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 관내에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가 발견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리 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자동차(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09. 28. ~ 2026. 10. 13.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6. 10. 14. 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초당길133번길 11
5. 문의처 : 동천동행정복지센터(☎ 054-779-8486)
붙임 1. 강제처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이륜차 사진대장 1부. 끝.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대상.hwpx
한글 첨부 본문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대상
(동천동)
연번 | 차량번호 | 모 델 명 (차대번호) | 배기량 (cc) | 소 유 자 | 비 고 |
성 명 | 주 소(차적지) |
1 | 미 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
| ○ 차 량 명 - 미상 ○ 차량번호 - 미상 ○ 소 유 자 - 미상 ○ 신 고 자 - 인근주민 ○ 전화번호 - 미상 ○ 방치장소 - 경북 경주시 초당길133번길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