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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회계과2026-09-28

2026년 위임국도 구장1,2,3교 보수공사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8:21: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붙임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바로보기 듣기 2026-756_(긴급)입찰공고문(2026년 위임국도 구장1,2,3교 보수공사).hwpx [121KB] 바로보기 2026-756_공내역서(2026년 위임국도 구장1,2,3교 보수공사).xls [658KB] 바로보기 듣기 2026-756_공사시방서.hwpx [1,341KB] 바로보기 듣기 2026-756_설계설명서.hwpx [41KB]

2026-756_(긴급)입찰공고문(2026년 위임국도 구장1,2,3교 보수공사).hwpx [121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56호 [긴 급] 공 사 입 찰 공 고 | 【 실태(사실)조사 주의사항 】 | | | |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실태(사실)조사(이하 ‘실태조사’) 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을 받습니다. 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개찰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 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 조사 하며, 계약 후 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 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 조사 를 할 수 있습니다. 3.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는 동일 하게 실시 됩니다. 4. 입찰참가 전 자가진단을 통해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다음에 자가진단표 첨부)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위임국도 구장1,2,3교 보수공사 -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종별 비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00% ※ 본 공사는 소규모 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 및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을 위하여 시공경험을 갖춘 전문기술이 필요함으로 종합,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일원 다. 공사개요 : 신축이음장치 교체, 표면보수 217.6㎡, 단면보수 105㎡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마. 추정금액 : 금489,240,000원 [추정가격 316,572,727원, 부가가치세 31,657,273원, 관급자재(도급자설치) 141,010,000원] ※ 기초금액 : 금348,230,000원 바. 수요기관 : 경기도건설본부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 35,820,826원(A값)이 적용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 산정기준 : 표준품셈, 조달청 제비율,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물가정보(거래가격 등), 견적단가 등 / 일반관리비율 : 8%, 이윤율 : 15%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0. 6.(화)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아래 표와 같이 신기술·특허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신기술·특허권자와 경기도건설본부 간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및 물품공급 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술·특허번호 | 신기술·특허명 | 협약권자 | 비고 | 특허 제10-1899568호 | 콘크리트 구조물 복구 보수재 | 주식회사 지아이지기술 | |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 계약의 목적․성질상 하자 책임 등의 문제로 공동계약이 곤란하여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도로시설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박준서 주무관 / ☎031-8008-5874)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00%를 평가대상 업종으로 적용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접근성 가산 평가기준의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는 화성시이며, 행정구역 상 인접한 시·군은 평택시, 오산시, 용인시, 수원시, 안산시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 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으로 정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계약부서로 통보된 경우,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을 행정처분하기 위한 청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등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자.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시행 2023. 7. 1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290,514,479 원 |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아래 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4,701,698 | 3,558,443 | 2,276,611 | 467,579 | 6,573,293 | 17,062,902 | 1,180,300 |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계상된 품질관리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10.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0. 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0. 가’ 또는 ‘10. 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0. 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항 및 제5항, 단 해당 조문의 단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나.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구분 청구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도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제82조)하고 있으니, 대금 청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대금의 항목별로 구분: 건설사의 몫,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임금 ** 공사대금의 지급대상자별 구분: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다. 또한, 최종계약자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선지급 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계약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 장비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의 합의를 적극 권장합니다. 바.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에 따라 실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되며, 추가로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다음 날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다음 날까지 아래 제출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제출 자료 󰊱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 동의서에 기재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후 날인 및 제출 󰊲 기술능력, 시설․장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실태조사 통보일까지 기준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종별,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고용(근로)계약서 사본(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연금지급 등) ㉳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성명, 직함, 내선번호 기재) 및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비 자료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외부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 ※ 위 󰊱, 󰊲-㉮, 󰊲-㉳, 󰊳 등 준비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뉴스 – 계약․입찰 - 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건설정책과 건설업조사팀 ☎ 031-8030-4132∼9)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이수진(☎031-8008-4170) ※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공,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공사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박준서(☎031-8008-5874)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하. 낙찰자는 당해공사에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 각호의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0 http\://www.gg.go.kr;1;0;0; http://www.gg.