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6. 9. 28. ~ 10. 19.(21일간)
3. 세부내용: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 참조
4. 의견 제출: 서면(우편, 이메일,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입법예고문(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 법 예 고 문
나주시 공고 제2026-1580호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나 주 시 장
1. 조례명 :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근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의 통제장치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안 제13조제4항) 공무원인 위원의 대리 출석자 범위 명확화
-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대리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하위직급이 아닌 직무대리 직위로 명확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기획예산실 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의견 제출 방법
서면, 전화(061-339-8246), 팩스(061-339-2803), 직접 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기획예산실 예산팀(전화 061-339-82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조례 제 호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하위직급”을 “직무대리 직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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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원회 회의) ① ∼ ③ (생 략) |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 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 ④ ---------------------------------------- 직무대리 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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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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