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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간국 건설행정과2026-09-28

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도시공간국 건설행정과
공고번호2026-2915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7:17: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해 같은 법 제86조의 청문실시를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업 체 명 : 주식회사애가건설 (업종 : 건축공사업) - 청문일시 : 2026. 10. 13.(화) 11:00 - 청문내용 : 행정처분 예정(등록말소)에 따른 의견 제출 - 공고기간 : 2026. 9. 28.~2026. 10. 13.(16일간)

260928 공시송달공고(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애가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2915호 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의2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해 같은 법 제86조의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3.(16일간) 2. 공고내용 가. 청문대상 업 체 명 (대표자) | 업 종 (등록번호) | 영업소재지 | 처분원인 | 예정된 처 분 | 처분근거 | 주식회사 애가건설 (김*표) | 건축공사업 (05-0806) | 전남광주특별시 서구 상무대로884번길 17-4, 지하102호, 103호(쌍촌동)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사항(기술인력) 미보완 | 건설업 등록말소 |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 | 나. 청문일시: 2026. 10. 13.(화) 11:00 다. 청문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 시민대화방4(1층) 라. 청문내용: 행정처분 예정(영업정지)에 따른 의견 제출 3.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청문 통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설행정과 건설행정팀 (☎062-613-46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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