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장장애인 의로비 지원 조례 」
2. 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대상 및 범위,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
라. 사후관리,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
4.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 장애인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우 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무안청사 장애인복지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1-286-5633)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