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이수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행정처분(면허취소)하고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행정처분(면허취소)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공고 제2026-1946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행정처분(면허취소)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이수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행정처분(면허취소)하고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행정처분(면허취소) 안내문 반송분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3.(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적성검사를 정해진 기한 내에 받아야 하나 미수검 후 1년이 경과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2026.8.21.자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8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부여군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041-830-2108)
2026년 9월 28일
부 여 군 수
연번 | 성명 | 주소 | 면허종류 | 검사기간 | 반송사유 |
1 | 장*종 |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연화로**번길 **-* | 굴착기 | 2019년 | 폐문부재 |
2 | 이*기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2255번길 *, *-*** | 굴착기 | 2019년 | 폐문부재 |
3 | 임*택 |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충절로****번길 **-* | 굴착기 | 2019년 | 수취거절 |
4 | 정*영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번길 ** | 굴착기 | 2019년 | 폐문부재 |
5 | 박*웅 |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매화로 ***-** | 3톤미만굴착기 | 2020년 | 수취인불명 |
6 | 임*구 |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부흥로***번길 ** | 롤러 | 2020년 | 수취거절 |
7 | 김*수 |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번길 ** | 3톤미만지게차 | 2020년 | 폐문부재 |
8 | 홍*완 |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충의로 ***-* | 3톤미만지게차 | 2020년 | 폐문부재 |
9 | 조*근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서동로 *** | 3톤미만지게차 | 2020년 | 폐문부재 |
10 | 한*석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내동로 **, ***동 ***호 | 3톤미만지게차 | 2021년 | 폐문부재 |
11 | 김*국 |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토동로**번길 **-** | 3톤미만굴착기 | 2022년 | 이사감 |
12 | 권*식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328번길 **-*, ***동 ****호 | 굴착기 | 2023년 | 폐문부재 |
13 | 김*무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 ***동 *-****호 | 3톤미만지게차 | 2023년 | 폐문부재 |
14 | 이*배 |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용암로 **-* | 지게차 | 2023년 | 폐문부재 |
[붙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행정처분(면허취소)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