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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동물방역위생과2026-09-28

축산물가공업 허가 취소 관련 청문실시 공시 송달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동물방역위생과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6:11: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 시 송 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사유 : 문서 송달 불가(우편물 반송 등)} 합니다. 2026. 9. 28. 경 기 도 지 사 귀 업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를 위반(변경허가 없이 영업시설 전부 철거)하였거나 제27조에 해당(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영업허가취소 대상이 되었기에, 청문을 실시하는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취소 3. 처분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4. 청문날짜 및 주재자 : [대상 및 내용] 참조 5. 청문실시 장소 : 경기도청(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청문장(4층)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 2026. 10. 30.)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청문사전답변서를 청문주재자에게 E-mail(청문사전답변서 하단 참조) 또는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정책기획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기한 2026. 10. 30.)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 031-8008-2438, 2870) 또는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031-8008-63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문대상(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청문사전 답변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2026-6106_의견제출서.hwpx [34KB]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 제출은 청문실시 기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잭기획관 정영주(8008-2807), e-mail: [email protected])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6106_청문 사전 답변서.hwpx [42KB]

한글 첨부 본문
■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청문 사전 답변서 사전 답변서는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과 청문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문기일 3일전까지 행정청에 제출하여 주시면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청문을 주재하게 됩니다. 1. 처분 예정사실 인정 여부 (해당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사실을 인정함( ) 나. 처분사실은 대체로 맞지만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음( ) 다. 여러 개의 처분 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 ) 라. 처분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음 ( ) 2. 처분 예정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1의 나.다.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가. 이유 : 나. 증명방법(문서, 물건, 사진, 참고인, 현장방문 등) : ※ 귀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줄 사람이 있으면 청문장에 함께 나올 수 있으나 미리 청문 주재자에게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법률조항 인정여부 (해당 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적법함( ) 나.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부적법함( ) 다. 적용법률 및 조항은 맞지만 처분이 너무 무겁다. ( ) 4.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3.의 나.를 선택한 경우)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 20 . . . 제출인 성명 (연락처) 청문 주재자 귀하 (e-mail 또는 우편제출) -e-mail : [email protected] -우 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 031-8008-2438 담당자 배인경) ■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청문 사전 답변서 사전 답변서는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과 청문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문기일 3일전까지 행정청에 제출하여 주시면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청문을 주재하게 됩니다. 1. 처분 예정사실 인정 여부 (해당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사실을 인정함( ) 나. 처분사실은 대체로 맞지만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음( ) 다. 여러 개의 처분 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 ) 라. 처분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음 ( ) 2. 처분 예정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1의 나.다.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가. 이유 : 나. 증명방법(문서, 물건, 사진, 참고인, 현장방문 등) : ※ 귀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줄 사람이 있으면 청문장에 함께 나올 수 있으나 미리 청문 주재자에게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법률조항 인정여부 (해당 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적법함( ) 나.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부적법함( ) 다. 적용법률 및 조항은 맞지만 처분이 너무 무겁다. ( ) 4.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3.의 나.를 선택한 경우)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 20 . . . 제출인 성명 (연락처) 청문 주재자 귀하 (e-mail 또는 우편제출) -e-mail : [email protected] -우 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 031-8008-2870 담당자 황일우)

2026-6106_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_[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축산물안전2팀].hwpx [81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6106호 공 시 송 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사유 : 문서 송달 불가(우편물 반송 등)} 합니다. 2026. 9. 28. 경 기 도 지 사 귀 업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를 위반(변경허가 없이 영업시설 전부 철거)하였거나 제27조에 해당(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영업허가취소 대상이 되었기에, 청문을 실시하는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및 내용 연번 | 업소명 | 대표자 (법인명) | 주소 | 업 종 | 예정된 처 분 | 청문일시 | 청문주재자 | 세부 내용 | 직위 | 성 명 | 1 | 농업회사법인 에스에이치신흥푸드주식회사 | 어점숙 (농업회사법인 에스에이치신흥푸드주식회사)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829번길 40 | 축산물가공업 | 영업허가 취소 | 2026.11.03.(화) 15:00 | 법률 전문관 | 황일우 | 영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함 | 2 | 주식회사 청연 | 박정민 (주식회사 청연)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동막골길220번길 14 | 축산물가공업 | 영업허가 취소 | 2026.11.03.(화) 15:20 | 3 | 주식회사 에스지푸드케어 | 이상규 (주식회사 에스지푸드케어)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안길 57-1 | 축산물가공업 | 영업허가 취소 | 2026.11.03.(화) 15:40 | 변경허가 없이 영업시설 전부철거 | 4 | 주식회사 태정 | 안정현 (주식회사 태정)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옛진말길 26 | 축산물가공업 | 영업허가 취소 | 2026.11.03.(화) 16:20 | 5 | 농업회사법인 청록코리아 주식회사 | 최부열 (농업회사법인 청록코리아 주식회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380-1 | 축산물가공업 | 영업허가 취소 | 2026.12.16.(수) 10:00 | 배인경 | 영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함 | 6 | Healing Village | 정승호 |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83번길 41, 2층 (통복동) | 축산물가공업 | 영업허가 취소 | 2026.12.16.(수) 10:40 | 변경허가 없이 영업시설 전부철거 | 7 | 농장축산유통 | 신영주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석천안길 42-3 | 축산물가공업 | 영업허가 취소 | 2026.12.16.(수) 11:00 | 영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함 | 8 | 주식회사 에이스푸드 | 김현주 [(주)에이스푸드]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세자로442번길 28-4 (안녕동) | 축산물가공업 | 영업허가 취소 | 2026.12.16.(수) 11:40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취소 3. 처분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4. 청문날짜 및 주재자 : [대상 및 내용] 참조 5. 청문실시 장소 : 경기도청(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청문장(4층)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 2026. 10. 30.)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청문사전답변서를 청문주재자에게 E-mail(청문사전답변서 하단 참조) 또는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정책기획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기한 2026. 10. 30.)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 031-8008-2438, 2870) 또는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031-8008-63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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