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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서산시
서산시체육진흥과2026-09-28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게시기관서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체육진흥과
공고번호서산시 공고 제2026-2391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seosa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4:02: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6. 9. 28.(월) ~ 10. 18.(화) / 20일간 3.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의견제출: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등 가. 주소 : (31963)충남 서산시 안견로 661(서산국민체육센터), 서산시청 체육진흥과 나. 전화 : 041-660-3972, 팩스 : 041-660-2088 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1. 입법예고문(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입법예고문(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산시 공고 제2026- 호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관일을 명확히 규정·표기하여 시민들이 이용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별 운영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파크골프장 이용 증가 및 이용객의 다양화에 따라 관외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보완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합리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조) ❍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조례의 적용대상 체육시설 명시(안 제3조, 별표1) ❍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서산시 체육시설에 대하여 제3조(적용대상)를 신설하여 관리 대상 시설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행 조례에 누락된 시설을 추가하여 별표 서식에 작성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개정 前 조례 제1조의2(정의)에 체육시설을 열거방식으로 명시 다. 사용자 등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 조항 신설(안 제11조) ❍ 시장 또는 수탁자가 체육시설의 사용·이용 자격 및 사용료·이용료 감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 등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라. 체육시설 사용시간 별도 명시(안 제12조, 별표2) ❍ 개정 前 조례 본문조항에 길게 서술되어 있는 체육시설별 사용시간은 [별표2], 휴관일은 [별표3]에 정리함으로써 시설별 사용시간과 휴관일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화함. 마. 파크골프장 이용료 정비(안 제13조, 별표4) ❍ 체육시설 연습이용료 징구 대상에 파크골프장을 추가하였으며, 관내자의 이용료는 무료, 관외자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시 이용료(5,000원)를 징구할 수 있도록 함. 바. 이용료 감경사유 중복 적용 불가 원칙 명시(안 제13조) ❍ 이용료 감경사유가 2가지 이상일 경우 감경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받도록 내용 추가함. 사. 관람권 발행 시 사전승인 원칙 명시(안 제14조) ❍ 체육시설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내용 추가함. 아. 사용료 감면 조항 추가(안 제16조)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대회 등의 행사 추가 ※ 이용료 감면대상 제외 자. 관련법령 인용 조항 변경 반영(안 제17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를 제21조의3으로 변경 및 조례 내 인용 조항을 변경함. 3. 입법예고 기간: 2026. 9. 29. ~ 2026. 10. 18.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산시장(참조:체육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하는 곳 - 주 소 : 우) 31963 충청남도 서산시 안견로 661(서산국민체육센터), 서산시청 체육진흥과 - 전 화 : 041-660-3972 / FAX : 041-660-2088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문의 사항은 서산시청 체육진흥과 관리팀(☎ 041-660-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산시 조례 호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산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민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물 게시, 공연, 전시,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1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관람자”란 체육시설에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관람권”이란 체육경기 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9. “유아”란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0.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1. “학생”이란 학생증을 갖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2. “군인”이란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을 말한다. 1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중 제11호의 학생을 제외한 사람(청소년증 소지자)을 말한다. 14.