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제안요청서(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 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 |
주관기관 | 경기도 광명시 |
2026. 9.
광 명 시 철도정책과 | 스마트교통 팀 장 | 박민관 | ☎02-2680-5863 | FAX)02-2680-0769 |
주무관 | 강민국 | ☎02-2680-5865 | FAX)02-2680-0769 |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2. 사업개요 1
3. 위치도 1
4. 스마트 버스정류장 주요 물품 내역 1
5. 과업내용 3
Ⅱ. 제안요청 내용 3
1. 일반사항 3
2. 제안요청 내용 8
Ⅲ. 제안안내 24
1. 사업자 선정방식 24
2. 입찰 참가자격 24
3. 제안서 평가방법 26
4. 제안서 평가기준 29
5. 제안서 제출 및 제안설명회 34
6. 제안서 작성요령 36
Ⅳ. 별지서식 및 별표 41
Ⅰ | | 사업개요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폭염이나 한파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 제공과 실시간 버스 정보 안내를 통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Io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냉․난방기, 온열의자, 대중교통정보(BIS) 및 무선 휴대폰 충전기, 공기 청정기 등 시민분들에게 스마트한 생활편의 기능 제공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 사 업 비 : 금77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내용 : 스마트 버스정류장(7개소) 설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위치도
정류장 번호 | 정류장 위치 | 규 격 |
14127 | 광명북중고등학교 | L 6~8m × W 1.6~2m × H 2.8~3m (현장여건에 맞춰 발주처와 협의 후 설치) |
14125 | 철산푸르지오하늘채아파트 |
14235 | 하안119안전센터 |
14160 | 가림초등학교·자동차경매장 |
14230 | 금호삼익아파트 |
14281 | 소하3단지 |
14383 | 광명역파크자이 |
※ 현장 여건에 따라 장소 변경 가능
4. 스마트 버스정류장 주요 물품 내역(1개소 기준)
구 분 | 규 격(내역) | 수 량 | 비 고 |
버스정류장 (구조물) | ․ L 6~8m × W 1.6~2m × H 2.8~3m | 1식 | LED 조명등 포함 |
냉난방기 | ․ 25평형 4way 냉난방기 ․ 냉방 능력(정격/최대) : 9kW/10.8kW 이상 ․ 난방 능력(정격/최대) : 11kW/13kW 이상 | 1대 |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 가능 |
공기정화장치 | ․ 전원 : AC 220V / DC ․ 환기방식 : 전열환기+내부순환 ․ 무덕트형 환기 장치 | 1개 | 미세먼지 자동 정화 |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 ․ 콘센트, USB 포트, 무선충전기 등 | 2개 이상 | |
자동문 | ․ 모터 : D/C 24V 90W | 2개 | 원격제어 가능 (비상시 열고 닫기) |
온열의자 | ․ 길이 : 발주처와 협의 (2~3인용 좌판재질 : 유리) | 3개 이상 | 원격제어 가능(전원) |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DID) | ․ 크기 : 55인치 이상(1,920×1,080 FHD) ․ 밝기 : 4,000cd/㎡ 이상 (외부CCTV, 버스도착정보, 시정홍보영상 표출) | 2대 | 광명시 버스정보시스템과 연계, 외부는 외부용 DID 사용 |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BIT) | ․ 규격 : LED 4단 16열, 양면 | 1대 | 협의 가능 |
제어PC | ․ CPU : i7-1255U 이상 ․ 메모리 : 16GB DDR4 RAM 이상 ․ HDD interface : SSD120G 이상 ․ 운영체제 : win11 이상 | 1대 | DID운영용 (원격제어) |
미세먼지측정기 | ․ 미세먼지. Co2(이산화탄소), 온도, 습도 측정 | 1대 | IoT 플랫폼에 데이터 값 표출 |
CCTV(내부) | ․ 돔카메라 ․ 1920×1080 FHD 200만 화소 이상 | 2개 | VMS와 연계 (내․외부 버스 도착 확인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도시통합 운영센터와 연결) |
CCTV(외부) | ․ 뷰렛 카메라 ․ 1920×1080 FHD 200만 화소 이상 | 1개 |
CCTV용 PoE | ․ 1Gbps TP 5포트(PoE 4포트) | 1식 |
비상벨 | ․ 방수: IP67 이상 | 1개 |
스피커 | ․ 인증 : KS ․ 출력 : 20W ․ 방수: IP34 이상 | 2개 | |
에어커튼 | ․ 출입문 연동 / 1m | 2개 | 원격제어 가능(전원) |
DDC 컨트롤러 (제어반) | ․ 입력 전원 : 24V AC/DC ․ 냉․난방기 통신 제어, 공기정화기 전원제어, 자동문 제어, 조명 전원제어 온열의자 전원제어, 기타설비 제어 | 1식 | |
태양광 | ․ 태양광패널 1.2KW 이상 ․ 단상 인버터 최대입력전역 : 3.7KW 입력전압 : DC 70 ~ 540V 정격출력전력 : 3.6KW 정격출력전압 : AC220V(상전압) 역률 : 정격출력시 0.99이상 | 1식 | 발주처와 협의 후 총7개소 중 1개소에만 설치 |
수직정원 | ․ 환경연동형 스마트 시스템(토양센서기반) ․ 수직정원 (W1,500xH2,120xD260mm) ․ 급수 물탱크(125L) 포함 | 1식 | 발주처와 협의 후 총7개소 중 1개소에만 설치 |
※ 상기 제원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5. 과업내용
○ 광명시 스마트 버스정류장 디자인(기존) 및「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을 반영한 스마트 버스정류장(구조물) 제작․설치
※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발주처와 협의 필수
○ 냉․난방기, 무선 충전기, 온열의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CCTV, 비상벨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시설 설치
○ 광명시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IoT플랫폼, VMS, 비상벨 시스템, BIS)과 연계
- IoT통합플랫폼 : 냉난방기, 공기정화기, 조명 등 ICT 설비의 원격관제 및 운영(ON/OFF)
- VMS(CCTV 및 비상벨 시스템) : CCTV 영상 저장 및 관리, 비상벨 운영
- BIS(버스정보시스템) : 버스 진입 CCTV영상 표출, 실시간 버스정보, 시정 홍보영상
○ 스마트 버스정류장 현장 설치(기초공사 등) 및 운영에 필요한 광명시 자가통신망 구축 및 네트워크 장비(스위치 허브 등) 등에 대한 구축 사항을 포함
○ 기타 제안사 추가 제안
- 스마트 버스정류장의 편의 및 안전장비 설치, 시설‧유지관리 등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현 및 향후 운영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제안사의 개선의견
- 추가적으로 스마트 버스정류장에 설치가 필요한 장비 설치 제안 등
Ⅱ | | 제안요청 내용 |
1. 일반사항
가. 총칙
본 사업은「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사업에 관한 기준으로서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와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일반 시방에 준하는 사항 이외에는 관련 법규,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정리
1) “계약서”라 함은 물품납품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제안요청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요청서”라 함은 본 설비와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감독원”이란 당해 설비의 제조․구매(설치 포함)를 위해 발주처에서 임명한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물품의 검수 및 설치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 본 설비에 관한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5) “수요기관”이란 본 설비의 제조 납품 및 설치를 위하여 입찰을 집행하거나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시”란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보 하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인”이란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8)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작업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 “사업책임자”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물품납품 및 설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10) “통지”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을 말한다.
11) “납품”이라 함은 지정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입고 또는 제공하는 것만을 뜻하지 아니하고, 조정시험 완료 후 고유의 제 성능을 발휘하여 수요기관의 성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설비”라 함은 조문의 내용에 따라 기자재 또는 부품만을 뜻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인 시스템과 이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및 제작․설치, 기타 이에 필요한 기술 등 계약상대자가 해야 할 공급계약 의무 전부를 의미한다.
다. 적용범위
