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고 제2026-2393호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 산 시 장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중 201-01 사무관리비 급식비 항목이 개정(2026. 6.)되어,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구내식당을 후생복지시설에 포함하고 그 지원근거를 규정한 경우에 구내식당의 운영경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설로 운영 중인 구내식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경비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시설로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조리 및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와 소모성 도구 등 물품 구입비, 그 밖에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부대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후생복지사업의 범위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이용 지원을 추가함(안 제6조제11호 신설)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산시장
(자치행정과장, 전화 041-660-2467, FAX 041-660-2237,
E-mail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1974 /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1 (읍내동)
서산시청 자치행정과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E-mail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자치행정과 새마을팀(041-660-24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리 및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와 소모성 도구 등 물품 구입비
2. 그 밖에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부대경비
제6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이용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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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ㆍ② (생 략)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리 및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와 소모성 도구 등 물품 구입비 2. 그 밖에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부대경비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신 설> | 1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이용 지원 |
11 . (생 략) | 12 . (현행 제11호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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