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기금의 조성 목표와 출연금을 정함(안 제3조)
다. 융자사업의 대상자를 정함(안 제4조)
라. 융자의 신청과 조건 및 상환을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마. 시·구·군별 융자액 결정을 정함(안 제7조)
바. 융자금의 사용제한과 회수 등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사. 결손처분을 정함(안 제10조)
아. 가공·유통 활성화 사업을 정함(안 제11조)
자. 축사화재 보조사업을 정함(안 제12조)
차. 긴급 사료대금 보조사업과 사료지원심사위원회를 정함(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카. 국제교류 및 시장개척사업 관련 보조사업과 그 밖의 보조사업을 정함(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
타. 보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를 정함(안 제17조)
파. 관리대장 등을 정함(안 제18조)
하. 준용을 정함(안 제19조)
4. 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 축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우 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무안청사 축산정책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1-286-6542)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1. 입법(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358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기금의 조성 목표와 출연금을 정함(안 제3조)
다. 융자사업의 대상자를 정함(안 제4조)
라. 융자의 신청과 조건 및 상환을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마. 시·구·군별 융자액 결정을 정함(안 제7조)
바. 융자금의 사용제한과 회수 등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사. 결손처분을 정함(안 제10조)
아. 가공·유통 활성화 사업을 정함(안 제11조)
자. 축사화재 보조사업을 정함(안 제12조)
차. 긴급 사료대금 보조사업과 사료지원심사위원회를 정함(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카. 국제교류 및 시장개척사업 관련 보조사업과 그 밖의 보조사업을 정함(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
타. 보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를 정함(안 제17조)
파. 관리대장 등을 정함(안 제18조)
하. 준용을 정함(안 제19조)
4. 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 축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우 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무안청사 축산정책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1-286-6542)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칙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등을 말한다.
2.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축산인”이란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5. “친환경축산물”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축산법」 제42조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6.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7. “축산물작업장”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정한 것을 말하고, 축산물 유통업체의 “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8.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과 사단·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축산단체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협회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목표 및 출연금)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녹색축산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② 기금은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에서 출연하여 조성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자체수입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의 출연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사업 대상자) ① 융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사육 희망자
2. 곤충 사육자 또는 사육 희망자
3. 국내산 축산물 도·소매업체, 가공·유통·수출업체
4. 친환경축산물 취급업체, 축산물 수급조절에 참여하는 업체(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업체)
5. 가축 사양·가공·기자재 기술 등 축산기술을 개발하는 업체
6. 축산 관련 국가기관 유치, 대규모 단지 조성 등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축사 이전 농가, 입주 대상자(농업법인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사업의 세부적인 선정기준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지침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 신청) ① 시설 및 운영자금의 융자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산기술 개발 사업자금의 융자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축산물 가공·유통 판매업체가 다른 시·도 등에 가맹점(직영점)을 개설하여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체 소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 조건 및 상환) ① 융자의 한도와 상환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융자 신청 목적인 사업은 해당 연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가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연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가공·판매·유통업체의 가맹점 입점자 또는 판매장 개설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융자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재계약 포함)이 종료한 때에 이를 일시 상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7조(시ㆍ군ㆍ구별 융자액 결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군ㆍ구별 지원액을 결정한다. 다만, 기금을 부담하지 않은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에게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규모 축산농가 보호·육성을 위하여 소규모 축산농가를 우선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제8조(융자금의 사용제한) 융자 지원을 받은 자는 융자금을 녹색축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촉진 등 녹색축산 기반 구축 및 실천 또는 관련 기술 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의 회수 등) ① 기금 운용 및 회계 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융자금 배정 및 상환 등에 관한 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범위와 위탁 수수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융자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였을 때
2.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1년 이상 시설 등을 무단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③ 금융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회수 통보가 있거나 자체 회수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융자금의 회수 기간까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융자 지원을 받은 자가 사망, 노령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계 존·비속에 대한 사업승계를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결손처분) 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융자금을 지원받은 융자사업자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장과 협의 후 결손처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가공·유통 활성화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녹색축산물의 가공·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축산물 가공·유통사업
2. 친환경축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친환경축산물 생산·유통조직 육성
3. 통합특별시 내에 소재지를 둔 가공·유통·판매업체의 다른 시·도 진출
제12조(축사화재 보조사업) ① 축사에 화재가 발생한 농가는 축사화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축사화재 지원금 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에 각 시ㆍ군ㆍ구 소방서에서 발행한 재산 피해(건축물, 생물, 기자재)액이 기재된 화재증명원 또는 공문서와 가축 재해보험 가입서, 전업규모 농가 이상은 최근 6개월 내 전기안전진단서(전기안전진단 점검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축사화재 지원금 신청은 화재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기한이 초과한 경우에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④ 축사화재 지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며, 농가당 두 번까지만 지원한다.
