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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서산시
서산시자치행정과2026-09-28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서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서산시 공고 제2026-2393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seosa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6:11: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은 붙임 서식에 따라 2026. 10.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문)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산시 공고 제2026-2393호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 산 시 장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중 201-01 사무관리비 급식비 항목이 개정(2026. 6.)되어,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구내식당을 후생복지시설에 포함하고 그 지원근거를 규정한 경우에 구내식당의 운영경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설로 운영 중인 구내식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경비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시설로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조리 및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와 소모성 도구 등 물품 구입비, 그 밖에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부대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후생복지사업의 범위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이용 지원을 추가함(안 제6조제11호 신설)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산시장 (자치행정과장, 전화 041-660-2467, FAX 041-660-2237,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1974 /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1 (읍내동) 서산시청 자치행정과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E-mail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자치행정과 새마을팀(041-660-24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리 및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와 소모성 도구 등 물품 구입비 2. 그 밖에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부대경비 제6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이용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ㆍ② (생 략)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리 및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와 소모성 도구 등 물품 구입비 2. 그 밖에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부대경비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신 설> | 1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이용 지원 | 11 . (생 략) | 12 . (현행 제11호와 같음) | | |

의견제출서식(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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