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를 위반하여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1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3.(15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에 관한 독촉고지를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시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55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목록 1부. 끝.
공시송달 목록.xlsx
엑셀 첨부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목록 | | | | | |
연번 | 처분 내용 | | 공시송달 대상자 | | 과태료 금액(원) | 공시송달 사유
| 처분의 제목 | 대상물건지 | 성명(법인명) | 주소 | |
1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2025년 4분기 주택 임대차
계약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955 3층 | HO L* H* V*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23길 13-7 (화양동) | 30,900원 | 반송
(폐문부재)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 – 6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를 위반하여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근거법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제28조의제5항제3호
2. 공고대상: 1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3.(15일간)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에 관한 독촉고지를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시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51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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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