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otline.gg.go.kr ) 접속 → 공익제보 신고하기(반부패 통합 신고창구)’ 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경 기 도 (분 임) 재 무 관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동 의 내 용 |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반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로부터 낙찰 전 실태(사실)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응찰 공사도 준법시공할 것이므로 착공 후(또는 완공 후) 경기도지사가 준법 시공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 |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행위 예)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임,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거래처(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등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하는 행위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5.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 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경 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공공입찰 실태(사실)조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 | 【 실태(사실)조사 자가진단표 】 ※건산법: 「건설산업기본법」 연번 | 구 분 | 확인내용 | 근거법령 | 확인 | 󰊱 시설ㆍ장비(사무실) | ① | 장비 | ○ 보유 업종에 따른 장비 보유 위반예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유예기간 내 장비 미보유 | ○ 건산법 제10조제3호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라목, 마목 | □ | ② | 사무실 | ○ 사무실은 등록소재지에 있음 위반예시)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 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 ○ 건산법 제10조제3호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라목 | □ |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위반예시) 불법 증축, 불법 용도변경 등 | □ | □ | ○ 임대차 계약서 상 사용권 또는 소유권 보유 확인사항) 임대보증금 및 송금내역 | ○ 통신장비와 사무용품 비치 | □ | ○ 사무실 미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와 공유 하지 않음 위반예시) 타업체와 혼재사용 또는 공실 | □ | 󰊲 기술능력 | ③ | 기술능력 확인 | ○ 타 법률에서 등록기준을 가진 경우로 기술자를 중복배치 하지 않음 확인사항) 부동산개발업, 나무병원, 전기공사업 등 보유업 | ○ 건산법 제10조제1호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가목, 바목 ○ 기술자 관련법 (전기, 소방, 산림 등) | □ | ○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로 부정하게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 | ○ 기술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지 않음 | □ | ○ 대표.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업, 겸임, 겸직하지 않음 | □ | ○ 단기간 근로계약(파트타임)으로 근무하지 않음 | ○ 건산법 제10조제1호 ○ 건산법 시행령 별표2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가목, 바목 | □ | ○ 재택근무 또는 일이 있는 경우만 출근하지 않음 | □ | ○ 거래처(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근로자가 아님 | □ | ○ 자격증․경력증을 소유한 가족,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시키지 않음 | □ | 󰊳 자본금 | ④ | 실질자본 확인 | ○ 재무상태표 자본이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함 | ○ 건산법 제10조제2호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 | ○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지 않음 |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2026-756_공사시방서.hwpx [1,341KB]

한글 첨부 본문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가. 각종시방서 비치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건교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교부) (3) 도로교 표준시방서 (건교부) (4)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건교부) (5)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건교부) (6) 한국산업 규격 (상공자원부) (7)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8)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건교부) (9)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10)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건교부) (11) 건설기술관리 법령집 (건교부) 나. 공사용 장비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 33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발주기관이 공사의 성질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교량, 터널등)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및 공사비 증감사항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착공후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설계도면상의 계획기초공법이 토질조건과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토질조사와 시험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만일 설계기초공법이 조사 시험성과에 따라 부적합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수정공법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상기 (1)항의 보고시는 실시설계 용역회사, 시공회사의 확인검토후 서면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배수구조물 진입로등 대 민원관계 합동조사는 참여 주민의 서명을 함께 제출한다. 마.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후 15일 이내에 PERT-CPM에 의한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 시공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현장 가설사무실 현장 가설사무실의 위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아.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자.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며 반드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건설공사 시험규정에 합격된 재료를 반입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여 사용하고 보관도중 품질에 이상이 발생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출하여야 한다. (3) 자재보관이라 함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부터 해당된다. 차.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카. 교통질서 확립계획서 제출 도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종류 및 수량) 타.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도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부착(필름포함)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 10cm x 15cm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공 정 사 진 : 10cm x 15cm (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3) 홍 보 사 진 : 20cm x 25cm (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4) 준 공 사 진 : 10cm x 15cm 2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전과정의 사진첩) (5) 공사기록사진: 10cm x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 공정 시공 광경 (6) 비디오테이프: 1식 파. 시험에 관한 사항 (1) 모든 시험방법은 K.S규정에 의거 건설기술법 품질시험계획 등을 준용 실시한다. (2) 시험다짐 실시 각 재료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는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시험다짐 결과에 따라 다짐을 실시한다. (3) 시험기구 비치 본 공사와 관련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현장 시험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시험기구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시험과 관련되는 공종이 착수되기 15일 이전에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시험책임자 및 시험요원 현장 시험책임자 및 시험요원을 시험기구 반입전에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하. 민원 처리 도급자는 시공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민원발생시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행 가.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도급자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자비로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도급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도급자는 공사 기간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급자 또는 그의 적격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감독관으로부터 서면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이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도급자는 서면통지를 받은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를 현장으로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재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도급자를 대신하여 감독관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도서는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도, 내역서 및 입찰관계서류로 구성한다. 