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5. “체육행사”란 공인체육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와 체육관련 활동을 말한다. 16. “체육 이외의 행사”란 제15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서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관람권 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서산시 홍보를 위한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연습 및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 동 및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석하는 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및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및 전시 등 행사 제6조(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지정하여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또는 분기별로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시간 및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보수 및 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우리시의 문화체육발전에 필요로 하는 행사가 있을 때 제9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문화체육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2. 시설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행사에 방해될 물품을 지닌 자 2.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지닌 자 제11조(사용자 등의 확인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사용허가 신청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용자에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나 서류(이하 “신분증 등”이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1. 관내 거주자 등 조례에 따른 사용 · 이용 자격 여부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용료 및 제16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자 여부 3. 제21조에 따른 양도 금지 등 건전한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본인 일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등의 제시 요구를 받은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감경 적용 배제 및 일반요금 부과 2. 사용허가 거부, 체육시설 입장 제한 또는 퇴장 조치 제12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사용시간을 규정하지 않은 시설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인해 일정이 순차적으로 연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별표3과 같다.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체육시설 사용료는 전용사용, 연습이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하여 별표4와 같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전용사용료는 허가시에 납부하며, 중계방송료 상행위 및 부속시설 사용료는 사용 후 다음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습이용의 경우에는 연습이용권(회원의 경우 회원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습이용의 경우 다음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 면제,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의 10퍼센트 감경, 제6호부터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1. 70세 이상 사람이 연습이용권(회원권의 경우 회원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산시에 등록된 지정스포츠클럽의 강습·훈련을 하는 경우 3.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월 이용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4. 그린카드 소지자(본인에 한함) 5. 「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15.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1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16.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④ 제3항 각 호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경할 때, 감경 사유가 2가지 이상일 경우 감경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제14조(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총액의 1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후 다음 날까지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시: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2. 연습이용시: 초과 시간당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제16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사용 당일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전국 및 도민체육대회 등에 서산시를 대표로 참가하는 대표선수 선발전과 훈련을 위하여 경기장을 사용할 때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및 농·어민을 위한 행사 5.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대회 등의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17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연습이용권은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회원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납부금액을 반환한다. 1. 이용개시 전일까지 이용 취소시에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며, 이용 개시일 이후 반환은 위약금 10퍼센트와 이용 개시일부터 반환신청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허가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 신청을 한 경우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전용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금액의 50퍼센트 반환 2. 천재지변, 우천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시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 중에서 위약금 50퍼센트와 사용한 시간만큼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③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이용료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3의2]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의 [별표2] 를 따른다. 