1) 본 사업의 계약조건과 장비설치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2026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3차)」사업 관련 장비 및 부속자재를 포함한 일체의 구입, 공급, 설치, 시운전, 하자보증, 유지보수, 교육 등에 적용한다.
2) 계약이행에 따른 모든 조건은 아래에 열거한 관계법령 및 국내외 공인기관의 규격과 설명서 외에도 각종 관련법규에 부합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가) 한국공업규격(KS)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라)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마)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사)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아)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 전기설비시설기준 및 관련 법령
차) 기타 관련법규 및 준칙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상이한 사항은 수요기관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4) 제안요청서의 문구 및 용어해석에 있어서 수요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축상, 구조상, 외관상, 시스템 구성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5)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 된 사항에 대하여 제품의 품질 및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기 배상 책임은 수요기관은 물론 본 시방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제3자의 신체적 상해와 사망 및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한다.
라. 사업의 변경
1) 설계변경 : 사업시행 중에 현장여건의 변동 등으로 설계변경이 요구될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2) 사업의 중단 및 연장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수요기관에 의하여 사업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 계약상대자에게 승인되는 시한 연장은 수요기관이 결정하는 기간에 한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축이 지연될 경우 수요기관에 발생한 지연을 만회할 수 있는 상세한 작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 작업계획에는 시스템의 설치인원 보강, 설치작업의 재구성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안하는 기타 다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감독원의 업무
1) 본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한 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법령, 제반규정, 제안요청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 설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물품의 반입금지, 설치의 중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물품의 반입, 설치의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과 동시에 제안요청서와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 책임자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에 통지하고 수요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 성능 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요기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수요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제조, 설치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4) 업무 한계
가) 설치시행 공정과정에 있어서 일체의 기술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제조․설치 중인 물품 및 설치된 물품이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태만이나 과실로 발생 되는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설치 완료 시에는 현장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바) 작업 시 손상된 지면,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제조․설치 시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의무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조치(보수보강 등)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명시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단 및 대피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계획,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보호구 지급관리계획, 사용 기계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경력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마) 계약상대자는 광명시가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등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붙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가입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목록
구분 | 요구사항 유형 | 요구사항 번호 | 요구사항명 |
1 | 컨설팅요구사항 (CNR) | CNR-001 | 스마트 버스정류장 시스템 연계방안 |
2 | 공사요구사항 (ENR) | ENR-001 | 스마트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 |
3 | 기능요구사항 (SFR) | SFR-001 | 스마트 정류장 -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충족 |
SFR-002 | 유지관리 기능 |
4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 ECR-001 | 냉난방기 |
ECR-002 | 공기정화장치 |
ECR-003 | 미세먼지 및 온도 등 측정시스템 |
ECR-004 | LED 조명 |
ECR-005 | 실내․외 CCTV |
ECR-006 | 버스정보안내단말기(DID) |
ECR-007 | 자동문 |
ECR-008 |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
ECR-009 | 이용객용 벤치 |
ECR-010 | 에어커튼 |
ECR-011 | 버스노선도 |
ECR-012 | 분전반 |
ECR-013 | 통합 플랫폼 연동 |
ECR-014 | 장비 공통 요구사항 |
ECR-015 | 스마트 쉘터 및 구조물 |
ECR-016 |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
5 | 테스트 검수 요구사항 (TER) | TER-001 | 인수인계 검수 |
6 | 보안요구사항 (SER) | SER-001 | 정보보호 및 보안지침 준수 |
7 | 품질요구사항 (QUR) | QUR-001 | 품질관리 공통사항 |
QUR-002 | 납품 시스템의 품질 관리 |
8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사업관리방안 |
PMR-002 | 사업수행 근무지 등 |
9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
PSR-002 | 하자보수 및 장애 대응 |
PSR-003 | 사업효과평가 |
나. 상세 요구사항
(1) 컨설팅 요구사항(CNR, 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 CNR-001 |
요구사항 명칭 | 스마트 버스정류장 시스템 연계방안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존에 설치된 스마트 버스정류장 및 설치현장 분석을 통하여 기 운영중인 시스템과 스마트 버스정류장 서비스의 데이터, 이벤트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세부 내용 | 1) 계약상대자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을 위한 현장분석, 구조물 디자인, 솔루션 구성기획, 구축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솔루션별 상세 운영방안, 확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반드시 기 운영 중인 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3) 스마트 버스정류장의 각종 데이터를 광명시 통합플랫폼(IoT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산출 정보 | 시설물 설치현장 조사 분석서, 연계시스템 현황 및 관련 법, 규정, 조례 등 분석서 |
(2) 공사 요구사항(ENR, Engineering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 ENR-001 |
요구사항 명칭 | 스마트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 |
요구사항 분류 | 공사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스마트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에 따른 부대공사 |