계약을 구성하는 각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 전에 계약도서의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2) 공사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3) 일반시방서 (4) 특별시방서 (5) 설계도면 (6) 산출내역서 다. 특별시방서 도급자는 특수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때는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감독관은 공사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나 그 일부의 형식, 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다음의 각 호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도급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2)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생략 (3)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성격, 질 또는 종류의 변경 (4) 공사일부의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 (5)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종류의 추가 사항 이와 같은 변경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훼손되거나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기간 및 비용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마.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1)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때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의 자연상태 (2) 감독관은 도급자의 통보가 있을 때는 전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도급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바. 서면에 의한 변경지시 설계변경에 관한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사. 공사용 가설물 설계도서 제출 공사용 가시설물은 특히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선택하는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특별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가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전문기술자의 배치 (1)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도급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 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허가등에 대한 수속은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시행한다. 카. 용지의 사용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토지의 차용, 보상등은 발주청과 협의 하여야 한다. 타. 문화재보호 도급자는 공사시행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 할 때에는 곧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파. 시공물의 굴착후 검사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도급자는 시공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개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다시 감독관이 만족하는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하.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 감독자는 공사 시공도중에 도급자에게 다음 사항을 수시 서면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 - 도급자가 계약을 어겨 부적재료를 반입하였다고 감독자가 판정하였을 경우 명령서에 지정하여 기일내에 철거 하여야 한다. - 부적재료를 적합한 재료로 대체한다. - 감독자가 재료 또는 시공이 계약상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 하다고 판정함에 따라 시공물을 철거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는 시행한 시험이나 이에 대한 중간 기성에 관계없이 행하여야 한다. 거. 공사의 중지 도급자는 감독관의 서면지시가 있을경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간 동안 진행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수 있으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너. 특기사항 공사는 예정공정표에 의거 추진하되 반드시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 시방규정대로 시공되었다고 인정된후가 아니면 다음공종을 시공해서는 안된다. (1) 토공(노체, 노상)의 Final 검측(다짐도 포함) (2) 배수구조물의 검측(터파기, 거푸집조립, 철근조립, 콘크리트타설 등) (3) 포장공사(선택층, 보조기층)의 Final 검측(다짐도 포함) 3. 안 전 관 리 가. 적용범위 본 조항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의 안전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당해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나. 안전관리자의 배치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다.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도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공정 및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의 승인을 받고 이를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바. 시공도의 안전 도급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 등을 지체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잠재 위험요인 도출 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사. 공사장 안전관리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공사장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계획 및 사용 명세서는 감독관에게 서면보고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공사의 안전, 위험표지판의 규격은 0.9M x 1.8M, 1.2M x 2.5M 이상으로 하여 식별에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자. 도급자는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월1회 전담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차. 도급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에도 기술지도 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GI-CON 공법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어 이를 보수·보강하는 공사로 열화된 콘크리트에 단면복구와 표면보수를 통한 콘크리트의 내구성·내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허 제10-1899568호(GI-CON)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규격 본 시방은 다음의 규격을 참조할 수 있다. · KS M 0100 공업용수의 시험 방법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 방법 ·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 KS F 2472 콘크리트 보수·보호재의 기건동결융해 시험 방법 ·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 KS F 2730 콘크리트 압축강도 추정을 위한 반발경도 시험방법 2. 자 재 2.1 일반 사항 1) 재료는 설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설계서에 기재된 재료와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재료는 제품별 특성 및 저장 조건을 확인하여 저장한다. 4) 재료의 보관상태, 포장파손여부 등을 확인한다. 2.2 재료의 검사 1)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품 반입 시 포장상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2.3 재료의 구성 및 사용량 [표01 벽체 기준] | 재 료 명 | 용도 | 성상 | 포 장 | 사 용 량 | 비고 | N1 | 철근 방청제 | 액상 | 18kg/말 | 0.46kg/m2 | | P1 | 프라이머 | 액상 | 18kg/말 | 0.21kg/m2 | | R1 | 폴리머 시멘트 몰탈 | 분말 | 25kg/포 | 20.70m/m2 | | D1 | 표면보호제 | 액상 | 18kg/말 | 0.45kg/m2 | | 3. 