제18조(관람권) ① 전용사용자는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관람금액을 명시한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람권 중 초청장과 초대권을 포함한 무료입장권의 발행은 경기장 수용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현장출석 하에 행사 주최측에서 전담한다. ④ 매표는 해당 경기장의 매표소에서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매권은 매표소 이외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3조에 의한 사용료를 예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한 관람금액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 또는 우려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20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전용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1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22조(사용자의 책임) ①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경기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4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영리·비영리 법인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위탁협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 협약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경비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수탁자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상호간 체결한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장기간 사용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8조(준용규정) ①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25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은 제외하고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서산시 체육시설(제3조 관련) 명 칭 | 주요시설 | 위 치 | 서산잠홍야구장 | 야구장 | 서산시 잠홍동 660번지 외 | 서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 육상경기장, 잔디구장 | 서산시 안견로 661 | 서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 축구장 | 서산시 안견로 661 | 서산시민체육관 | 다목적구장, 탁구장 | 서산시 안견로 661 | 국궁장(서령정) | 국궁장 | 서산시 충의로 359-33 | 부춘산체육공원 | 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 서산시 읍내동 524-3 | 서산국민체육센터 | 수영장, 헬스장, 생활체조실 | 서산시 안견로 661 | 서산파크골프장 | 파크골프장 | 서산시 양대동 753-4 | 서산종합운동장 테니스경기장 | 테니스경기장 | 서산시 안견로 661 | 서산시 종합사격장 | 사격장(직장운동경기부) | 서산시 갈산동 61-12 | 서산그라운드골프장 | 그라운드골프장 | 서산시 갈산동 61-2 | 서산인라인스케이트장 | 인라인스케이트장 | 서산시 양대동 753-10 | 역천파크골프장 | 파크골프장 |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416-2 | 서산어울림체육관 | 배드민턴장, 스쿼시장 장애인탁구장 | 서산시 안견로 661 | 서산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688 | 서산시 족구장 및 서산시 게이트볼장 | 족구장, 게이트볼장 | 서산시 갈산동 160-1 | 서산스포츠테마파크 | 축구장, 풋살장, MTB연습장 우드볼장 | 서산시 양대동 771 | 고북테니스장 | 테니스장 |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 산87-8 | 서산테크노밸리 야외체육시설 |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풋살장 |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685 | 서산시 클라이밍장 | 실내 암벽장, 실외 암벽장 | 서산시 갈산동 산3-29 | [별표2] 체육시설 사용시간(제12조 관련) 1. 체육시설 사용시간 구 분 | 사 용 시 간 | 비 고 | 조 기 | 06:00 ∼ 09:00 | | 주 간 | 09:00 ∼ 18:00 | | 야 간 | 18:00 ∼ 22:00 | | ※ 아래 별도 기술한 체육시설 외의 경우 주간 시간을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으로 한다. | 2. 서산시민체육관, 서산어울림체육관 구 분 | 사 용 시 간 | 비 고 | 평 일 | 09:00 ∼ 22:00 | | 주말, 공휴일 | 09:00 ∼ 18:00 | | 3. 서산국민체육센터 구 분 | 사 용 시 간 | 비 고 | 평 일 | 05:00 ∼ 22:00 | | 주 말 | 05:00 ∼ 18:00 | | 4. 서산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구 분 | 사 용 시 간 | 비 고 | 평 일 | 06:00 ∼ 22:00 | | 주 말 | 08:00 ∼ 17:00 | | 5. 서산시 클라이밍장 구 분 | 사 용 시 간 | 비 고 | 평 일 | 13:00 ∼ 22:00 | | 토요일 | 09:00 ∼ 18:00 | | 6. 서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 테니스경기장, 서산시 족구장, 서산스포츠테마파크 축구장, 풋살장, 서산테크노밸리 야외체육시설 구 분 | 사 용 시 간 | 비 고 | 평 일 | 05:00 ∼ 22:00 | | 주말․공휴일 | 05:00 ∼ 18:00 | | 7. 서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구 분 | 사 용 시 간 | 비 고 | 평 일 | 09:00 ∼ 21:00 | | 주말․공휴일 | 09:00 ∼ 18:00 | | [별표3] 체육시설 휴관일(제12조 관련) 체육시설명 | 휴 관 일 | 비 고 | 서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서산종합운동장 보조구장, 테니스경기장, 서산시민체육관, 서산어울림체육관, |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임시공휴일 | | 서산국민체육센터, 서산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 공휴일 | 다른 공휴일과 겹치지 않는 일요일 제외 | 매주 월요일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 | 서산시 클라이밍장 | 공휴일 | 일요일 포함 | 매주 월요일 | | 파크골프장 |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 | ※ 그 밖에 시설보수·점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별표4] 체육시설 사용료 등(제13조 관련) 1. 