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문 1부. 끝.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건천초등학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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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고 제 2026-2608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경주시장 |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 |
점용의 목적 | 오수관로 설치공사 | 점용기간 | 2026.9.28. ~ 2036.9.27. |
점용의 장소 | 건천읍 건천리 607-6 | 점용면적 | 일시점용 10.0㎡ 영구점용 2.0㎡ |
점용물의 종류 | 오수관로 | 공사기간 | 허가일(착수일)로부터 30일간 |
공사 방법 | 노면굴착시공 | 굴착 시 교통대책 | 신호수 배치 및 안전시설물 설치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원상복구 | 도로굴착 | L=5.0m, 2개소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105 건천초등학교장 | 그 밖의 사항 | 도로굴착허가번호 (2026-68)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