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대학생 청년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역량 있는 지역 인재를 육성하여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2026년 2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10. 26.(월) 9:00 ~ 11. 20.(금) 18:00
2. 접수방법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누리집(https://ansanfys.or.kr), 우편(등기), 방문접수
제출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2026년 2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155호
2026년 2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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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는 지역사회 인재 육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교육하기 좋은 안산을 실현해 나가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 2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안산시장
1. 선정기준
구 분 | 선정기준 | 비 고 |
지원대상 | ※ 2026-2학기 재학생만 지원가능 (휴학생, 자퇴생 불가) ※ 2026-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또는 대출 신청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법정 한부모가족 학생 ∙ 3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학생 ∙ 차상위계층 학생 ∙ 한국장학재단 통지 기준 소득분위 1~6구간 가정 학생 | ∙ 3자녀 이상, 장애인, 저 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 한부모) 학생 우선 지원 ∙ 만1년 이내 사망자녀도 자녀 수로 합산가능 (사망자 기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거주요건 | ∙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하여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대상 학생 중 다음 요건(① 또는 ②) 해당자 ①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거주 하는 대상 학생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 | ∙ 가족이란?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 |
연령기준 | ∙ 29세 이하 대학생 | ∙ 1997. 1. 1. 이후 출생자 |
대상대학 | ∙ 국내대학 (한호전 포함) | ∙ 대학원,외국대학 제외 ∙ 한호전 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제외 |
성적기준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백분위 성적 60점(D학점)이상 취득(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포함) ※ 졸업학기 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 미적용, 백분위 점수(60점 이상)만 반영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 적용 |
2. 지원금액
☞ 본인부담 등록금(해당학기 등록금 납부액 - 장학금, 학자금 등 지원액)×50%
• 학기당 100만원 한도(연간 200만원), 최대 8학기까지 지원
•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누리집(0https\://ansanfys.or.kr;1;0;0;https://ansanfys.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ansanfys.or.kr)에서 지원 예상금액 모의계산 가능
• 그 외 유의사항
- 전액 장학금 수혜 등 본인부담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 본인부담 등록금이 소액일 경우, 지원금도 소액 발생 (10원단위 이상 지급)
- 해당학기 학자금 대출이 있을 시 학자금 대출 상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금을 학자금 대출 상환에 우선 사용 권고
3.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전 신청 필수
○ 신청기간 : 2026. 10. 26.(월) 09:00 ~ 11. 20.(금) 18:00
○ 지 급 일 : 2026. 12. 24.(목) 예정
○ 제출서류 ※ 공고일(2026. 9. 28.) 이후 발급분 제출(기관 직인 필수)
구 분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발급처 |
필수 | 학자금·대출 장학금 신청증명서 | - 2026 년 2학기 신청 내역 필수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온라인) |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관련 동의서 | - [붙임1~4] 제출서식에 작성 - 자필서명 또는 인 필수 | - |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등 |
통장사본 | 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 | - |
해당 시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소득1~6구간 학생만 제출 국민기초, 차상위, 법정한부모, 장애인, 3자녀 이상 가정 학생 제출 불필요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온라인)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학생 제출 불필요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법정한부모가족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발급 예정이므로 제출 불필요
○ 접수방법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누리집, 우편(등기), 방문
< 접수방법별 접수기준 >
• 누리집(인터넷) 접수 : 접수마감일 18시 정각(18시 이후 신청페이지 접속 불가)
• 우편접수 : 등기우편 원칙, 마감일 소인 분까지 인정
• 방문접수 : 업무시간(9시~18시) 중에만 접수 가능(단,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접수처 주소 : (1535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 1층 (재)안산인재육성재단 (고잔동,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 추진일정
신청자 우선 이행 사항 | | 신청·접수 | | 심사 및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신청자 → 한국장학재단> | |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신청 <신청자 → 안산인재육성재단> | | 서류 심사 및 지원 <안산인재육성재단 →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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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1차: ‘26.5.22.(금)~6.22.(월) 2차: ’26.8.12.(수)~9.9.(수) | | (신청기간) 2026. 10. 26.(월) ~ 11. 20.(금) | | (지급 예정일) 2026. 12. 2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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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증명서 및 지원구간 통지서 수령 |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 대상자별 제출서류 확인 및 대상자 선정 |
※ 한국장학재단 신청증명서·지원구간 통지서 등 발급 지연되는 경우 별도 문의
※ 실제 지급일은 당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불가 및 환수 관련 사항
1) 휴학,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제외
2) 전액 장학금 수혜 등으로 본인부담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제외
3) (재)안산인재육성재단에서 연 200만원 이상의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 제외(안산꿈키움장학금, 지역대학진학장학금 등)
4) 환수해야 할 지원금이 있을 경우 제외
5) 학사과정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거나, 4년제 대학 졸업 후 2·3년제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 제외
6)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한 가능
7) 산정된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금과 중복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환수
8)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
