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 행복주택 기존거주자 우선공급 사전 수요조사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845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도시재생과
담당자
김현준
연락처
032-509-3112
등록일
2026-09-28
사전수요조사 공시송달 공고문.hwpx
우리 구가 추진 중인 「혁신센터 조성사업」내 행복주택 우선공급 사전 수요조사와 관련하여 기존거주자(철거민)를 대상으로 「행복주택 기존거주자(철거민) 우선공급 사전신청서」 및 수요조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사전수요조사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26-000호
인천부평 행복주택 기존거주자 우선공급 사전 수요조사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가 추진 중인 「혁신센터 조성사업」내 행복주택 우선공급 사전 수요조사와 관련하여 기존거주자(철거민)를 대상으로 「행복주택 기존거주자(철거민) 우선공급 사전신청서」 및 수요조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공고명: 인천부평 행복주택 기존거주자 우선공급 사전 수요조사 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3.
3. 공시송달 내용
○ 인천부평 도시재생뉴딜 행복주택 기존거주자(철거민) 우선공급 사전 수요조사 안내
○ 행복주택 우선공급을 희망하는 경우「행복주택 기존거주자(철거민) 우선공급 사전신청서」에 입주의사 및 희망 주택형을 기재하여 제출
○ 희망 주택형: 16㎡ / 21㎡ / 26㎡ / 36㎡ / 44㎡ 중 1개 선택
4.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2026. 10. 6.(화) 18:00까지
○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FAX
· 방문·우편: 인천광역식 부평구 부평대로 168, 도시재생과(4층)
· FAX: 032-509-6919
○ 제출서류: 사전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 행복주택 우선공급 신청은 1세대당 1명만 가능하며, 동일 세대 내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 위 제출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금회 행복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성 명 | 소 재 지 | 반송사유 | 등기번호 |
1 | 이 ○ 재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 84 | 폐문부재 | 1094246248741 |
2 | 이 ○ 근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196 | 폐문부재 | 1094246248742 |
3 | 방 ○ 덕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온로 6번길 18 | 주소불명 | 1094246248746 |
4 | 한 ○ 숙 |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327번길 20 | 이사불명 | 1094246248747 |
5 | 박 ○ 덕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5번길 40 | 쉬취인 불명 | 1094246248749 |
6 | 서 ○ 림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205번길 38 | 폐문부재 | 1094246248752 |
7 | 이 ○ 식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44 | 폐문부재 | 1094246248753 |
8 | 전 ○ 천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35번길 15-1 | 폐문부재 | 1094246248755 |
9 | 이 ○ 복 |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52번길 6 | 폐문부재 | 1094246248757 |
10 | 정 ○ 이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303번길 18-10 | 폐문부재 | 1094246248759 |
11 | 서 ○ 천 |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486번길 16 | 이사불명 | 1094246248761 |
12 | 이 ○ 숙 |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403번길 10-23 | 폐문부재 | 1094246248764 |
6. 기타 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사전신청서 교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재생과(☎032-509-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사전 수요조사서 제출은 최종 입주신청이 아니며, 향후 LH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별도의 행복주택 입주신청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