시공 3.1 사전 조사 구조물의 손상 내용,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장비의 진출입, 시공 장비와 자재 보관 위치, 현장주변의 제반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한다. 3.2 시공 순서 콘크리트 단면복구 및 표면보수는 다음의 공정에 따라 시행한다. 3.2.1 중성화 방지 표면보수 [건전면] 중성화된 콘크리트에 중성화 방지제 D1을 도포하여 내후성능을 극대화하는 공종이다. [표02 콘크리트 알칼리 환원 시공 순서] | ( 공 종 ) | | ( 사 용 재 료 ) | | ( 시 공 도 구 ) | 콘크리트 바탕처리 | | | | 그라인더/고압세척기 | | | | ↓ | | | | | 표면 청소 | | | | 고압수 세척기 | | | | ↓ | | | | | 표면 보호제 | | D1 | | 붓/롤러/스프레이 | | | 3.2.2 중성화 방지 표면보수[비건전면] 중성화된 콘크리트에 중성화 방지제 D1을 도포하여 내후성능을 극대화하는 공종이다. [표03 건전면 표면보수 시공 순서] | ( 공 종 ) | | ( 사 용 재 료 ) | | ( 시 공 도 구 ) | 콘크리트 바탕처리 | | | | 그라인더/고압세척기 | | | | ↓ | | | | | 표면 청소 | | | | 고압수 세척기 | | | | ↓ | | | | | 프라이머 | | P1 | | 붓/롤러/스프레이 | | | ↓ | | | | | 표면 보호제 | | D1 | | 붓/롤러/스프레이 | | | 3.2.3 표준 단면복구[T:10~50mm]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으로 인한 단면복구 모르타르 R1을 사용하여 단면면을 복구하는 공종이다. [표05 표준 단면복구 시공 순서] | ( 공 종 ) | | ( 사 용 재 료 ) | | ( 시 공 도 구 ) | 콘크리트 바탕처리 | | | | 그라인더/고압세척기 | | | | ↓ | | | | | 표면 청소 | | | | 고압수 세척기 | | | | ↓ | | | | | 프라이머 | | P1 | | 붓/롤러/스프레이 | | | ↓ | | | | | 폴리머 시멘트 몰탈 | | R1 | | 흙손/뿜칠 | | | ↓ | | | | | 표면 보호제 | | D1 | | 붓/롤러/스프레이 | | | 3.2.4 철근 부식 단면복구[T : 30mm 이상 시] 단면복구 모르타르 R1을 사용하여 단면면을 복구하는 공종이다. [표07 철근 부식 단면복구 시공 순서] | ( 공 종 ) | | ( 사 용 재 료 ) | | ( 시 공 도 구 ) | 콘크리트 바탕처리 | | | | 그라인더/고압세척기 | | | | ↓ | | | | | 표면 청소 | | | | 고압수 세척기 | | | | ↓ | | | | | 철근 녹 제거 | | | | 와이어 브러시/워터젯 | | | | ↓ | | | | | 철근 방청제 | | N1 | | 붓/롤러/스프레이 | | | ↓ | | | | | 프라이머 | | P1 | | 붓/롤러/스프레이 | | | ↓ | | | | | 폴리머 시멘트 몰탈 | | R1 | | 흙손/뿜칠 | | | ↓ | | | | | 표면 보호제 | | D1 | | 붓/롤러/스프레이 | | | 3.3 세부적인 시공 방법 3.3.1 콘크리트 열화부위 제거 · 작업범위를 설정하고, 소형 커터기로 깊이 10mm 정도 절삭한다. · 절삭한 부위를 전동해머,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열화된 깊이만큼 제거한다. · 균열 및 콘크리트 구체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3.2 철근 녹 제거(필요 시) · 철근의 녹은 와이어 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 철근의 녹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본 공종은 생략한다. 3.3.3 표면 청소 · 고압수 세척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존재하는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 세척 노즐의 압력은 100~150kgf/㎠ 이상을 유지한다. 프라이머 [P1] · 에어리스나 롤러 또는 붓으로 시공한다. · 에어리스로 벽체를 시공을 할 경우 아래에서 위로 도포하고, 노즐과 표면의 간격은 0.2m~0.3m를 유지하며 각도는 가능한 표면과 직각이 되게 한다. · 시공 중단 또는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시공된 표면을 보호한다. · 고온이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빠른 건조가 예상될 경우 양생포나 비닐 등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모든 장비 및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중단 시 깨끗이 청소한다. 3.3.4 폴리머 시멘트 모탈[R1] · 몰탈의 물/결합비는 16.0~20.0%로 배합한다. · 가사시간은 30~60분(25℃ 기준) 이내이므로 1회 사용량만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 스프레이 장비나 흙손 또는 헤라로 시공한다. · 스프레이 장비로 벽체를 시공 할 경우 아래에서 위로 충전하고, 노즐과 표면의 간격은 0.5m~1.0m를 유지하며 각도는 가능한 표면과 직각이 되게 한다. · 스프레이 장비로 시공을 할 경우 5mm 이하의 두께로 초벌한 후 1회 충전 두께는 최대 30m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흙손이나 헤라로 시공을 할 경우 30mm는 2~3회, 50mm는 3~4회로 나누어서 충전한다. · 2회 이상 시공 시 먼저 충전한 표면이 건조한 경우 표면에 물을 뿌려 습윤 상태를 만들고, 표면에 수막이 있을 경우에는 수막을 제거한다. · 단면 충전 후 표면은 즉시 미장 마감 작업이 가능하며, 시공 연결부위의 미장 마감을 주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공 중단 또는 시공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시공된 표면을 보호한다. · 고온이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빠른 건조가 예상될 경우 양생포나 비닐 등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모든 장비 및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중단 시 깨끗이 청소한다. 3.3.5 표면 보호제[D1] · 표면처리가 손상된 상태나 불량한 구 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 붓이나 롤러로 시공한다. · 2회 도포하는 것을 권장한다. · 물로서 희석할 수 있으나, 5%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 밀봉상태에서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여야 한다. · 동결·융해된 제품은 감독관의 승인 및 시험 시공 후 사용한다. 3.4 현장정리 및 기타 3.4.1 작업마감 양생 후, 시공된 상태를 육안으로 면밀히 관찰하여 미비된 부분이나, 외부요인(충격, 흠집, 오염 등)으로 손상된 부위는 동일공법, 동일재료를 사용하여 보수작업을 하고 양생한다. 3.4.2 작업 중에 생긴 폐기물은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주변을 말끔히 정리한다. 4. 품질관리 4.1 일반 사항 4.1.1 품질시험의 항목, 방법 및 기준은 본 시방에 따른다. 4.1.2 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으로 시험항목, 시험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4.1.3 현장에서 시험체 제작 및 품질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사용 재료를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4.1.4 품질시험은 감독관과 협의 후 공급원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4.2 품질관리 내용 및 기준 철근콘크리트 보수공사의 품질 시험 항목 및 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표03 철근콘크리트 보수공사 품질 시험 항목 및 기준] | 재 료 명 | 시험 항목 | 시험 방법 | 품질 기준 | 프라이머 | 경화건조시간 | KS M 5000 | 24h 이내 | 작업성 | 이상 없을 것 | 건조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을 것 | 폴리머 시멘트 몰탈 | 고형분 | KS F 4042 | 표시값 ±1% 이내 | 휨 강도 | 6.0 N/㎟ 이상 | 압축 강도 | 20.0 N/㎟ 이상 | 부착강도 : 표준조건 | 1..0 N/㎟ 이상 | 부착강도 : 온냉 반복 후 | 1..0 N/㎟ 이상 | 내알칼리성 | 압축강도 20.0 N/㎟ 이상 | 중성화 저항성 | 2.0 ㎜ 이하 | 투수량 | 20.0 g 이하 | 물 흡수 계수 | 0.5 이하 | 습기 투과 저항성 | 2 m 이하 |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 | 1000 이하 | 길이 변화율 | ±0.15 이내 | 표면 보호제 | 경화건조시간 | KS M 5000 | 24h 이내 | 작업성 | 이상 없을 것 | 건조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을 것 | 부착강도 | KS F 4936 | 1.0 N/㎟ 이상 | WE-RFJ : Reinforced Finger Joint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신축이음장치(WE-RFJ : Reinforced Finger joint (이하‘WE-RFJ'))의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제품 및 시공은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제작, 시공 되어야한다. 3) WE-RFJ는 특허 제10-2042806호에 근거하여 연결부 신뢰성이 개선된 연결부 보강재를 포함한다. 2. 사용재료 1) 본 공사의 신축이음장치 재질 기준치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강재품질기준> <고무시트품질기준> 구 분 | 단 위 |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SS275) | 구 분 | 단 위 | 합성고무 | 화학성분 | P | % | 0.05 이하 | 인장강도 | MPa | 15 이상 | S | % | 0.05 이하 | 신 장 율 | % | 300 이상 | C | % | 0.25 이하 | 경 도 | - | 45~60 | Si | % | 0.45 이하 | 인열저항 | kN/m | 5 이상 | Mn | % | 1.4 이하 | 노화시험 (100±2℃,72시간) | 인장강도 | MPa | 13 이상 | 물리적성질 | 인장강도 | N/㎟ | 410-550 | 신 장 율 | % | 250 이상 | 항복강도 | N/㎟ | 275 이상 | 경도변화 | - | 10 이하 | 연 신 율 | % | 21 이상 | 압축영구줄임율 (70±2℃,22시간) | % | 25 이하 | 굽힘시험 | - | 이상없을것 | 오존균열 (100±10pphm, 40±2℃, 20%신장, 100시간) | - | 이상없을것 | 3. 품질기준 WE-RFJ는 교량의 상부구조의 변위와 변형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2차 응력을 최소화하여 차륜이 교면을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평탄성을 유지하고 교면수와 각종 오물이 교량 하부구조로 유입되는 것을 저지하며 콘크리트 부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 제10-2042806호에 의거하여 연결부에 내부강판을 보강하여 팽출방지 및 방수, 누수방지기능이 향상된 연결부보강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WE-RFJ 강재부위 외부전체에는 용융 아면 도금을 실시하고 내후성, 내오존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고무를 사용한다. 4. 