세부 내용 | 1) 각 대상 설치에 따른 기존 시설물의 철거, 폐기, 교체, 복구 등 일련의 과정은 사업수행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장실사, 설계등을 통해 상세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산출물을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처 및 수요기관에서 검토, 검수하여 공사상 미비한 부분이나 하자가 판단될 경우, 사업수행사는 성실히 보완, 재시공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사업수행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스마트 버스정류장 쉘터 구축 운영에 필요한 자가통신망 구축(광케이블 포설) 및 네트워크 장비(스위치 허브 등) 등 이외 필요 공사를 한다. 4) 쉘터 철거, 교체 등의 과정에서 안전관리(안전펜스, 경광등, 안내판 설치 등)를 하여야 한다. |
산출 정보 | 공사에 필요한 관계 관서의 신고, 허가, 검사 |
(3) 기능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요구사항 명칭 | 스마트 버스정류장 -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충족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스마트 버스정류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 |
세부 내용 | □ 버스정류장에 정보통신 및 IoT 기술을 접목하여 이용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냉난방기 - 혹서기/혹한기 버스정류장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며 현장 상태 및 이용 상황에 따라 광명시 IoT플랫폼과 연동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자동 및 원격제어) 2~3) 공기정화장치 / 미세먼지, 온도 등 측정 시스템 - 스마트 정류장 내 공기질 정화 및 관리를 위하여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공기정화장치는 원격으로 IoT플랫폼을 통하여 ON/OFF 할 수 있도록 구상되어야 하며, 스마트 정류장의 특성상 내부 순환형으로 구상하여, 필터 및 소모품의 수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기정화장치는 스마트 정류장 천장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미관을 위하여 튀어나온 돌출부는 없어야 한다. - 미세먼지 및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측정하여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미관을 위하여 돌출부를 최소화한다.(발주처와 협의) 4) LED 조명 - LED 조명은 IoT플랫폼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전원(ON/OFF)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5) 실내․외 CCTV - 스마트 버스정류장 실내 및 버스도착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돔형(실내), 뷰렛형(실외) IP 카메라 설치해야 한다. - CCTV 영상의 저장 및 CCTV 관제를 위하여 관제센터의 VMS 서버와 연동되어야 한다. 6) 버스정보안내단말기(DID) - 스마트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도착안내정보, 버스정류장 진입영상, 시정홍보 등이 표출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버스도착정보는 광명시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한다. - 버스정류장 진입 영상은 스마트정류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버스가 도착하는 상황을 함께 표출하고 이를 이용객이 확인 가능하게 해야 한다. - 시정홍보영상은 광명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고화질의 영상 및 이미지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 모든 정보는 원격으로 업로드 및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한다. - 디스플레이 장치는 충분한 밝기의 제품을 선정하여, 직사광선으로 인하여 화면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한다. 7) 자동문 - 자동문 출입은 동작 센서가 아닌, 출입 버튼을 눌러서 하는 출입을 원칙으로 한다. - 화재 등 위험 상황으로 인하여 전기가 차단될 경우 수동으로 자동문을 열고 이용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 야간시간 등 운영시간 외에는 외부에서 출입은 불가능하게 하되 내부에서는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 자동문은 IoT플랫폼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전원(ON/OFF) 제어 및 스케줄링 등의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내구성 있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스마트폰 충전기 - 무선 충전기는 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한다. 9) 온열의자 - 스마트 버스정류장 내․외부에서 버스를 대기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온열의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온열의자에는 스마트폰 유무선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 마련을 해야 한다. 10) 에어커튼 - 스마트 버스정류장 내부에 각종 곤충 및 해충들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문 양쪽에 내구성 있는 제품을 설치하여아 한다. 11) 구조물 관련 사항 [ 스마트 버스정류장 규격 ] 1. 자재는 KS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납품이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KS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 및 부품은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기술이여야 하며, 준공 후 2년 이상 교체부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납품자재 및 기기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입,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권리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제안요청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 기기성능, 특성상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 인증규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12) 기타 -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의성, 안전성, 교통약자의 이동성(교통약자법 제4조 및 5조), 주변 상가 및 시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상세 규격 및 내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산출 정보 | 시공계획서, 설계도면, 설치 및 납품확인서, 인증서(해당제품), 기자재승인요청서, 산출내역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기능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1) 내구성 및 성능, 안전성이 확보된 물품이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발주자의 유지관리에 대한 이해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유지관리 인력의 현장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기능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민원 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기능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관리 및 교육체계 등)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7) 스마트 버스정류장 이용객 관리에 대한 방안 및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비 운영시간에 대한 안내, 노숙자에 대한 대응, 장애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 등) ※ 상세 규격 및 내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산출 정보 |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
(4)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요구사항 명칭 | 냉난방기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냉난방기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1) 구성 기본 요구사항 - 시스템 냉난방 기능이 탑재된 장치를 설계․적용되어야 한다. - 온도, 풍량 등 리모컨으로 조절 가능한 기능은 모두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해야한다. - 실내/실외기 배치 등 구조가 공기순환에 있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음(4way 냉난방기)과 동시에 정류장 규모에 적절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IoT 플랫폼을 통하여 스케줄 관리 및 제어가 되어야 한다. 품명 | 규격 | 수량 |
냉난방기 | 4way 냉난방기 냉방 능력(정격/최대) : 9kW/10.8kW 난방능력(정격/최대) : 11kW/13kW | 1대 |
※ 상기 제원 동등이상 제품이어야 함.