제13조(긴급 사료대금 보조사업) ① 사료공급 중단 위기로 인해 긴급한 자금 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긴급 사료대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긴급 사료대금 신청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료공급 단체(업체)의 사료대금 미상환 증명서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행한 사육두수 확인서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사료공급 중단사유서
4. 금융거래 상환내역서
5. 최근 3년간 사료 거래내역서
6. 사료공급업체가 발행한 1개월간 사료대금 증액 확인서
제14조(사료지원심사위원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농업협동조합 금융담당자, 축산 단체장, 소비자단체 대표 등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사료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조금 지원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사료지원심사위원회는 긴급 사료대금 신청의 적정성과 농가의 실태를 심사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다.
③ 사료지원심사위원회는 긴급 사료대금 신청 농가의 보조금 지급신청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사료지원심사위원회의 회의 시 관계자를 참석시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보조신청서의 관련 증거서류, 시ㆍ군ㆍ구 사료지원심사위원회 회의의 개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⑥ 긴급 사료대금 지원의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국제교류 및 시장개척사업 관련 보조사업) ① 녹색축산 국제화를 위한 교류협력 및 시장개척 사업을 수행하는 축산인과 축산 생산자단체(대학교수 또는 친환경축산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를 포함한다)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축산인,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 임직원이 녹색축산 국제화를 위한 교류협력 및 국외시장 개척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국외 연수를 실시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제교류 협력 및 시장개척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교류 및 시장개척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2,000만원
2. 생산자단체·농업법인: 5,000만원
⑤ 국제교류 및 시장개척사업의 총사업비 중 10퍼센트는 신청자가 자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장려하는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율과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⑥ 국외연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그 밖의 보조사업) 통합특별시장은 녹색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 대상자를 별도로 정해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보조금(융자 포함)을 받은 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관리대장 등) ① 기금관리부서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융자금 및 보조금 관리대장과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 위탁 관리 시 위탁계약서, 관련 증명 서류
2.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 서류
제19조(준용) 수입·지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원사업,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한도 및 상환 조건(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 수혜 자격 | 융자 한도액 | 상환조건 | 대출이율 |
1. 시설 | 가. 축산인·농업법인 | 돼지, 가금류(닭·오리) 30억원 그 외 가축‧곤충 8억원 | 2년 거치 8년 상환 | 연리 1% (연체시 10%) |
나. 축산물가공·유통업체·판매장 개설자 | 30억원( 축산물 판매장, 가공장 등 유통시설에 한함) |
다. 축산기술개발업자 | 20억원 |
2. 운영 | 가. 축산인·농업법인 | 4억원 | 2년 거치 3년 상환 |
나. 축산물가공·유통업체·판매장 개설자 | 6억원 |
다. 축산기술개발업자 | 3억원 |
[비고]
1. 축사 시설 자금 ㎡당 지원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기준을 적용한다.
2. 축산물 수급 조절에 참여하는 업체의 운영비는 통합특별시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운영자금 이상으로 지원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
축사화재 발생농가 지원기준(제12조제4항 관련)
재산 피해액 범위 | 지급 결정액 |
4억원 이상 | 3,000만원 |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 2,000만원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1,800만원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500만원 |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1,300만원 |
3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피해액의 40% |
300만원 미만 | 자력 복구 |
[비고]
1.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지원 결정금액의 50%를 지원하고 천원 미만은 절사
2. 전업규모* 이상의 농가는 전기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3. 축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 전업규모의 정의
축 종 | 사육두수 | 사육면적 |
한우‧육우‧젖소 | 50두 이상 | 400㎡ 이상 |
돼지 | 1,000두 이상 | 800㎡ 이상 |
닭 | 30,000수 이상 | 육 계 1,380㎡ 이상 |
산란계 2,250㎡ 이상 |
오리 | 5,000수 이상 | 1,665㎡ 이상 |
양‧흑염소 | 300두 이상 | 495㎡ 이상 |
사슴(엘크) | 50두 이상 | 450㎡(600㎡) 이상 |
꿀벌 | 100군 이상 | - |
※ 면적당 사육기준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을 적용하며, 전업규모는 사육두수를 참고하여 사육면적을 적용함(단, 꿀벌은 사육군수 적용)
[별표 3]
긴급 사료대금 지원기준(제14조제6항 관련)
1. 지원기준 및 지원일수
기 준 | 지원일수 |
· 한우 100두, 젖소 100두, 비육돈 1,000두(모돈 100두), 닭 4만수, 오리 3만수, 메추리 5만수, 사슴 100두, 염소 300두, 꿀벌 100군(단상기준) 이하 · 말, 토끼, 칠면조, 거위, 관상조, 타조, 오소리, 꿩은 전체 사육두수 (지렁이는 전체 사육평수) | 15일분 |
기준 초과 두수의 15% 이하 | 14일분 |
기준 초과 두수의 15% 초과 ∼ 50% 이하 | 12일분 |
기준 초과 두수의 50% 초과 ∼ 70% 이하 | 11일분 |
기준 초과 두수의 70% 초과 | 10일분 |
※ 다만, 자진 폐업하거나 사료대금 연체기간 중 농장을 매도·매수한 농가, 식육용 개 사육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은 1회에 한정하며, 농가․법인별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3. 지원대상은 거래회사와 담보(신용) 한도를 초과한 농가 중 신청일 기준 5개월 이상 연속하여 외상거래 또는 3년 동안 12개월 이상 외상거래한 사실이 있는 자로 실질적인 사료공급 중단 위기의 농가로 한다.
