중 사고 발생 시에는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긴급 연락망에 의거 즉시 발주처와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때, 동료를 구출하려 할 때에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5. 제출 서류: 수급인은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에 발주처 또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나. 밀폐공간 교육 결과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 5. 현장관리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 현장에 안내 시설물(공사안내판, 현수막 등)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 하고 공사 완공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폐자재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절대공기에 적절한 장비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공사 시행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 바.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 할 수 있게 재해대책 장비를 준비하여 즉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사고처리 가. 토사의 붕괴,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 사전준비 또는 공사 시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7. 시공검사 가. 공사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매일 09:20까지 당일 작업 실시예정구간 및 전일 작업 상황을 발주기관에 서면(FAX, e-mail 또는 방문)으로 제출한다. 8. 제출서류 가. 도급자는 계약 체결 즉시 도로사용, 작업 중의 도로교통에 대하여 관계 부서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 준수한다. 1) 현장대리인계 2) 착공계 3) 예정 공정표 4) 도급내역서 5) 시공계획서, 자재 장비 인력 투입(수불) 계획 6) 교통처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계를 제출한다. 라. 도급자는 작업일보를 매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한다. 9. 현장사무소 비치사항 (현장사무소 존치 시)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측량기구, 사진기, 안전사고 방지기구 등을 공사현장 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0. 공사사진 가.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상황, 공사 진행 상황, 공사 완료 후의 현황 등 공사의 주요과정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준공 후 감독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사진 2부(원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록사진 촬영 시 피사체의 치수를 판별할 수 있도록 자, POLE, Staff 등을 놓고 동시에 촬영해야 하며 특히 시공 후 검사 불능 개소, 곤란한 개소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개소는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 다. 기록사진은 천연색이어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크기로 하고 각 사진에 촬영개소, 촬영연월일, 설명 등을 기재하여야하며,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시에도 가능하며 인화 후 CD화하여 제출한다. 11.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기성부분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기성검사)에 대비하여야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의 제출(검사원),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에 대한 각종 시험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을 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기성검사) 및 시험 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2. 설계변경 가. 본 공사 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할 때 및 위치가 변경될 때 2) 발주기관의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3)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거 추가 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4) 현장 여건이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때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설계용역 수행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3. 지급 재료품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 하에 보관, 관리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불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나. 매월 지급물품 사용량 조서를 그리고 준공 시에는 지급물품 정산서를 신속하게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반입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불출하여야 한다. 14. 제․법규의 준수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제․법령 및 공사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제집령의 운영 적용은 도급자 책임 하에 이행 하여야 한다. 15. 관공서 등에의 수속 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재 수속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계관공서 및 기타에 대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독원에게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16. 휴일 또는 야간에 있어서의 작업 공사 편의상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함이 필요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작업 시 주민과의 협조 가. 도급자가 작업 시 인근 주민 등과 협의가 필요로 할 때와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주민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로부터 작업과 연관해서 보수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 작업원 등의 상기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18. 공사수행자의 교체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지연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9. 기 타 가.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나. 공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시공 상에 있어서 감독원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보고해야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공사 중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본 공사는 로더 및 흡입 준설 공법으로 설계되었다. 2. 본 공사의 도급자는 준설장비(세정장비 포함) 일체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3. 작업도중 장비가동 및 현장 관리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4. 현장 여건상 작업구간과 연관되어 있는 구조물(맨홀)은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막힌 부분은 준설을 하여야 한다. 5. 하수암거 준설 시 예비조사 가. 준설 지역 내 준설토 점검 나. 암거의 크기 및 상태조사 다. 암거 내의 준설토 상태점검 라. 하수 찌꺼기에서 발생하는 가스지역 확인 마. 준설토는 암거 안에서 관 내부 퇴적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설계 6. 기타사항 가. 클리닝 시 소비되는 물은 하천수 및 상수도, 하수처리장의 재이용수를 이용한다. 나. 1구간 관 내부 연장은 40 ~ 120m 이내로 한다. 다. 준설토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한다. 라. 세척 작업 중 문제점(장비의 노즐이 관 내부에 불가항력적인 장애물 발생)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 협의하여 처리한다. 마. 준설 시 기존 시설을 파괴할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바. 준설토 중간적치장 반입 시 감독공무원이 입회하여 굴포천 하수처리장내 계근대를 활용하여 계근한다. 