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은산면 나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하여 「농어업인의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농어촌정비법」제5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부여군 은산면 나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고시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고시 제2026 - 180호
은산면 나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은산면 나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농어촌정비법」제5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8.
부 여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은산면 나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2. 사업의 목적 :
∙ 정주여건 쇠퇴에 따른 농촌마을의 삶의 질 저하와 축사시설 난립에 따른 생활안전 위협과 유해환경 초래에 대하여 축사시설의 폐업, 철거등을 통한 유해환경 요인 제거와 해당 부지를 활용한 주민공동시설 확충
∙ 주민공동시설 확충을 통한 농촌 생활서비스 향상과 함께 지속가능한 마을로서의 기능 향상
3. 사업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나령1리, 나령2리
4. 사 업 비
∙ 9,200백만원(국비 4,600백만원, 지방비 4,600백만원)
5. 사업기간 : 2022년~2027년(6년간)
6. 사업내용
∙ 축사 철거·매입(10개소), 순환형마을숙소, 안마을살롱, 마을운동센터, 역량강화(주민교육)
7. 사업 시행자 : 부여군수(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8.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6. 9. 28. ~ 2026. 10. 13. (15일간)
∙ 장 소 : 부여군청 농업정책과,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9. 기타 문의사항
∙ 기타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농업정책과와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에 비치된 시행계획서 열람 가능
(부여군청 농업정책과 ☎041-830-2945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041-837-9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