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해 같은 법 제86조의 청문실시를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업 체 명 : 주식회사애가건설 (업종 : 건축공사업)
- 청문일시 : 2026. 10. 13.(화) 11:00
- 청문내용 : 행정처분 예정(등록말소)에 따른 의견 제출
- 공고기간 : 2026. 9. 28.~2026. 10. 13.(16일간)
260928 공시송달공고(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애가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2915호
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의2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해 같은 법 제86조의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3.(16일간)
2. 공고내용
가. 청문대상
업 체 명 (대표자) | 업 종 (등록번호) | 영업소재지 | 처분원인 | 예정된 처 분 | 처분근거 |
주식회사 애가건설 (김*표) | 건축공사업 (05-0806) | 전남광주특별시 서구 상무대로884번길 17-4, 지하102호, 103호(쌍촌동)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사항(기술인력) 미보완 | 건설업 등록말소 |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 |
나. 청문일시: 2026. 10. 13.(화) 11:00
다. 청문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 시민대화방4(1층)
라. 청문내용: 행정처분 예정(영업정지)에 따른 의견 제출
3.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청문 통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설행정과 건설행정팀
(☎062-613-46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