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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기획예산실2026-09-28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581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6:11: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2. 예고기간: 2026. 9. 28. ~ 10. 19.(21일간) 3. 세부내용: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 참조 4. 의견 제출: 서면(우편, 이메일,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입법예고문(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 법 예 고 문 나주시 공고 제2026-1581호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나 주 시 장 1. 조례명 :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3.4.11. 일부개정)의 조문번호 변경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신고포상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안 제1조) 상위법령 근거 조문 정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 제36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 제21조의2제6항 ❍ (안 제5조) 상위법령 근거 조문 정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4항 → 제21조의2제4항 ❍ (안 제6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 신설 -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안 제7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삭제 - 별도의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기획예산실 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의견 제출 방법 서면, 전화(061-339-8246), 팩스(061-339-2803), 직접 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기획예산실 예산팀(전화 061-339-82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조례 제 호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을 “제3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4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나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나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3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6항 ---------------------------------------------------------------------------. |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4항 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제4항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생 략) |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나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나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예산실장, 감사실장, 총무과장, 교통행정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신고포상금제도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예산팀장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삭 제> | | |

의견제출서(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 규 명 :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 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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