산출 정보 | 납품확인서, 제품인증서(품질보증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003 |
요구사항 명칭 | 공기정화장치 및 미세먼지, 온도 등 측정시스템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기정화장치 및 미세먼지, 온도 등 측정시스템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1) 구성 기본 요구사항 - 스마트 버스정류장 내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측정하고, 통신으로 측정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 미세먼지를 제거할 필터를 장착한 장치여야 한다. - 내부 순환형으로 구상해야 한다. - IoT 플랫폼을 통하여 스케줄 관리 및 제어가 되어야 한다. - 공기정화장치 제품 인증서 또는 성적서 보유 품명 | 규격 | 수량 |
공기정화장치 | - 전원 : AC 220V / 60Hz - 모터 : D/C 24V 90W크기 - 환기방식 : 전열환기+내부순환 - 무덕트형 환기 장치 | 1식 |
미세먼지측정기 | - 전원 : 24V / DC 측정 항목 1) 미세먼지 : PM2.5 / PM10 2) Co2 3) 온도 4) 습도 | 1식 |
※ 상기 제원 동등이상 제품이어야 함.
산출 정보 | 납품확인서, 제품성적서(인증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4 |
요구사항 명칭 | LED 조명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LED 조명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1) 구성 기본 요구사항 - LED 조명은 IoT 플랫폼에서 원격으로 ON/OFF 제어가 되어야 한다. - 눈부심 방지를 위하여 천장 매립형 방식의 조명을 채택한다. - IoT 플랫폼을 통하여 스케줄 관리 및 제어가 되어야 한다. 품명 | 규격 | 수량 |
다운라이트 | - 색온도 : 4000K 이상 - 정격 전압 : 220V/60Hz, 20W 이상 - 플리커프리 LED 적용 | 4개 |
※ 상기 제원 동등이상 제품이어야 함.
※ 설치 환경에 따라 규격 또는 수량은 변동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
산출 정보 | 제품 인증서, 납품확인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5 |
요구사항 명칭 | 실내․외 CCTV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실내․외 CCTV 시스템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1) 구성 기본 요구사항 - 스마트 버스정류장 실내 및 버스도착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돔형(실내), 뷰렛형(실외) IP 카메라 설치 - 기존 운영중인 통합관제센터의 VMS와 연동 -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영상 표출 및 저장(기운영 VMS와 연계 가능해야 함) - CCTV 설치안내 표지판 제작하여 부착(문구는 발주처와 협의) - 주변환경(온도, 습도, 방수 등)에 상관없이 상시 작동되어야 한다. - TTA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품명 | 규격 | 수량 |
CCTV (내부) | - 1/2.0" CMOS Image Sensor - H.265/H.265/H.264/MJPEG 다중 압축방식 지원 Quad Streaming 이상 - 1920 × 1080 FHD 200만 화소 이상 ※ 실내에 사각지대 없이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2개 |
CCTV (외부) | - 1/1.9" Progressive Scan CMOS - IR LED 최대거리 50m PoE 지원 Quad Streaming 이상 - 1920 × 1080 FHD 200만 화소 이상 ※ 버스정류장 외부 상단 등에 연결하여 버스 도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1개 |
※ 상기 제원 동등이상 제품이어야 함.
산출 정보 | 납품확인서, 제품 카탈로그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6 |
요구사항 명칭 | 버스정보안내단말기(DID)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버스정보안내단말기(DID)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1) 구성 기본 요구사항 -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CCTV 영상, 버스도착안내정보, 시정홍보영상 등이 표출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의 UI는 기존 광명시의 UI를 활용한다. 버스도착정보는 기존 광명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적용해야 한다. - 버스정류장 진입 영상은 스마트 버스정류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버스가 도착하는 상황을 함께 표출하고 이를 이용자가 확인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 시정홍보영상은 고화질의 영상 및 이미지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 모든 정보는 원격으로 업로드 및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 또한, 디스플레이장치는 충분한 밝기의 제품을 선정하여, 직사광선으로 인하여 화면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한다. 품명 | 규격 | 수량 |
DID (내․외부용) | - Panel Size : 55인치 이상 - Panel Type : LCD - 해상도 : 1,920 × 1,080 (FHD) 이상 - 화면밝기 : 4,000 cd/㎡ 이상 | 2개 |
※ 상기 제원 동등이상 제품이어야 함.