전용사용료 시 설 별 | 기 준 | 평 일 | 휴 일 | 비 고 | 종합 운동장 | 육상 경기장 | | 체육경기․행사(1회 2시간) | 20,000원 | 30,000원 | 1시간 초과당 20%가산 | | 체육 이외의 행사(1회 4시간) | 50,000원 | 70,000원 | 축구 경기장 | | 체육경기․행사(1회 2시간) | 40,000원 | 60,000원 | | 체육 이외의 행사(1회 4시간) | 100,000원 | 150,000원 | 서산시민 체육관 | 주간 | 체육경기․행사(1회 2시간) | 40,000원 | 60,000원 | 체육 이외의 행사(1회 4시간) | 100,000원 | 150,000원 | 야간 | 체육경기․행사(1회 2시간) | 60,000원 | 75,000원 | 체육 이외의 행사(1회 4시간) | 180,000원 | 240,000원 | 테니스경기장 (1면당) | | 주간 1일 4시간 | 10,000원 | 15,000원 | | 야간 1일 4시간 | 15,000원 | | 보조경기장 | 조기 | 체육경기․행사(1회 2시간) | 10,000원 | 10,000원 | 체육 이외의 행사(1회 4시간) | 80,000원 | 100,000원 | 주간 | 체육경기․행사(1회 2시간) | 30,000원 | 50,000원 | 체육 이외의 행사(1회 4시간) | 80,000원 | 100,000원 | 야간 | 체육경기․행사(1회 2시간) | 45,000원 | | 체육 이외의 행사(1회 4시간) | 120,000원 | | 서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 | 조기(1회 3시간) | 150,000원 | 200,000원 | | 주간(1회 3시간) | 150,000원 | 200,000원 | | 야간(1회 3시간) | 225,000원 | 300,000원 | 서산스포츠 테마파크 축구장 | | 조기(1회 2시간) | 10,000원 | 10,000원 | | 주간(1회 2시간) | 30,000원 | 50,000원 | | 야간(1회 2시간) | 45,000원 | | 서산스포츠 테마파크 풋살장 | | 조기(1회 2시간) | 10,000원 | 10,000원 | 1시간 초과당 20%가산 | | 주간(1회 2시간) | 20,000원 | 30,000원 | | 야간(1회 2시간) | 30,000원 | | 서산시족구장 (갈산동) | | 주간(1회 2시간) | 7,000원 | 7,000원 | | 야간(1회 2시간) | 10,000원 | | 서산테크노밸리 야외체육시설 축구장 | | 조기(1회 2시간) | 10,000원 | 10,000원 | | 주간(1회 2시간) | 30,000원 | 50,000원 | | 야간(1회 2시간) | 45,000원 | | 2. 연습이용료 시 설 별 | 기 준 | 이용료 (단위 : 원) | 비 고 | 일 반 | 감면 이용료 | 그린 카드 사용시(본인) | 단체 (10인 이상) | 청소년, 학생, 군인 | 어린이, 노인, 장애인, 국가 유공자, 다자녀 가정 | 유아 | 육상 경기장 | 1회 2시간 | 평일 | | | | | | | 월회원 10,000원 (1인1월) | 휴일 | | | | | | | 서산시민 체육관 | 주간 (1회 2시간) | 평일 | 1,000 | 900 | 500 | 500 | 500 | | 휴일 | 1,500 | 1,300 | 700 | 700 | 700 | | 야간 (1회 2시간) | 평일 | 1,500 | 1,300 | 700 | 700 | 700 | | 휴일 | 2,000 | 1,800 | 1,000 | 1,000 | 1,000 | | 테니스경기장 (1면당) | 주간 (1회 2시간) | 평일 | 2,000 | 1,800 | 1,000 | 1,000 | 1,000 | | 휴일 | 3,000 | 2,700 | 1,500 | 1,500 | 1,500 | | 조기· 야간 (1회 2시간) | 평일 | 3,000 | 2,700 | 1,500 | 1,500 | 1,500 | | 휴일 | 4,000 | 3,600 | 2,000 | 2,000 | 2,000 | | 서산 국민 체육 센터 | 수 영 장 | 1일 (1회 2시간) | 개인 | 3,000 | 2,700 | | 2,000 | 1,500 | 1,000 | | 단체 | 2,000 | | | 1,500 | 1,000 | 500 | 월(1일1회) | 40,000 | 36,000 | | 30,000 | 20,000 | 15,000 | 13~55세 여성 10% 감면 (중복감면 ×) | 월(강습) | 50,000 | 45,000 | | 40,000 | 25,000 | | 헬 스 장 | 1일 (1회2시간) | 2,000 | 1,800 | | 1,500 | 1,000 | | | 월(1일1회) | 20,000 | 18,000 | | 15,000 | 10,000 | | 생활체조실 | 월 | 30,000 | 27,000 | | 24,000 | 15,000 | | 서산어울림체육관 | 배드민턴장 | 주간 (1회 2시간) | 평일 | 1,000 | 900 | 500 | 500 | 500 | | 월회원 10,000원 (1인1월) | 휴일 | 1,500 | 1,300 | 700 | 700 | 700 | | 야간 (1회 2시간) | 평일 | 1,500 | 1,300 | 700 | 700 | 700 | | 휴일 | 2,000 | 1,800 | 1,000 | 1,000 | 1,000 | | 스쿼시장 | 1일 (1회2시간) | 4,000 | 3,600 | | 2,000 | 2,000 | | | 월(1일1회) | 40,000 | 36,000 | | 20,000 | 20,000 | | 장애인 탁구장 | 1일 (1회2시간) | | | | | 500 | | 장애인 전용 | 월(1일1회) | | | | | 5,000 | | 서산 테크노 밸리 국민 체육 센터 | 수 영 장 | 1일 (1회 2시간) | 개인 | 3,000 | 2,700 | | 2,000 | 1,500 | 1,000 | | 단체 | 2,000 | | | 1,500 | 1,000 | 500 | 월(1일1회) | 40,000 | 36,000 | | 30,000 | 20,000 | 15,000 | 13~55세 여성 10% 감면 (중복감면 ×) | 월(강습) | 50,000 | 45,000 | | 40,000 | 25,000 | | 헬 스 장 | 1일 (1회2시간) | 2,000 | 1,800 | | 1,500 | 1,000 | | | 월(1일1회) | 20,000 | 18,000 | | 15,000 | 10,000 | | 소규모 체육관 | 월(강습) | 30,000 | 27,000 | | 24,000 | 15,000 | | 서산시족구장 (갈산동) | 주간 (1회2시간) | 1,000 | 900 | 500 | 500 | 500 | | 월회원 10,000원 (1인1월) | 조기․야간 (1회2시간) | 2,000 | 1,800 | 1,000 | 1,000 | 1,000 | | 서산시 클라이밍장 | 주간.야간 (1회2시간) | 1,000 | 900 | 500 | 500 | 500 | | 파크골프장 | 1회 (9홀~36홀) | 5,000 | | | | | | 위탁 운영 시 관외 이용자 (지역주민 무료) | ※ 1. 1시간 초과당 50% 가산 2. 별도 강습프로그램 및 연습이용료가 명시되지 않은 종목의 경우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금액 및 강습 횟수를 정할 수 있다. | 3. 중계방송료 구 분 | T V | 라디오 | 비 고 | 중계방송 | 체육경기 | 80,000원 | 40,000원 | | 체육 이외 행사 | 120,000원 | 60,000원 | | 녹화촬영 또는 녹음 | 60,000원 | 30,000원 | | 4. 상업사용료 구 분 | 기 준 | 요 금 | 영화촬영(CF포함) | 주간 | 120,000원 | 야간 | 200,000원 | 에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 | 1일 1개 | 5,000원 | 선전물 | 게시물부착광고(10m×1m이내) 진열 또는 전람(3.3㎡당) | 연간 | 500,000원 | 5일 이내 | 50,000원 | 1일 초과 | 10,000원 | 선전책자 등 판매대여 | 매출금액원가×판매수량 | 판매이익의 20% | 5. 부속시설 사용료 구 분 | 기 본 료 | 비 고 | 전광판 | 200,000원 | | 스코어판 | 40,000원 | | 냉․난방 | 200,000원 | | 음향시설 | 50,000원 | 마이크사용 1개당 5,000원 추가 | ※ 기본사용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시간 초과당 해당 기본료의 20% 가산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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