신축이음장치 설치 및 교체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신축이음 상부의 강재와 고무계를 합성한 WE-RFJ의 시공에 관한 것으로 고무의 탈락이나 노화, 파손에 대한 보수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서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재 료 (1) 후타재용 콘크리트 및 수지몰탈은 관련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2) 탄성씨일 (Seal) 실리콘제, 에폭시 고무계 또는 부틸고무계 씨일(Seal)재로서 상판 또는 포장과 밀착되며, 신축에 잘 견디고 내후성이 큰 것을 사용 여야 한다. (3) 신축이음장치의 강재, 고무 등의 규격은 위 표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시공 (1) 교통통제 ① 경찰청과 사전협의 승인된 시간에 교통을 통제하며, 충분한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통통제 전 교통방송 등 언론기관에 교통통제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및 장비반입 ① 당일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만 반입함으로써 도로 점유면적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재 반입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설계와 동일한 제품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마킹 (Marking) ① 장노면에 커터라인을 설계 폭과 같이 정확하게 직선으로 백색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구 Joint 철거 ① 구 Joint의 철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당일 시공 가능한 물량만 철거해야 한다. ② 구 Joint철거 시는 가능한 한 기존의 후 타설 콘크리트만 철거하고 기존 상판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기존콘크리트면 치핑(Chipping) 및 청소 ① 기존 신축이음장치 철거 후 기존 콘크리트면을 정교하게 치핑하고 유분이나 이물질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유간 사이에 끼어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신축이음장치 설치 후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유간측정 ① 유간 청소 후 유간 간격을 정확히 측정하여 유간이 부족할 경우는 충분한 유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유간이 너무 큰 경우는 신축이음장치부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브라켓 등을 설치 보강한 후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7) 거푸집 및 백업재 설치 ① 유간에 거푸집과 백업재를 견고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신축이음장치 조립 및 설치 ① 신축이음장치의 조립은 연속 연결 시 접합부로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커넥터(연결부보강재)로 연결하고, 씰란트, 실리콘 등의 접합재를 칠해 완전히 접합시킨 후, 접속용 볼트, 너트로 연속 연결한 신축이음장치가 완전한 고정되도록 조립하여야 하고, 수평, 조립 등의 조립상태에 대한 감독원의 확인을 거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표시된 신축이음장치의 신축량은 +15℃를 기준한 것이므로 설치 시 온도를 고려하여 신축량을 조절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신축이음장치는 포장면과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앵글이나 수평간격유지구등을 이용 설치 작업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통상 포장면 보다 1~2mm 낮게 시공) ④ 앵커바(Anchor Bar)나 보강철근은 슬라브 철근과 일체가 되도록 용접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⑤ 신축이음장치의 보강철근이 밀착되도록 용접한 후 앵커 및 보강철근이 완전히 용접되어 신축이음장치가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된 것을 확인 후 앵글 및 수평간격유지구 등을 철거한다. ⑥ 유간 사이를 깨끗이 청소 후 테이프를 붙여 콘크리트 타설시 유간 사이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설치작업이 완료된 후 감독원의 점검을 득하여 후타설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9)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① 접착면의 효과적인 접착을 위해서 압축공기 등을 이용 용접잔재,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 후 신, 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붓이나 로라 등을 사용 충분히 도포한다. ②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상태를 감독원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0) 후타 콘크리트 타설 ① 후타부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고 내구성 및 주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후타 초속경 콘크리트를 사용하며, 설계기준 강도는 교통 개방 전에 200kg/㎠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기온 상황에 따라 양생을 하여야 한다. ② 경화 시작 후 물 첨가 및 재혼합은 일체 금해야 한다. ③ 양생 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시멘트 제품의 특성을 고려 면마무리를 신속히 완료하고, 양생포나 비닐시트로 덮어 양생하여야 한다. (11) 씨일재(seal)의 주입 및 마무리 ① 신축이음장치의 이음부, 마감면 사이드부분 등에 씨일재를 주입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시 신축이음장치에 붙였던 테이프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교각 상부 등에 떨어진 콘크리트 잔재 등을 완전히 제거 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교통개방 ① 보수공사의 경우 후타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될 경우 교통을 개방 하여야 한다. 4) 기타 (1) 품질 작업 중 자재나 시공 품질에 부적합이 발생되면 부적합 식별표시를 하고 격리 보관하여 재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장비 ① 작업 중 장비나 공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리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 6시 이전에 교통개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 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예비 장비를 확보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안전사고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관련책임자와 유관기관에 보고한 다음 지시에 따른다. (4) 기술지도 및 기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특수한 시공기술이 필요한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시는 기술보유업체에 기술지원을 의뢰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별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사는 시공 전 기술보유업체와 제품의 특성 및 공법에 관한 기술협의 및 기술보유업체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한다. 5. 신축이음장치 설치 및 교체 순서도 묶음 개체입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노후 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골 재 2.2.1 잔골재 (1)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0.08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2)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잔골재중 0.4 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는 표 2-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2.2 굵은골재 (1)굵은골재는 2.5 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 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 골재는 표 2-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1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 시험방법 | 기 준 | 잔골재 | 모래당량 (%) 잔골재 입형 시험 (%) | KS F 2340 KS F 2384 | 50 이상 45 이상 | 굵은골재 | 마 모 감 량 (%) 안정성 (%) 굵은골재 파쇠면 (%) 편장석 함유량1) (%) |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 35 이하 12 이하 50 이상 30 이하 |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 이하), 2등급(20 % 이하), 3등급(30 %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2.2.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2에 따른다. 표 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 분 | WC-1 | WC-2 | WC-3 | WC-4 | WC-5 | WC-6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내유동성 | 내유동성 | 체의 호칭 치수(mm) | 13 | 13F | 20 | 20F | 20R | 13R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4.1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5 재료의 저장 2.5.1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5.2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5.3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 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3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 | WC - 1∼4 | WC - 5, 6 (내유동성 입도) | 안 정 도 (kg) 공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cm) | 500(750) 이상 5000N(7350N) 3 ∼ 6 65 ∼ 80 20 ∼ 40 | 600 이상 5880N 3 ∼ 5 70 ∼ 85 15 ∼ 40 | 골재간극률(VMA) (%) | 표 2-4 참조 | 다 짐 회 수 (회) | 양면 50(75) 회 | 양면 75 회 |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잔류안정도(%) = {60℃,~48시간~수침후의~안정도(rm kg)} over {안정도(%)} times 100 표 2-4 최소 골재간극률(VMA) 기준 골재최대치수(mm) | 설계 공극률 (%) | 3.0 | 4.0 | 5.0 | 6.0 | 13 | 13.0 | 14.0 | 15.0 | 16.0 | 20 | 12.0 | 13.0 | 14.0 | 15.0 | 25 | 11.0 | 12.0 | 13.0 | 14.0 | 32 | 10.5 | 11.5 | 12.5 | 13.5 | 40 | 10.0 | 11.0 | 12.0 | 13.0 | 2.