4. 사료는 농가에 현물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사료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계좌송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 및 운영자금 융자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신청자 | 성 명 | | 전 화 | |
주 소 | | 생년월일 | |
축 산 업 종사기간 | 년 월간 | 신청분야 | 생 산( ) 가 공( ) 판 매( ) 유 통( ) |
취급품목 | | 연간 매출 | 백만원 | 전년도 매출액 | 백만원 |
사 업 명 | |
사 육 | 축 종 | | 보유시설 | ㎡ |
두 수 | | 신규시설 | ㎡ |
기융자 연도 | 년 | 기융자 자금명 | | 기융자 기관 및 금액 | 국 가( ) 백만원 특별시( ) 백만원 시 군구 ( ) 백만원 |
신 청 내 역 | 융 자 금 액 | | 자 금 종 류 | 시 설( ) 운 영( ) | |
담보능력 등 융자 가능여부 | 여 / 부 | 확인일자 및 확인자 | |
붙임 사업계획서 1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운영자금 융자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 , 군수, 구청장 귀하 |
[비고] 1. 신청자가 법인(유통업체)일 경우 성명란은 법인명(유통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기재합니다. 2. 는 유통․판매업체만 기재하고 는 해당된 경우만 기재합니다. 3. 융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포기한 자는 포기한 연도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군수 ․구청장이 사업 포기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⑧은 신청자가 금융당국에 반드시 먼저 방문하여 확인받은 후 신청 |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제5조제1항 관련)
1. 사업의 명칭:
2. 사업장 위치:
3. 사업의 세부내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 규격 | 단가 | 사업량 | 사 업 비 |
계 | 융자 | 보 조 | 자담 |
국비 | 지방비 |
| | | | | | | | |
| | | | | | | | |
4. 부지 확보계획
○
○
5.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1/4 | 2/4 | 3/4 | 4/4 |
| | | | |
| | | |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작성 항목 조정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축산기술개발 사업자금 융자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1. 신청자 인적사항
○ 업 체 명: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2. 신청금액: 천원
3. 축산기술 개발계획(구체적으로 기술, 별지 작성 가능)
4. 기대효과(50자 이내로 작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축산기술개발 사업자금 융자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축사화재 지원금 신청서(제12조제2항 관련)
신 청 자 | 주 소 | | 전화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축사규모 | 축 종 | | 사육두수 | |
축사면적 | 동 ㎡ |
화재발생 | 일 시 | | 원 인 | |
피해상황 소 방 서 추 산 액 | 건 축 물 | 전소 | 반소 | 피해금액 | 천원 |
피해상황 | ㎡ | ㎡ | 피해금액 | 천원 |
축 종 | | | | 피해금액 | 천원 |
폐사상황 | | | | 합 계 | 천원 |
공제가입 | 화 재 (가입일) | 천원 ( ) | 가 축 (가입일) | 천원 ( ) |
신청금액 | 천원(산출기초: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축사화재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시·군·구 소방서에서 발급한 재산 피해(건축물, 생물, 기자재)액이 기재된 화재증명원 또는 공문서 2. 가축 재해보험 가입서 3. 전업규모 농가 이상은 최근 6개월 내 전기안전진단서(전기안전진단 점검표 포함) |
[별지 제5호서식]
긴급 사료대금 신청서(제13조제2항 관련)
신 청 자 | 주 소 | | 전 화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육규모 | 축 종 | | 두 수 | 계 (성 중 자 ) |
사료공급 업 체 | 상 호 | |
주 소 | |
월공급량 | 배합사료: kg, 조사료: kg |
사료대금 연체사실 | 연체기간 | | 사료업체 확 인 | (서명) |
독촉횟수 | |
연체금액 | | 중단예정일 | |
보 조 금 신 청 | 계 | 천원 | 확 인 자 |
배합사료 | 천원 | 축협장 | (인) |
조 사 료 | 천원 | 축산단체장 | (인) |
지급받을 계 좌 | 사료업체명 | (예금주: ) |
계좌번호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 사료대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료공급 단체(업체)의 사료대금 미상환 증명서 2.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이 발행한 사육두수 확인서 3.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사료공급 중단사유서 4. 금융거래 상환내역서 5. 최근 3년간 사료 거래내역서 6. 사료공급업체가 발행한 1개월간 사료대금 증액 확인서 |
[별지 제6호서식]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시장개척사업 보조금 신청서(제14조제3항 관련)
신 청 인 (단 체) | 주 소 | | 전화번호 | |
성 명 (단 체 명) | | 생년월일 | |
사 업 명 | |
신 청 인 현 황 | |
주요사업 내 용 | |
신청금액 | 합 계 | 기금 보조 | 자 담 |
천원 | 천원 | 천원 |
붙임 세부사업 계획서(자체 실정에 맞게 작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시장개척사업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
3.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
연번 | 조 례(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예시 | 제2조 “0000000000” | 제2조 “0000000000” | 수정사유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