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통지 반송문 공시송달 공고문(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공고 제2026-1937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15일간)
3. 공고대상
건설기계명 | 등록번호 | 소유자 | 주소 | 비고 |
굴착기 | 002나2930 | ㈜엠제이***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 | |
4. 공고사항
가.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명령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정기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제10항에 따라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직권으로 건설기계 등록이 말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부여군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041-830-2108)
2026년 9월 28일
부 여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