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였기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 내용: 사업기간 변경, 연면적 변경 등
천안시 고시 제2026 341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고시 제2026-34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였기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천 안 시 장
1. 사업계획승인(변경) 내역
가. 사 업 명 : 천안 업성3구역 A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교보자산신탁(주) [대표자 : 강영욱]
다. 사업위치 :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업성3도시개발구역 A2
라. 사업개요
사업종류 | 사 업 내 용 | 사업비(천원) |
주택건설 | ◦ 대지면적 : 20,173㎡ ◦ 건축면적 : 2,788.9635㎡ ◦ 연 면 적 : 80,097.0378㎡ ◦ 용 도 : 공동주택 4동 (448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 층 수 : 지하2층 ~지상39층 | 271,925,800 |
마. 사업기간 : 2026. 5. 7.(착공일) ∼ 2029. 8. 31.(사용검사예정일)
바.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일(최초 승인일) : 2026. 9. 28. (2026. 1. 23.)
사. 변경 내용 : 사업기간 변경, 연면적 변경 등
2. 의제처리 내역
가. 「건축법」제11조 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