9)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은 경우 환수 및 추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5.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신청서 접수 후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개별적인 학자금 대출금(상환)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과 무관하므로, 해당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4) 신청인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 안에 구비서류를 신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나 병원 입원, 장기 여행 등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기한은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함
※ 단순 부주의나 개인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 적용 불가
6. 문의 : 신청기관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031-414-0924)
담당부서 ☞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031-369-1628)
[붙임] 제출서식
1.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학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학생 외 가족 중 1인)
※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의 사전동의서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경우 [붙임3] 학생 사전동의서만 제출
[붙임1]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 국민기초 □ 장애인학생 □ 3자녀 이상 가정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소득 1~6구간 |
□ 학생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 . (남, 여) |
학교명 | 대학교 ( 학년) 캠퍼스 | 전공 | | 학번 | |
거주지 | |
연락처 | 학생본인: 보호자: |
□ 학자금 지급 통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 |
성 명 | | 생년월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연락처 | | 학생과의 관계 | |
□ 신청인 가족 사항 |
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 | 직 장 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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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지원금 지급 후에도 학자금을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허위 자료를 제출 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액의 전액 또는 일부분을 환수하게 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본인 또는 부·모 등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
개인 정보 수집ㆍ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학자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와 가족 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상의 건강보험공단 자격조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 재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 지원금 지급 계좌번호 등 • 가족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직업, 직장명, 지원금 지급 계좌번호(가족 계좌입금 시)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학자금 지원 기간(학교 재학 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안산시, 금융기관 ※ 동의 거부 시 관련서류 일체를 첨부 후 학자금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2026년 2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교,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관련 제반서류 상의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기간 :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후 5년 보유기간 :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후 5년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2026년 2학기 안 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신청이 불가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②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영상정보 수집·이용 목적 | 안산시 대학생 등록금 반값 지원 관련 보도 |
수집하는 기본 영상정보 항목 | 신청서 접수 관련 영상물, 기록물 |
화상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기간 :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후 5년 보유기간 :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후 5년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2026년 2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신청이 불가함 |
개인의 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③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금융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안산시 대학생 등록금 반값 지원금 지급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기간 :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후 5년 보유기간 :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후 5년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2026년 2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신청이 불가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필수) 향후 반값 지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안내문자 수신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 (선택) 안산시의 청년정책 및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2026년 월 일
본인(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중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학생)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이용기관 명칭 | 경기도 안산시 |
이용사무(이용목적) |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한 주소, 거주기간 등 조회)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후 5년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신청자 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 시) 장애인증명서(해당 시)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 시)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 시) 자활근로자확인서(해당 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해당 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해당 시)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십 시오. □ 주민등록번호 : – 년 월 일 대상자(학생)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안산시장 귀하 |
[붙임4] ※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경우[붙임3] 학생 동의서만 제출
※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의 사전동의서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학생 외 가족 중 1인)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이용기관 명칭 | 경기도 안산시 |
이용사무(이용목적) |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한 주소, 거주기간 등 조회)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후 5년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본인(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중 1인)의 주민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번호 : – 년 월 일 대상자(가족)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안산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