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읍 상가밀집지역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홀짝제 주정차를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남평읍 홀짝제 주정차시행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2026. 9. 28.~10. 20.
3. 의견제출기한: 2026. 10. 20.(화)
4. 의견제출방법: 공고문 참조
남평읍 홀짝제 주정차시행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2026-1583호
남평읍 상가밀집지역
홀짝제 주정차시행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남평읍 상가밀집지역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홀짝제 주정차를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나 주 시 장
1. 취지 및 목적
남평읍 상가밀집지역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와 불법주정차 근절로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 9. 28.(월) ~ 2026. 10. 20.(화) (21일간)
4. 공고방법: 나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행정예고내용
-시 행 일: 2027. 1.
-구 간: 남평2로 약500m(남평파출소 삼거리-삼거리 이용원 앞)※위치도 참고
-운영 시간: 연중무휴 08:00~20:00
-운영 방법: 홀수일 왼쪽, 짝수일 오른쪽 주정차 허용(주정차 금지구간 10분 유예, 점심시간 단속유예 없음)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 출 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시청길22 (송월동, 교통행정과)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FAX 061-339-2822)
라. 제출양식: 의견제출서 (붙임)
마. 제출기한: 2026. 10. 20.(화)
바. 문의사항: 나주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061-339-8863)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위치도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나 주 시 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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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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