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848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도로과
담당자
박진한
연락처
032-509-6817
등록일
2026-09-28
공시송달 공고문(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전통지).hwpx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 - 18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4.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 대상 및 내용
연번 | 대상자 (당사자) | 처분의 원인 | 주소 | 비고 |
1 | 정○민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위반 | 인천광역시 부평구 화랑로59번길 ** *** | |
5. 문의사항 : 부평구청 도로과 도로행정팀(☎032-509-6817)
6. 기타사항
가.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부평구청 5층 도로과 도로행정팀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6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