산출 정보 | 납품확인서, 제품 카탈로그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7 |
요구사항 명칭 | 자동문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동문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1) 구성 기본 요구사항 - 자동문 출입은 동작 센서가 아닌, 출입버튼을 눌러서 하는 출입을 원칙으로 한다. - 화재 등 위험상황으로 인하여 전기가 차단될 경우 수동으로 자동문을 열고 이용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야간시간 등 운영시간외에는 외부에서 출입은 불가능하게 하되 내부에서는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 내구성 있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문 작동시 프레임 내부의 전선과 간섭이 없어야 한다. - IoT 플랫폼을 통하여 관리 및 제어가 되어야 한다. 품명 | 규격 | 수량 |
자동문 | - 전원 : AC 220V - 모터 : D/C 24V 90W 정지시간 : 0~10초 ※ 상기 제원 동등이상 제품이어야 함. | 2개 |
산출 정보 | 납품확인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8 |
요구사항 명칭 |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1) 기본 요구사항 - 온열의자 일체형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 고속 무선충전이 가능한 일정 이상의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 사용시 관리가 수월하도록 의자 점검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상세 규격 및 내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산출 정보 | 납품확인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9 |
요구사항 명칭 | 온열의자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스마트 버스정류장 내부에 설치할 온열의자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1) 기본 요구사항 - 스마트 버스정류장 내․외부에서 버스를 대기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온열의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온열의자에는 스마트폰 유무선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마련을 하여야 한다. - 온열의자 사이에 손잡이를 달아 공간구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IoT 플랫폼을 통하여 관리 및 제어가 되어야 한다. ※ 상세 규격 및 내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산출 정보 | 납품확인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0 |
요구사항 명칭 | 에어커튼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스마트 버스정류장 내부에 설치할 에어커튼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1) 기본 요구사항 - 스마트 버스정류장 내부에 들어올 수 있는 각종 해충 및 벌레를 차단 하기 위하여 출입문 크기에 맞는 에어커튼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내구성 있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산출 정보 | 납품확인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1 |
요구사항 명칭 | 버스노선도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버스노선도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1) 버스 노선 운행구간을 표시하는 출력물로 버스 노선 정보를 제공 2) 재질 : 옥외형 PVC 출력물 3) 디자인 : 기존 스마트 정류장 버스노선도와 통일 (내용 발주처와 협의) ※ 상세 규격 및 내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산출 정보 | 납품확인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2 |
요구사항 명칭 | 분전반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분전반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1) 스마트 버스정류장 장비를 관리 및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 2) 스마트 버스정류장 전체 디바이스 전원 공급 3) 전원용량에 맞는 메인 차단기를 설치(단상 50A 이상) 4)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전선 등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함체 내 이중 잠금장치를 제작 및 설치한다. 5) 크기 : 스마트 버스정류장 디자인과 규격을 고려하여 제작 ※ 상세 규격 및 내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산출 정보 | 납품확인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3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플랫폼 연동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 플랫폼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1) 시스템 개요 - 기존 스마트 버스정류장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기존 플랫폼(IoT플랫폼)과 연동 되어야 한다. - 스마트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IoT 기기는 기존 플랫폼(IoT플랫폼)을 통해 장비의 데이터, 시스템 상태, 운영상황, 동작유무, 통신, 전기 등의 상태 등을 모니터링 및 제어가 되어야 하며, 이를 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설치되어지는 시스템의 안정성 및 각 시스템들 간의 상호 연동을 위하여 발주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통합플랫폼 시설물 관리에 상태정보, 제어정보 등의 제공으로 정보표출 및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산출 정보 | 납품확인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4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공통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한 일반 요건 사항 |
세부 내용 | 1) 장비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어도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여야 한다. 2)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안정성이 확인된 제조사의 정품이어야 하며 발주처 요청 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3) 제안요청에 제시한 규격은 최소한의 구성조건이며, 그 이상의 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5 |
요구사항 명칭 | 스마트 버스 쉘터 및 구조물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스마트 버스 쉘터 및 구조물에 대한 규격 |
세부 내용 | 1) 규격 - 절곡과 절단시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절단면은 깨끗하고 정교하게 가공, 연마되어야 한다. - 인체 및 물품이 닿는 부분은 예리한 돌출 모서리가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설치위치를 사전답사하여 종, 횡으로 경사가 있는 경우 경사면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디자인 - 광명시 공공디자인 스마트 버스정류장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하여 대상지에 이용편의, 안전, 운영 및 관리 등에 적합하도록 상세설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리재료 - 유리는 주 구조물의 벽, 천장 등 보호물로 사용되도록 치수 및 형상을 가공하며, 강도와 투명도를 유지할 수 있는 KS규격의 두께 10T 이상의 강화유리(tempered glasses)를 사용한다. - 유리의 강도는 KS L 2002의 규격에 따라,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면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유리 내외부의 기포, 이물, 흠, 점상/선상 결점, 잔금, 파상, 절단면 결점 (이빠짐, 돌기결함, 조개피, 귀나감, 귀달림, 절단면 직각도)이 없어야 한다. 4) 유리시공 - 투명 강화유리를 사용하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두께는 10T 이상을 사 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공재료는 실란트를 사용하며 KS F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 투명 강화유리에 자외선 차단 및 열 차단을 할 수 있는 단열필름을 붙여야 한다. - 열차단 필름 가시광선 투과율 및 열 차단율 규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5) 단열시공 - 쉘터 천장에 열차단 목적의 이중 단열재를 시공하여야 한다. - 천장 단열은 50T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중간 단열은 10T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도장 - 도장재료는 한국 산업규격(KS)에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분체도장 또는 우레탄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 경우에 따라 불소수지 도료 도장을 한다. -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 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도장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부위에는 도장을 실시하며, 색상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도장 공사를 실시한다. 7) 전기 및 조명기구 - 한국 산업규격(KS)에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선관은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한다.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6 |
요구사항 명칭 |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1) 구성 기본 요구사항 - 버스도착정보는 기존 광명시에서 적용되는 BIS와 연계 적용해야 한다. - 모든 정보는 원격으로 업로드 및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품명 | 규격 | 수량 |
BIT | - LED : 4단 16열 이상, 양면 | 1개 |
※ 상기 제원 동등이상 제품이어야 함.