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공시체의밀도( rm g/cm ^{3} )= {건조공시체의~공기중~중량( rm g)} over {LEFT ( {공시체의~표면건조중량( rm g)} atop {-공시체의~수중중량( rm g)} RIGHT )} TIMES ( rm g/cm ^{3} ) 3. 시 공 3.1 준비공 3.1.1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 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1.3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 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3.1.4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1.5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3.1.6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3.1.7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3.2.1 절삭 장비 1)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절삭 작업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2)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3)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택 코트 3.3.1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3.2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3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3-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3-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 료 | 사 용 량 | 비 고 | RS(C)-4 | 0.3 ~ 0.6ℓ/㎡ |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 3.3.4표면을 정비한 후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5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6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3.3.7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3.8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4 시험포장 3.4.1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4.2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m2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4.3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3.4.4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4.5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4.6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5 현장배합 3.5.1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5.2계약상대자는 3.5.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 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5.3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3.5.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시 온도오차는 ±10oC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3.5.5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6 혼합작업 3.6.1혼합작업은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6.2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6.3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3.6.4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5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혼합시간(초) = {믹서의~전용량(rm kg)} over {매초~당~믹서의~배출량(rm kg/초)} 3.6.6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3.7 혼합물의 운반 3.7.1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된다. 3.7.2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7.3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8 기상조건 3.8.1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8.2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9 포설장비 3.9.1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3.9.2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10 포설작업 3.10.1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0.2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10.3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10.4 아스팔트 표층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7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10.5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 하여야 한다. 3.10.6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3.10.7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10.8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 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3.10.9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0.10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0.11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11 다짐장비 3.11.1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 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11.2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2 다짐작업 3.12.1혼합물의 다짐은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12.2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 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 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12.3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3.12.4 현장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3.12.5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 0℃ 이하이어야 한다. 3.13 이 음 3.13.1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13.2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 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4 마무리 3.14.1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4.2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5 두께측정 3.15.1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m2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5.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15.3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6 교통개방 3.16.1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개방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3.16.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교면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철도 교량상판 방수공사 및 탈선방호벽부 실링공사에 적용한다.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24 40 24 교량부대시설의 해당사항을 따른다. 1.2 참조규격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수재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 방법 KS K 0210 섬유 혼용률 시험 방법 NFP 84-350 Watertightness - Bituminised felts and flexible reinforced bitumen cappings - Test methods NFP 84-352 Waterproofing - Sheeting for roofing and dampproofing - Static perforation test ASTM C 836 Standard Specification for High Solids Content, Cold Liquid-Applied Elastomeric Waterproofing Membrane for Use with Separate Wearing Course ASTM C 1193 이음매 실란트 사용지침 ASTM D 570 Standard Test Method for Water Absorption of Plastics ASTM D 4541 Standard Test Methods for Pull-off Strength of Coating Using Portable Adhesion Testers ASTM E 96 Standard Test Methods for Water Vapor Transmission of Materials 1.3 제출물 KRACS 47 10 05 노반공사 일반사항, 2. 공사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4 품질요구사항 ① 실링공사는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전문기술자가 작업해야 한다. ② 실링공사에 필요한 재료는 가능한 단일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③ 감독자/감리원이 승인한 실링재의 설치에 앞서 각 주요 조인트유형과 실제 작업에서의 조인트 유형에 관한 시험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④ 실링공사용 재료는 KS F 4910 규격 또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서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에 합격한 재료 이어야한다. 