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인원
- 산불감시원: 111명
(신북읍 8 / 동면 9 / 동산면 10 / 신동면 12 / 동내면 10 / 남면 12 / 남산면 12 / 서면 12 / 사북면 12 / 북산면 14)
⊙ 근로기간(예산, 기상상황 등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2026. 10. 26. ~ 12. 15. / 2027. 2. 1. ~ 5. 15.
⊙ 접수기간: 2026. 10. 6.(화) ~ 2026. 10. 7.(수) 09시~17시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서류접수처: 응시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
⊙ 직무수행력 평가: 읍·면별 자체 일정에 따름 / ※ 읍·면 개별 통보
⊙ 최종발표: 2026. 10. 21.(수) 17시 이후 춘천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
※ 문의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읍·면별 가점서류 등 문의 필수
신북읍(☎245-5291), 동면(☎245-5331), 동산면(☎245-5203), 신동면(☎245-5367), 동내면(☎245-5384).
남면(☎245-5431), 남산면(☎245-5452), 서면(☎245-5480), 사북면(☎245-5499), 북산면(☎245-5526)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일정 변경 시 변경 공고
※ 개인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 공고 제2026-1883호 | |
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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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에서 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감시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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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 |
| | | | 춘 천 시 장 |
① 일반요건 |
근무조건 | 근무시간 및 장소 | 개별요건 참조 |
기 타 | 4대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응시자격 및 선발방법 | 거 주 지 | 공 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춘천시로 되어있는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2008. 9. 28. 이전 출생자) |
기 타 | - 제2항 개별요건의 “학력 및 자격요건” 별첨 등 참조 ※ 근무기간: 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
가점대상 (증빙서류 미제출시 미반영) | ◉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지)청에서 발급] -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읍·면별 자체 직무수행력 평가기준표에 따름 → 응시지역에 반드시 문의 |
사업명 | 선발방법 | 응시제한 | 산불감시원 | 읍·면별 직무수행력 평가 기준에 따름 | 거주지, 응시연령, 병역사항, 기타사항 등 참조 과거 근무태만 및 상습적 불화 등 경고받은 자 |
채용 결격사유 | ○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합격을 취소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춘천시 근로자로 근무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④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함. - 산림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근무 등 경고 2회 이상 받은 자(구두경고포함/최근5년이내) |
접수기간 |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 ~ |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 오전 9시 ~ 오후 5시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처·접수방법 |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 본인 방문 접수(우편/온라인/대리 접수 불가) ※ 공간이 협소하여 방문작성이 불가하오니, 원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응시원서, 구직등록 확인증(실업급여 수급 이력 유무와 상관없이 응시자 전원 제출) , 주민등록등본(‘26.9.28. 이후 발급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사.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각종 가점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하며 제출시만 가점 반영) |
직무수행력 평가 | 일 자 | 읍·면 개별 일정 | 장 소 | ※ 읍·면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발표 | 일 자 |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 장 소 | 춘천시 홈페이지 '채용정보' 17시 이후 ※ 개별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 1. 접수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 불합격자의 반환 요구가 있을 시 반환하며(붙임 2),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연락 불능·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2. 작성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합니다. 3. 자격증, 구직등록증, 실업급여수첩 등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 가점영역 읍면 확인 / 미제출시 미인정) 4. 「산불위치관리시스템」도입으로 산불감시원 참여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가 개인별로 지급․활용함 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단말기 지급 전 사전 동의를 받아 근로자 위치정보(근무위치, 산불위치 좌표, 긴급 메시지 전달기능 등에 활용) 를 수집하게 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5.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최종합격자 발표는 춘천시 홈페이지 “채용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7.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8.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합격자 미등록, 중도 퇴직 또는 사업 특성상 긴급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동일 사업 신청자에 한하여 재공고 없이 후보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9. 우리 시에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일시․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최종 선발된 인원은 2027년 봄철 산불감시원으로 연속해서 근무 합니다. (중도포기 → 선발 시 감정 대상) 11 중복신청 불가 (예시: A 읍면 감시원 신청자가 B읍면 감시원 중복 신청 등) 12.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서류합격자의 경우 감시원 응시 서류 제출은 불가 합니다. 단, 진화대 체력검정 응시 포기각서 제출자 에 한해서는 서류 접수 가능 13. 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는 배제 대상) 14. 이·통장 산불예방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 불가 ※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근무시작일이 현재근무중인 사업의 계약만료일 이전인 경우 근로안정 및 균등한 기회제공 차원에서 접수가 불가하며, 추후 적발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불성실 근로자 조치 사항 | 2회 적발 시 퇴출 사항 | 1. 근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행위 2. 근무시간 중 음주가무, 품의손상 행위 등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행위 3. 지정된 근무장소(순찰구역, 산불발생현장 등)를 이탈하는 행위 4.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종하는 행위 5. 정당, 기타단체의 목적을 위한 행위 6. 알콜중독자나 진화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이 있는 경우 7. 폭력이나 지각, 무단조기 귀가 등 인화단결에 해를 주거나 다른 대원에 혐오감을 주는 행위 ※ 경고 및 퇴출 시 위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 |
즉시 퇴출 사항 | 주요 범죄(음주운전, 도박, 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 경고 및 퇴출 시 위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 |
② 개별요건 ※ 중복지원 불가
부서명 | 사 업 명 | 근무기간 | 근무내용 | 채용인원 | 근 무 지 | 학력 및 자격요건(공통) | 보 수 |
근무시간 | 가점(공통) |
각 읍면별 문의 | 산불감시원 | [가을철] ′ 26. 10. 26. ~ 12. 15. [봄 철] ′27. 2. 1. ~ 5. 15. * 예산범위 내, 기상여건에 따라 근무일 변동 가능 | - 산불 감시 및 계도 - 취약지 순찰활동 및 홍보활동 산불요인 사전 제거 산불 진화 참여 및 뒷불감시 등 기타 산림업무 지원 등 ※ 교통비 지원 불가 | 신북읍: 8명 동 면: 9명 동산면: 10명 신동면: 12명 동내면: 10명 남 면: 12명 남산면: 12명 서 면: 12명 사북면: 12명 북산면: 14명 | 해당 읍·면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등 | ★ [붙임] 직무수행력 평가(예시) 참고 (응시 지역에 반드시 문의) | 근로노임 82,560원/일 · 급식비 140,000월/월 |
