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지정취소)을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주사무소 폐쇄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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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 – 2301호
전문예술법인·단체 행정처분(지정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지정취소)을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주사무소 폐쇄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2. 공고방법 : 경기도보, 도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전문예술법인·단체 행정처분(지정취소) 통지
가. 대상 전문예술법인·단체
업체명 /대표자 | 지정번호 | 소재지 | 처분명 (처분일자) | 근거법령 | 처분사유 |
키아로댄스 컴퍼니 / 정○양 | 2009-7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73번길 *-** | 지정취소 (2026.09.28.(월))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4항제2호 | ①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 연 1회 미만 ②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함 |
남사당부천 도당예술단 / 남○문 | 2010-8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미로 305, 무형문화재부천전수관 *층 | 지정취소 (2026.09.28.(월))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4항제2호 | ①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 연 1회 미만 ②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함 |
광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김○향 | 2011-3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곡길 14 | 지정취소 (2026.09.28.(월))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4항제2호 | ①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 연 1회 미만 ②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함 |
(사)중앙 오페라단 / 최○석 | 2011-8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94, *층 | 지정취소 (2026.09.28.(월))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4항제2호 | ①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 연 1회 미만 ②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함 |
안산팝스 오케스트라 / 박○범 | 2013-2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30, *동 ***호 | 지정취소 (2026.09.28.(월))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4항제2호 | ①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 연 1회 미만 ②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함 |
(재)과천축제 / 신○용 | 2005-5 |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층 | 지정취소 (2026.09.28.(월))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4항제2호 | ①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 연 1회 미만 ②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함 |
창작공동체 얼굴과 얼굴 / 이○숙 | 2008-6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01, *층 | 지정취소 (2026.09.28.(월))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4항제2호 | ①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 연 1회 미만 ②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함 |
창작그룹 오기 / 배○달 | 2010-10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148, 휴먼시아섬마을9단지아파트 ***동 ***호 | 지정취소 (2026.09.28.(월))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4항제2호 | ①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 연 1회 미만 ②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함 |
나. 안내사항
1) 귀 법인·단체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지정취소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지정취소된 법인·단체의 명의로 활동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청 예술정책과(☏031-8008-22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