1.5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방수작업 시 작업자는 안전모 및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② 작업장의 정리정돈, 자재사용 후 빈 용기 및 잔량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③ 실링공사용 자재는 제조업자, 제품명과 명칭, 색상, 유효기간, 경화시간 및 복합성분 자재의 혼합 지시사항 등이 기록된 라벨을 부착한 상태로 현장에 운반해야 한다. ④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24 40 20 교면방수, 1.5 운반, 보관, 취급을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① 방수시공은 습기, 바람, 직사광선 등에 의한 구조물 표면온도 및 기온, 습도 등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수행하며 바람이 불거나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공하지 않는다. ② 콘크리트 자체에 포함된 수분은 온도상승에 따라 증발하면서 방수재를 밀어올리는 작용을 하므로 콘크리트의 건조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③ 실링공사는 대기와 기재온도 조건이 조인트 실링재 제조업체의 허용 한계치를 벗어나거나 섭씨 4℃ 이하인 경우 또는 조인트 기재가 젖은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④ 실링공사는 조인트가 온도에 의한 신축폭의 중간점이나 그 부근인 경우에 시공해야 한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24 40 20 교면방수, 1.6 환경요구사항을 따른다. 2. 재료 2.1 실링재 ① 실링재는 국산자재 사용을 우선하며 국산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외국재료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실런트는 실리콘계, 폴리설파이드계, 혹은 폴리우레탄계 실런트로 KS F 4910의 내구성에 따른 구분으로 8020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25℃에서 40℃의 온도범위에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③ 프라이머는 실런트 제조사가 추천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④ 간격재(Bond Breaker)는 한 면이 콘크리트와 접착성이 양호하고 다른 한면은 실링재의 신축이 자유로운 형태로 한다. 2.2 흡수방지식 방수재 흡수방지식 방수재는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는 제품으로써 <표 2.3-1>의 품질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표 2.3-1. 교면방수용 흡수방지식 방수재 품질기준 | 종목 | 시험방법 | 품질기준 | 비고 | 내흡수 성 능 | 표준상태1) | KS F 4930 | 물 흡수 계수비 0.1 이하 | | 내알칼리 시험 후 | 저온ㆍ고온반복 저항성 시험 후 | 촉진내후성 시험 | 물 흡수 계수비3) 0.2 이하 | 인화점 | KS M 2010 | 80℃ 이하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 | 침투깊이2) | KS F 4930 | 콘크리트 압축강도 f 28 =27MPa 이상의 시편에 침투깊이가 4mm 이상 | | 염화이온 침투저항 성능3) | 1.0mm 이하 | | 내투수 성능 | 0.1N/mm2로 1시간 가압 후 투수비 0.1이하 | | 용 출 저 항 성 능 | 냄새와 맛 탁도 색도 납(Pb)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pH 페놀 증발잔류량 잔류염소의 감량 | 이상 없을 것 2도 이하 5도 이하 0.1mg/L 이하 10mg/L 이하 6-10 0.005mg/L 이하 30mg/L 이하 0.2mg/L 이하 | | 주1) 흡수방지재를 도포하고 열화처리를 하지 않은 시험체를 말한다. 주2) 무기질계인 경우에는 침투비성막형으로서 방수막은 형성하지 않고, 모세관 공극에 시멘트 수화물과 동일한 형태의 생성물을 생성하여 조직을 치밀화 시킴으로써 외부로부터 물 또는 염소이온(CL-)의 침투를 억제하는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투 깊이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침투 깊이 성능을 규정하지 않는다. 주3) 단, 흡수방지재의 침투깊이가 3mm 이하일 경우, 흡수방지재 침투깊이로 염화이온이 침투 되었을 때는 성능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 2.3 시트방수재 시트상면은 보호층과의 접착이 용이한 구조, 시트하면은 콘크리트면과 접착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철도 교량의 교면방수용 시트는 <표 2.3-2>의 품질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시트에 부직포가 있는 경우 부직포는 <표 2.3-3>에 적합해야 한다. 표 2.3-2. 교면방수용 시트의 품질기준 | 종목 | 시험방법 | 품질기준 | 비고 | 두께 | | 4.0-(5%)mm | | 콘크리트에의 접착력 | ASTM D 4541 | 40℃ | 0.24MPa 이상 | | 20℃ | 0.4MPa 이상 | -25℃ | 0.9MPa 이상 | 전단접착강도 | 부록 참조 | -10℃ | 0.8MPa 이상 | | 20℃ | 0.15MPa 이상 | 저온굴곡성 | NFP 84-350 | -15℃, 2시간 이상 , 표면 및 이면측 각 5개로 각 측면에 4개 이상 균열 없을 것 | | 신장율 | 무처리시 | 100mm/min KS F 4917 KS F 4911 | +20℃ | 33 % 이상 | -적정한 시험방법 적용 | 가열후 (80℃, 168시간) | +20℃ | 33 % 이상 | 10mm/min KS F 4917 KS F 4911 | -10℃ | 25 % 이상 | 인장 강도 | 무처리시 | 100mm/min KS F 4917 KS F 4911 | +20℃ | 13N/mm 이상 | -적정한 시험방법 적용 | 가열후 (80℃, 168시간) | +20℃ | 13N/mm 이상 | 10mm/min KS F 4917 KS F 4911 | -10℃ | 16N/mm 이상 | 정적펀칭(20℃) | NFP 84-352 | 25kg 이상 | | 흡수팽창성 (50℃, 30일) | 부록 참조 | 1.5% 이하 | -현장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72시간으로 할 수 있다. | 불삼투성 | 부록 참조 | 10bar | | 피로저항성 | 부록 참조 | 200회, -10℃ 2.5, 5, 10mm 개구부 통과 | | 내열시험 (95℃, 6시간) | KS F 4917 | 늘어진 길이 2mm 이하 | -부직포가 있는 방수재에 적용 | 가열신축성상 신장 및 수축(mm) (180℃, 30분) | KS F 4911 | 신장 2 이하 수축 4 ~ 6 이하 ( 시트 재질별 기준적용) | -부직포가 없는 방수재에 적용 | 표 2.3-3. 부직포의 품질요건(부직포가 있는 방수재) | 종목 | 시험 방법 | 기준 | 비고 | 인장강도(MPa, 20℃) | KS F 4917 | 가로 0.8 이상, 세로 1 이상 | | 신율(최대인장시, %) | KS F 4917 | 25 이상 | | 가열수축율(180℃, 30분, %) | KS F 4917 | ±1.0 | | 인열강도(MPa) | KS F 4917 | 0.2 이상 | | 섬유종류 | KS K 0210 | 폴리에스터장섬유 | | 두께(mm) | - | 1.0 ± 0.3 | | 무게(g/m2) | - | 180 | | 2.4 도막방수재 ① 철도 교량의 교면방수용 도막방수재는 <표 2.3-4>의 품질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궤도자갈 및 선로 부대시설 설치시 이동차량 등 외부충격에 견디어야 한다. 표 2.3-4 교면방수용 도막방수재 품질기준 | 종목 | 시험방법 | 품질기준 | 비고 | 두께 | - | 2.5mm 이상 | 평균값 | 통기성(32℃) | ASTM E 96 | 6.6g/m2/24hr 이하 | | 신장율(23℃) | KS M 6518 | 80% 이상 | | 인장강도(23℃) | KS M 6518 | 3.5MPa 이상 | | 인장접착강도 | ASTM D 4541 | 40℃ | 0.3MPa 이상 | | 20℃ | 0.7MPa 이상 | -25℃ | 1.0MPa 이상 | 전단접착강도 | 부록 참조 | -10℃ | 0.8MPa 이상 | | 20℃ | 0.15MPa 이상 | 크랙브릿징(-25℃) | ASTM C 836 | 25회 1.6mm, -25℃ 통과 | | 흡수율(23℃) | ASTM D 570 | 0.5% 이하 | | 내화학성 | 내산성 | - | 이상 무 | | 내알칼리성 | 이상 무 | | 내염수성 | 이상 무 | | 내끌충격성 | 부록 참조 | 심하게 패이지 않아야함 | | 골재패임 내구성 | 부록 참조 | 도상자갈 압력시험 후 물의 삼투가 없어야함 | | 불삼투성 | 부록 참조 | 10bar | | 도상충격 | 부록 참조 | 방수막에 구멍이 뚫린 흔적이 없을 것. | 보호층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열신축성상 신축률 (%) (180℃, 30분) | KS F 3211 | -4∼-1 이상, 1 이하 (방수재질별 기준적용) |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 한함. | ② 건축한계 등 시공상 예외적인 원인으로 보호층이 없는 경우에는 도상충격시험을 실시하고 도상충격시험을 마친 동일한 시료에서 가장 손상이 큰 3부분을 선정, 코어를 채취하여 불삼투성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5 보호층 ① 아스팔트는 KS M 2201의 AC 85-100에 적합해야 한다. ② 골재는 KS F 2357에 적합해야 한다. ③ 채움재는 KS F 3501에 적합해야 한다. ④ 아스팔트 혼합물 가.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2.3-5>를 표준으로 한다. 표 2.3-5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 | 체의 명칭(mm) |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통과 중량 백분율 (%) |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5 ∼100 65 ∼ 80 50 ∼ 65 25 ∼ 40 12 ∼ 27 8 ∼ 20 4 ∼ 10 | 아스팔트량(%) | 7±0.5 | 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3-6>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으로 한다. 표 2.3-6. 마샬시험 기준치 | 혼합물의 종류 |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다짐회수(회) | 50 | 안정도(㎏) | 340 이상(750 1b. 이상) | 흐름치(1/100cm) | 20 ∼ 60 | 간극률(%) | 2 ∼ 5 | 골재간극률(%) | 16 이상 | 다.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에 의하여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다음 식으로 구한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공시체의 밀도(g/㎤) =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중량(g) |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공시체의 수중중량(g) | × 상온의 물 온도(g/㎤) 라.