산출 정보 | 납품확인서, 제품 카탈로그 |
(5) 테스트 검수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검수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검수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구축된 시설물의 인수시험 검사에 대한 방안 |
세부 내용 | 1) 발주기관 승인(인수) 검사 요청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제안사는 설치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2) 인수시험 검사는 광명시와 제안사간 협의에 의해 기간과 내용을 정한다. - 인수시험 검사는 과업 종료 전 완료하여야 함.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 완료시까지 책임을 진다. |
산출 정보 |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서 |
(6)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및 보안지침 준수 |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호 및 보안지침 준수에 관한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1)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광명시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지침)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2) 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 책임을 져야 함 3) 사업자는 사용자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사업 업무 이외에 내․외부 서버에 접속해서는 안 됨 4)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광명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5) 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 시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하여야 함 6)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유관 기관(행정안전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에서 제시하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7)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에 의한 누출금지 확약서를 제출하고,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광명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산출 정보 | |
(7)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공통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 구축 품질관리에 대한 방안 |
세부 내용 | 1) 사업 착수 전부터 준공까지 품질관리 및 위험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목표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전담조직 제시 3) 품질관리 운영조직의 운영방안에 대해 일정별 구성원의 역할 등을 상세히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요구사항 명칭 | 납품 시스템의 품질 관리 |
요구사항 분류 | 품질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 구축에 대한 납품 기기의 품질 관리 방안 |
세부 내용 | 1) 주요자재 및 기기는 표준, 인증,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발주처 요청시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자재 및 기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 자재 및 기기의 제조․설치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는 본 제안요청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제안사가 공급한 시스템과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과업종료 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 하자보수 실시하여야 한다. - 단, 제조사에서 1년 이상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검수일을 기준으로 하며, 도입 장비(또는 소프트웨어)에 따라 규정된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해당 분야별 규정에 따른다. 4) 제안사는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야 한다. 5) 제안사는 설치 완료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산출 정보 | 품질 보증 계획서, 품질 보증 결과서 |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방안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의 체계적인 사업관리방안 |
세부 내용 | 1) 목표시스템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제시하며, 공정관리, 품질관리, 진도관리, 문서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 제반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 활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의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을 상세히 기록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산출 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근무지 등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근무지 등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와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수행 조직이 부담한다. 사업수행 조직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적ㆍ기술적 조치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 배치, 예산 확보, 정기적인 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2)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수립 및 실행 3) 안전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교육, 지침 준수 등 관리적 조치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요구하는 개선 및 시정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5) 설치대상 위치 지점 작업 환경에 대한 기준(아래 표 참조) |
산출 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
■(참조) 설치대상 위치 지점 작업 환경에 대한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 기준
구분 | 내 용 | 비고 |
설치대상 위치 지점에 관한 작업환경 | 물리적 조건 | ▪ 크레인을 이용한 구조물 설치 고소 작업 | |
위치적 조건 | ▪ 관내 시군 도로 등 도로 유형에 따라 작업 조건 상이 ▪ 도로의 상태나 경사도, 노면의 마찰력 등 안전 작업 | |
기상적 조건 | ▪ 비, 눈, 안개 등 악천후 시 작업 일정 재점검 ▪ 폭염 또는 한파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과 장비성능 재점검 ▪ 바람으로 인한 작업자 및 장비 안전사용 점검 필요 | |
시간적 조건 | ▪ 주간: 낮시간 시야 확보 쉬움, 교통량 많아 복잡 ▪ 야간: 조명 부족 시야 제한, 교통량 적음 작업 수월 | |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체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
세부 내용 | 1) 목표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검수 완료 후 담당직원에 의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시스템 관리자가 자체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향후 시스템 연계․확장․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H/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산출 정보 | 교육계획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및 장애 대응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납품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하자보수 및 장애 대응 방안 |
세부 내용 | 1) 납품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2) 납품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에는 수행업체는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3) 납품 시스템의 무상/유상 하자 보수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 제시하고 하자보증 방안과 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납품 시스템의 H/W를 포함한 구축장비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된 한 날(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5) 목표시스템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신속하게 하자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산출 정보 | 하자보증 계획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요구사항 명칭 | 사업효과평가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 설치, 운영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 |
세부 내용 | 1)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완료하고 당해 정류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준공 전까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스마트 버스정류장 실내 공간 이용률을 측정방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설문조사, 이용률 측정 등 사업효과평가와 관련된 세부 내용 및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산출 정보 | 사업효과평가 계획서 및 결과서 |
Ⅲ | | 제안 안내 |
1.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적용규정
1)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 참가자격
가. 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 각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
① 정보통신공사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다음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 조립식구조물 (세부품명번호 : 3020179601)
- 버스승강장 (세부품명번호 : 3022200301)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 및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은 업체
나.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 구성이 가능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참여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3) 공동입찰 시 그 구성원이 다른 공동입찰업체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업체는 모두 협상 대상에서 제외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5)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6)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7)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8) 다만, 사업의 특정 분야에 있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계약 협상 과정에서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한다.
