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통지서
2. 공고기간 : 2026. 9. 28. ~ 10. 12.(14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자 : 이*태
5. 서류의 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230거15*2(QM6, 2023년식) 압류차량 2026년 9월 30일까지 천안시청(주차장)으로 인도 명령
6. 문의사항 : 천안시청 세정과 징수기동팀(☎041-521-5256)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 이 * 태
○ 서유의 송달지 :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로 129번길 28-*, B동 ***호
○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통지
○ 서류의 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230거15*2(QM6, 2023년식) 압류차량
2026년 9월 30일까지 천안시청(주차장)으로 인도 명령
○ 문의사항 : 천안시청 세정과 징수기동팀 (☎ 041-521-5256)
위의 서류를 2026년 9월 11일부터 2026년 9월 21일까지 귀하에게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간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