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2026/2027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양식업 면허 신청에 대하여 「수산업법」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의거 한정어업면허 처분사항을 「수산업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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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고 제2026- 호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우리 시 2026/2027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양식업 면허
신청에 대하여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처분사
항을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경 주 시 장
□ 양식업 면허 처분 내역
양식업
면허 양식장 위치 양식장 양식업 면 허 어업권자
종 류 면허일자 비고
번호 및 구역 면적(ha) 시 기 유효기간 (주소)
(양식방법)
정○화
경주 어류등양식어업 감포읍 전촌리 01.01~ 2026.7.23.~ 재개발
0.95 2026.7.23. (경주시 감포읍
제78호 (가두리식) 지선 12.31. 2036.7.22. (경주 제51호)
동해안로 1501-2)
김○대
경주 복합양식어업 감포읍 오류리 01.01~ 2026.9.14.~ 재개발
2 2026.9.14. (경주시 감포읍 (경주
제79호 (수하식) 지선 12.31. 2036.9.13. 제41호)
감포로 149-4)
이○호
경주 어류등양식어업 감포읍 오류리 01.01~ 2026.9.14.~ 재개발
5 2026.9.14. (경주시
제80호 (수하식) 지선 12.31. 2036.9.13. (경주 제44호)
동해안로20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