1) 평가 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3) 기술능력 평가점수(10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정량적 평가 및 가격 평가 : 광명시
- 정성적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
나. 기술능력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2)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한다.
-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3)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환산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4)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5) 제안사는 발주기관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6) 정성적 평가기준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항목별로 정해진 배점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평균한 점수로 한다. 또한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산술평균한 점수는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한다.)
- 제출 된 제안서 내용 중 제안을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최저점수 처리함
- 제안한 내용 중 “~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최저점수로 처리함
- 최저점수란 항목별 배점된 점수에 대한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말함
다. 가격평가
1) 가격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의 평점산식으로 평가한다.
<별표1> 입찰가격 평점산식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최저입찰가격 | )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최저입찰가격 | ) 〕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 〔 2 ×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라.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기술+가격)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단, 계약특성상 필요한 경우 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4)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협상방법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3)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대상자는 협상내용을 반영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바. 기술지원 확약서의 제출
1)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가) 대상 장비(BIS, IoT플랫폼, VMS)의 제조사․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협상대상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운용요령
※ 우리시와 제조사(공급사)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입찰 참가업체는 사전에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가능여부를 협의(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후순위 업체와 협상하거나, 재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목록
1. 버스정보시스템(BIS)
2. IoT플랫폼
3. VMS
4.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
계 | | 100 |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 수행실적 | 6 | 20 | |
경영상태 | 6 |
기술인력 보유현황 | 6 |
신인도 | 2 |
정성적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10) | 사업 이해도 | 4 | 70 | |
추진 전략 | 6 |
기술 및 기능 (25) | 시스템 요구사항 | 8 |
기능 요구사항 | 10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7 |
성능 및 품질 (15) | 성능확보방안 | 8 |
품질보증방안 | 7 |
프로젝트 추진 및 사후관리 (15)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4 |
추진일정 계획 | 4 |
장애복구 방안 | 4 |
유지관리 계획 | 3 |
기타사항 (추가제안) (5) | 추가제안 등 | 5 |
가격평가 | 입찰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10 | |
합 계 | 100 | |
나.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20점)
1) 수행실적 평가 (최대 6점)
수행실적 평가등급 | 평가점수 |
100% 이상 | 6 |
70% 이상∼100% 미만 | 5.4 |
40% 이상∼70% 미만 | 4.8 |
40% 미만 | 4.2 |
▢ 평가기준 1. 최근 3년(공고일 기준)동안 준공(납품)한 단일실적을 평가함. * 계산방법 : [납품실적(VAT제외)/추정가격]×100 2. 실적인정범위 가. 계약목적물과 유사사업 실적만 인정하며 실외 설치 부스시설로 정류장 관련시설, 스마트 버스정 류장(승강장), BIS구축 등으로 한정한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표와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4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6.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2) 경영상태 (최대 6점)
신용평가등급 | 평가점수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 6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5.7 |
B+, B0, B- | B- | B+, B0, B- | 5.4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2 |
▢ 평가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3. 1호 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 급으로 평가.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3) 기술인력 보유현황 (최대 6점)
심사항목 | 배점 | 등 급 | 평점 | 평 점 |
기술자 보유현황 | 6 | 40점 이상 | 6 | 제안사의 보유인력 현황 중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을 더한 값을 평가함 |
30점 이상~40점 미만 | 5.6 |
20점 이상~30점 미만 | 4.2 |
20점 미만 | 3.8 |
기술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 • 기술사 | | 5 |
고급기술자 | • 기사자격(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4 |
중급기술자 | •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 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대학을 졸압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3 |
초급기술자 |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 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 제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2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관련 별표6(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적용
▢ 평가기준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 또는 협회 자격에 대해 평가 2. 국가기술자격은 토목&건축&기계&도시&디자인&정보통신&전기 분야에 한하여 인정하고, 협회 자격은 한국건설기술인 & 한국전기기술인 & 한국전기공사 & 한국정보통신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한하여 인정함. 3. 기술사 등(최근 3개월 이상 근무자) 보유인력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관련 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4.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 부분간 합산한다. |
4) 신인도 (최대 2점)
심사항목 | 배점 | 등 급 | 평점 | 평 점 |
신인도 | 2 | 없음 | 2 | 최근 2년 이내 부정당 처분기간 |
6개월 미만 | 1.8 |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 1.6 |
12개월 이상~2년 | 1.4 |
▢ 평가기준 1.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 부정당 제재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함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통보서’등 제출(미제출시 최하점 처리함) - 해당사항 없을 시 정량적제안서에 ‘해당없음’으로 제출 2..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방법 : (A사 점수×A사 지분율) + (B사 점수×B사 지분율)… |
다.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70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전략 및 방법론 (10) | 사업이해도 | -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대상지 여건 및 현황 분석 - 추진방향 및 방법의 적정성 | 4 |
추진전략 | - 수행범위에 대한 계획의 현실성 - 추진전략 및 사업범위의 명확성 - 안전보건 확보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 6 |
기술 및 기능 (25) | 시스템 요구사항 |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현장 및 센터 시스템 설계 방안의 적정성 | 8 |
