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서산시 팔봉면 소재 전업규모 농장(소 50두 이상)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소 럼피스킨병 발생 및 확산 방지
○ 지역 : 서산시 팔봉면
○ 대상 가축명 : 소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실시기간 : 2026년 9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유예 대상: ①아픈 소 ②출생 후 90일 미만 송아지 ③임신말기(210일 ~ 분만일)
(260928)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고시(공고)문_팔봉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산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고시 제2026-3호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 산 시 장
□ 서산시 팔봉면 소재 전업규모 농장(소 50두 이상)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소 럼피스킨병 발생 및 확산 방지
○ 지역 : 서산시 팔봉면
○ 대상 가축명 : 소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실시기간 : 2026년 9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유예 대상: ①아픈 소 ②출생 후 90일 미만 송아지 ③임신말기(210일 ~ 분만일)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럼피스킨병 또는 구제역 백신을 같은 날 접종한 개체에 대해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른 기간을 4주로 연장
- 접종 기간 중에는 백신접종을 모두 완료한 가축에 한하여 거래하되, 부득이한 경우 매도인은 미접종 사실을 통지하고 매수인은 이를 확인하여 접종을 완료할 것
-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유자는 접종유예 사유가 해소된 소에 대해서 일주일 이내 접종을 완료할 것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고시는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