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조정금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아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인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대상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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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대상 목록 | | | | |
번호 | 성명 | 주소 | 송달 내용 | 사유 | 비고
1 | 천*규 |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장미길 3*, ***호 |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 폐문부재 |
2 | 권*용 |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태촌1길 **-** | | 폐문부재 |
3 | 조*길 |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태촌1길 **-** | | 폐문부재 |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3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조정금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아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인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8.
김 천 시 장
1. 공고내용 :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2. 공고대상 : 3명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6.9.28. ~ 2026.10.12. (14일간)
4. 공고장소 : 김천시청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경과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김천시 지적재조사팀(☎054-420-66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