기능 요구사항 | - 기능 요구사항에 대해 세부 수행 방안 - 목표 및 기능구현에 대한 적절성, 구체성 - 스마트 버스정류장의 안전성과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 - 분야별 적용서비스 상호 연계를 위한 적정성 - 내부 사이니지 정보 표출 방안의 구체성․ 실시간 버스 교통정보, 날씨 및 온도 표출, 시정홍보 등 | 10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구축 및 실행방안 제시 -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실행방안의 적정성 | 7 |
성능 및 품질 (15) | 성능확보 방안 | - 요구 성능의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제작 공정, 설비, 품질관리 실태 등 구조물 제작 능력 -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한 최적의 공간 구성 방안 - 각종 디바이스 및 편의시설 선정의 적정성 - 용도에 맞는 적절한 조명계획 등 | 8 |
품질보증 방안 | - 품질보증을 위한 체계, 방법, 절차, 내용의 적정성 - 스마트 버스정류장 안전관리 방안, 적절한 내부 온도 유지 방안 - 스마트 버스정류장 이용자 현황 관리 방안 등 | 7 |
프로젝트 추진 및 사후관리 (15)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 조직체계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업무협조체계 구축 방안 | 4 |
추진일정 계획 | - 단계별 추진일정, 우선순위의 적정성 -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방법, 내용의 적정성 | 4 |
장애복구 방안 | - 장애대응 및 복구 대책의 적정성 | 4 |
유지관리 계획 | - 유지관리 기간 내 수행해야 하는 관리 범위, 조치절차 , 지원 방안 등의 구체성, 적절성 | 3 |
기타사항 (5) | 추가사항 | - 추가제안 등 | 5 |
5. 제안서 제출 및 제안설명회
가. 제안서 제출안내
1)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제출방법 : 공식문서로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방문제출
3) 사업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한다.
4) 제안서 제출서류(별지 서식 및 별첨 참고)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입찰참가 등록서류 | 입찰(제안)참가 신청서 | 1.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2.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 명서 제출 및 신분증 확인 | |
제안서 제출 공문 | 대표자 인감(또는 직인) 날인된 공문 | 자체서식 |
자가평가표 | | |
일반현황 및 연혁 | |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
법인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
확약서 및 확인서 |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 |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 공동수급인 경우 | |
합의각서 | 공동수급인 경우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공동수급인 경우 | |
공동수급구성원 | (구성원별)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일반현황 및 연혁, 확약서, 확인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업체명 표기) | 주요사업 수행실적 | | |
실적증명서 | | |
경영실태 | |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 | |
보안서약서(참여자용) | | |
보안확약서 | | |
입찰참가 자격 증명서류 | 정보통신공사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경쟁입찰참가 자 격등록증 등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
제안서 | 가격 | 1. 가격 제안서 표지 및 가격제안서 1부 2. 산출내역서(세부내역 제출) 1부 ※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 |
기술제안서 (정량, 정성) | 1. 정량적 제안서 2부 2. 정성적 제안서 10부 - 발표자료 및 제안서 각 10부 -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9부 - USB 2매(제출 파일 모두 저장) ※ 발표자료가 있는 경우 제안서와 함께 제출 ※ 각종 증빙 서류 원본 제출 | |
5)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법인(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해야 한다.(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기술제안서(정략적 평가분야), 가격제안서, 입찰참가서류를 분리하여 제출하고, 상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신청서의 신청인 란에는 반드시 법인(대표자)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나머지 서류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제출시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모두 법인인감 날인 및 지참)
- 각 제안사는 본 제안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고,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발주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이 있어야 한다.
6) 제안서 발표(일시/장소) : 추후 통보(유선 및 공문)
- 제안 설명 시간은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평가 일시,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사에게 개별 통지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제안서 평가방법이 서면평가나 온라인 화상 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7) 문의처
-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관련 : 광명시 철도정책과(02-2680-5865)
- 입찰등록 및 계약 관련 : 광명시 회계과(02-2680-2202)
6.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본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내용파악과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자료로 작성할 수 있다.
2)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한다.
제안서 본문은 양면으로 인쇄, 양장제본, 제안설명 시 동영상 활용 금지 표지는 백상지, 업체명 표기 금지 A4 종방향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 A4횡방향이나 기타 크기 일부 사용 가능 |
3)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4) 제안서 작성은 목차를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5) 제출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해지될 수 있다.
6)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 로고, 실명 등은 사용할 수 없다.
7)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 할 수 있다, ~ 고려하고 있다, ~ 가능할 것이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9)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수정・삭제・대체할 수 없다.
10)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는다.
11)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12)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사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3) 제출된 제안서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소유권이 주어지며,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14)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15)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6)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 준수 의무에 동의하여야 한다.
17)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발주기관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안서가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8)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정량적 제안서
작성항목 | 작성방법 | 비 고 |
1. 수행실적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을 명확하게 제시 공동수급체 각 구성사별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 정성적 제안서와 별도 제출 |
2. 경영상태 | 공동수급체 각 구성사별 경영상태를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
3. 기술인력 보유현황 (수행능력) | 기술자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실적(경력)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각 구성사별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
4. 신인도 | 스마트 버스정류장 관련 설비의 기술력 및 관련 제품의 각종 고도기술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및 공정거래, 하도급거래 위반하지 않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 증빙자료 | 증빙서류 첨부 |
2) 정성적 제안서
작성항목 | 작성방법 | 비 고 |
I. 일반현황 | |
|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자격보유, 주요수행실적 등을 기재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공동수급 각 구성사 현황을 모두 제시 | |
| 2. 사업 수행조직 | 공동수급 각 구성사별 본 사업 참여비율 명시 구성사별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