09시 ~ 18시 (주5일 근무) * 주말 및 공휴일 근무에 따른 평일 대체휴일 적용 1조 월화 휴무 2조 수목 휴무 |
※ 해당 읍·면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청에서 답변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 신북읍(☎245-5291), 동면(☎245-5331), 동산면(☎245-5203), 신동면(☎245-5367), 동내면(☎245-5384). 남면(☎245-5431), 남산면(☎245-5452),
서면(☎245-5480), 사북면(☎245-5499), 북산면(☎245-5526)
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산불감시원).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출서류 목록>
산불감시원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부정합격자 합격취소 확인서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응시포기각서(산불전문예방진화대 중복 응시자만 해당)
주민등록등본(2026. 9. 28. 이후 발급분 / 주소지, 세대원, 세대주 확인용)
구직등록증(실업급여 수급 여부 관계없이 필수 제출)
읍면별 직무수행력 평가 가점 증빙 서류(미제출시 점수 부여 불가)
* 각 읍면별 사전 문의 필수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근무 중도 포기(2023년 가을 ~ 2026년 봄)에 대한 감정 사항은 일괄 조회 후 점수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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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구분 | 연락처 | 구분 | 연락처 |
신북읍 | 245-5291 | 남면 | 245-5431 |
동면 | 245-5331 | 남산면 | 245-5452 |
동산면 | 245-5203 | 서면 | 245-5480 |
신동면 | 245-5367 | 사북면 | 245-5499 |
동내면 | 245-5384 | 북산면 | 245-5526 |
산불감시원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신청일자: . . .) |
성 명 | | 남, 여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락처 (휴대폰번호) | |
응시지역 | |
주 요 이 력 사 항 | 운전 면허 보유 여부 (종류기재) | | 가점 내역 | ※ 읍면별 가점영역 확인 후 기입 |
산림분야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현황 | 자격증 / 교육명 | 취득일자/수료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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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 ①해당 ②해당없음 | 부양가족 (*세대인원) | 인 (* 인 ) |
취업 여부 | ①실직 ②미취업 | 실업 기간 | 년 월 | 전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 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
피복 사이즈 | 상의 | | 모자 | | 근무여건 | 자동차· 이륜차 ( 보유, 미보유 ) |
그외 경력 사항 |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참여 경력 | 기간: |
본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부 복지사업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조사 및 사후관리, 부정․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고 제공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춘천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기 위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가. 목적 :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등 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진, 성별, 주소, 전화번호, 병역사항,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 장애인 등록 여부, 채용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기타 입증 자료 등 다. 보유 및 이용기간 1)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까지(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계약 종료일이후에는 위에 기 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및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2)불합격자의 경우에는 채용심사 완료 1년 후 파기합니다. 라. 동의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행정기관 도·시군구청 등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채용심사, 신원조회, 결격사유조회, 4대보험 가입, 장애인 고용 보고 등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나. 수집항목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각 기관이 정한 문서보존기간 마. 동의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본인은 춘천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채용 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춘천시 근로자로 근무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④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 등 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 되어 (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 (제83조) 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 |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비해당시 아래 문항 전부 비해당에 체크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 |
위 1, 2, 3-1, 3-2 ( 모두 충족시 체크) | 해당 □ |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위 1, 2, 4-1, 4-2, 4-3 ( 모두 충족시 체크) | 해당 □ |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 년 월 일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
본인은 춘천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25조에서 정하는 부정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하며 ,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 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 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거짓,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2026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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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 자 | 성 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 법인등록번호 | 221-83-00518 |
주 소 | 춘천시 신북로 262 |
전화번호 | 033-250-4358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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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본인은 2026년 ~2027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2026년 월 일 |
| 위치조회 동 의 자 | |
춘천시장 귀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중복 응시자만 해당]
응시 포기 각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에 따라 산불감시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림재난대응단(산불) 체력검정 응시를 포기함을 서약합니다.
상기 사항을 속이거나 춘천시에 고지하지 않고 산림재난대응단(산불) 및 산불감시원 채용 시험에 중복하여 응시하여 중복 합격된 경우, 채용 취소 등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응시자의 책임이며, 춘천시에 민·형사상 책임 및 보상 등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성 명 (서명)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5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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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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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춘천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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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 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