아. 본 설계서는 퇴적물을 현장 조사 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하였다. 7. 준설토 준설 실적량 정산방식은 계약 시 발주기관 지시를 받고,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 준설공사를 착공하며 발주기관에 준설 실적량 물량 정산방식 숙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준설토 처리 가. 하수관내에서 준설한 준설토를 임시야적장에 반입할 경우 전량 수분함량 70% 이하로 건조한 후 폐기물 처리업체로 하여금 반출한다. 단, 준설토 반출시 발주기관의 확인 후 반출증을 발급받아 반출하고 시공자는 준공 1일전에 반입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확인받아야 한다. 나. 준설토의 반입처리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있어서는 「부천시 준설토적치장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을 따른다. 9. 기 타 가. 본 공사에 있어서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과 토취장 등을 감독원이 지시하는 대로 철저히 정리하여야 하고 특히 민원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이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 준공검사에 대하여 검사관 및 입회관의 지적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행 후 재검사를 필해야 한다. 라. 준설토 중간 적치장 관리에 도급자는 침출수 배출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불법 투기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마. 도로 상에 수분을 흘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40618_14185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3pixel, 세로 508pixel【부천시 공고 제2026-2478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부천시 분임재무관 | 입찰대행안내 | | | | 본 건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 하고, 사업추진 전반(착공 및 준공, 대금지급 등)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 이행되는 사업임 을 알려드립니다. | □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 | 총공사금액 | 금58,520,000원 | | 견적서 접 수 | 개시 | 2026. 9. 29.(화) 10:00 | 기초금액 | 금58,520,000원 | 마감 | 2026. 10. 6.(화) 14:00 | | 추정가격 | 금53,200,000원 | 부가가치세 | 금5,320,000원 | 개 찰 | 일시 | 2026. 10. 6.(화) 15:00 | 관급자재비(관급자) | - | 장소 |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관급자재비(도급자) | - | A값 | 금6,696,965원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대상/ 지역제한( 부천시 )/ 업종제한[ 전문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공사 입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 1 | | 공사개요 | 가. 공사위치: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252번길 91~성오로 129 일원 나. 사업내용: 하수암거 준설(로더) 587㎥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2 | | 참가자격 | 가.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구비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이 아닌 업체는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자격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 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3 | | 참가자격 등록 및 계약방식 |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 제공처】참조 5 |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 분 | 공표기관 | 비고 | 제비율 |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 | 시중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 | 표준품셈 | 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단위 작업량 | 시설자재가격 |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적용제외 |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 분 | 해당항목 | 근 거 | 비고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개별법령에서 규정 | |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8%이내), 이윤(15%이내),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 6 | |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공사의 A값 : 금6,696,965원)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 | 견적서 제출의 무효 |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예규], 지방자치단체(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같은 입찰에서 같은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나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²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8 | |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금850,795원 | 금1,124,138원 | 금111,794원 | 금821,810원 | - | 금3,788,428원 | 다. 상기 금액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시행령] 제89조 및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시와“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9 |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 | 전자대금시스템 사용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 ‘하도급지킴이’로 표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 | 유의사항 | 가. 낙찰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하며,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부천시조례 제2650호)」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투찰 전 반드시 본 공고문,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노동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 및 정보제공처 】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 부천시 하수하천과 (주무관 김범수) | ☎ 032-625-4974 |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민들레) | ☎ 032-625-2661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 조달청 콜-센터 |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 0 http\://www.g2b.go.kr;1;0;0; http://www.g2b.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2b.go.kr ) 부천시 홈페이지 ( http://www.bucheon.go.kr) | 붙임 1 | |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 붙임 2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3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경기도 부천시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4 | | 조세포탈서약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 붙임 5 | | 청렴서약제 | 청렴서약제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기관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하고 다음 각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16조에 따른 감독, 법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간접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년 월 일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약자: 부천시 계약담당(사업부서 담당) 부천시

첨부파일

3건

부천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