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기 위한 재료의 배합은 사용하는 재료의 입도에 따라 시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개략적인 배합비율은 <표 2.3-7>와 같다. 표 2.3-7. 아스팔트 혼합물 재료배합표 | 재료명 | 배합비율(%) | 골재 | 87 | 채움재(Filler) | 6 | 아스팔트(AC 85-100) | 7 | 합계 | 100 | 2.6 자재품질관리 교면방수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요건 : <표 2.3-8>참조 표 2.3-8 교면방수재의 품질관리 요건 | 종 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 고 | 실링재 | KS F 4910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F 4910 | -제조원마다 -제품규격마다 | | 침투방수 | <표 2.1-11>에 규정된 시험종목 | <표 2.1-11>에 규정된 시험방법 | 쉬트방수 | <표 2.1-12>에 규정된 시험종목 | <표 2.1-12>에 규정된 시험방법 | 도막방수 | <표 2.1-14>에 규정된 시험종목 | <표 2.1-14>에 규정된 시험방법 | 부직포 | <표 2.1-13>에 규정된 시험종목 | <표 2.1-13>에 규정된 시험방법 |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① 교면방수를 시공할 콘크리트 표면은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요철, 간극, 미세균열 등은 완전히 보수해야 한다. ② 바탕의 건조가 충분하지 않으면 프라이머의 침투가 좋지 않아 접착이 불량하게 되므로 바닥면은 표면 및 내부까지 충분히 건조하도록 최소한 3주간 양생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 표면의 기름, 양생제, 레이턴스 등 이물질은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되며, 표면은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면의 배수경사는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또는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는지 사전에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도막방수재 시공 시 온도조건은 적용 도막방수재의 특성에 적합해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온도는 3∼40℃ 범위 이내로 한다. 3.2 공사준비 ① 교면방수 시공 전에 인력, 장비, 재료 등이 일일 시공량에 적정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② 교면방수 콘크리트면이 충분히 건조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3.3 프라이머 도포 ① 프라이머는 콘크리트 표면의 미세한 패인부분을 메움으로써 방수재와 콘크리트 사이의 Air Pocket 발생을 억제하고 부착능력을 향상 시킨다. ② 콘크리트 표면 상태는 프라이머 시공 전에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는 아스팔트와 휘발성이 높은 용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이므로 인화의 위험이 있으므로 화기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④ 프라이머는 표면처리가 끝난 후 로울러, 스프레이 또는 브러쉬 등을 사용하며 긴 자루가 달린 고무걸레는 사용할 수 없다. ⑤ 프라이머는 시험도포를 실시하여 부착력이 가장 양호한 두께를 결정해야 하며 콘크리트면이 완전히 도포되도록 한다. ⑥ 도포 시 얼룩 없이 균일하게 도포해야 하며, 각층은 서로 교차(1층은 교축직각방향 2층은 교축방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유제를 흘린다든지 표준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프라이머가 고여 있는 부분 등은 완전히 제거한 후 도포해야 한다. ⑧ 비가 올 경우에는 도포작업을 즉시 중지해야 하며, 기 도포된 프라이머가 비를 맞았을 경우에는 재도포 해야 한다. ⑨ 프라이머 도포 후 사람이나 장비의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 ⑩ 양생은 소정의 시간(프라이머의 종류, 기온, 바람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필요하며, 아스팔트계의 경우 12℃ 이상에서 2시간 이상의 양생시간이 필요하다. ⑪ 도포된 프라이머는 점성이 없어질 때까지 건조시킨 후 시공하며, 도포 후 24시간이 경과하였거나 건조된 표면이 먼지, 모래 등으로 오염되어 있으면 재 도포해야 한다. ⑫ 방수재 시공은 가능한 한 프라이머 양생직후에 실시해야 한다. ⑬ 프라이머의 도포량은 제조사 추천량에 의해야 하며 약 200∼350g/m2 범위로 2회 이상 도포를 원칙으로 한다. ⑭ 프라이머는 온도에 따라 점도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제품사양에 따른 점도를 확인해야 한다. ⑮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24 40 20 교면방수, 3.5 시트식 방수재 시공을 따른다. 3.4 흡수방지식 방수재 ① 콘크리트 표면에 흡수방지식 방수재를 도포하여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시켜 방수층을 형성시키는 공법이다. ② 제품의 사용량은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27 MPa를 표준으로 하되, 교면방수 시공에 앞서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③ 시공시 기온 5℃ 이상 25℃이하에서 시공토록 한다. ④ 교면방수는 물을 콘크리트 표면에 충분히 흡수시킨 후 브러쉬 등으로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오물이나 이물질 및 기타 유기물 등을 씻어내고 콤프레셔 등으로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⑤ 바람이 많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피하도록 하고 시공 중 강우 시에는 살포면에 비닐을 덮어 보호 조치해야 하며, 살포 후 1시간 이내에 비가 올 때는 추가로 살포해야 한다. ⑥ 시공장비는 저압 분무기(0.5MPa)를 사용토록 하고 교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⑦ 시공 후 침투 깊이가 부족한 경우 재 살포해야 하며, 방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지 않았거나 보수 또는 재시공할 시에는 동일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⑧ 방수제의 살포는 2회로 나누어 시공하며, 살포량 0.4ℓ/m2 이상을 살포한다. ⑨ 경미한 파손이나 2mm 이하의 미세한 균열 부위는 더 이상 방수제가 흡수되지 않을 때 까지 살포한다. ⑩ 경사면에서는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살포하고 1차 침투가 거의 완료시 2차, 3차로 살포해야 한다. ⑪ 살포시기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나 콘크리트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 후로 한다. ⑫ 방수제 살포 후 48시간 이상은 보호 조치한다. ⑬ 제조일자로 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제품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⑭ 시공시는 표면에서부터 200-300mm 정도 떨어져서 살포하며, 종업원은 보호의, 보호장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3.5 시트식 방수재 ① 용융온도가 너무 낮으면 재료의 점도가 낮아 시공이 힘들며 너무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경우 시공은 용이하나 재료자체의 물성변화가 우려되므로 제품에 추천되는 가열온도를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② 토치는 토치화구를 시트로부터 약 300m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시트 폭 1m에 대하여 왕복 2∼3초가 걸릴 정도로 2∼3회 왕복 가열용착한다. ③ 시트는 밑면에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포설해야 한다. ④ 시트를 설치할 때는 열융착 용접기를 사용하여 접착시킨 후 열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축축한 로울러 등으로 압착해야 한다. ⑤ 상부슬래브 배수용 집수부는 시트 접합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⑥ 난간부나 전철주 기초 등 수직면에 경계를 이루는 부위의 방수재 도포는 수직면까지 연결시공해 주어야 한다. ⑦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24 40 20 교면방수, 3.5 시트식 방수재 시공을 따른다. 3.6 도막식 방수재 ① 방수재 도포는 스프레이를 사용하며 일정한 방식으로 실시하며 요구된 두께보다 얇은 부위는 즉시 재도포 해야 한다. ② 도막방수재를 연결해서 도포할 경우 최소 100mm 이상 겹치도록 하며 연결 이음부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적합한 세척제로 닦아낸 후 시공해야 한다. ③ 방수재 도포 시 배수파이프, 공동구 등 부대시설의 기능을 저하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도포해야 한다. ④ 방수재 시공완료 후 방수재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생시간을 가져야 한다. ⑤ 우천 시, 공기 중 습도가 75% 이상일 때는 방수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⑥ 방수재 도포작업은 작업절차에 제시된 시공방법에 따라 도막방수재의 실 시공수량이 산출수량 이상 시공되어야 한다. ⑦ 난간부나 전철주 기초 등 수직면에 경계를 이루는 부위의 방수재 도포는 수직면까지 연결 시공해야 한다. ⑧ 도막식공법 시공시 본 시공법과 상이한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해야 하며 제조자의 특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7 보호층 설치 아스콘 포설 시기는 방수재 시공 후 3일에서 7일 이내에 시공한다. 아스콘 포설은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장비의 진입로 및 작업방향 등을 결정해야 한다. 아스콘 포설은 이미 설치된 방수재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설해야 한다. 난간부나 전철주 기초 등 모서리부는 템퍼 등으로 확실한 다짐이 되도록 한다. 방수층 위에서 작업용 장비를 두거나 이동시키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보호층은 배수경사 및 집수시설과의 연결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호층 아스콘의 다짐 기준밀도는 96% 이상이 되어야 한다. 3.8 실링공사 ① 조인트 실링재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가. 먼지, 페인트(실링재 제조업체가 실링재와의 접착성과 호환성을 시험하고 승인한 영 구적인 보호코팅은 제외), 오래된 조인트 실링재, 기름, 유지, 방수재료, 방수가공재, 물, 표면 오물이나 서리 등 조인트 실링재의 접착을 방해할 수 있는 외부물질을 조인트 기재에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나. 조인트 실링재와 접착할 콘크리트면은 솔질, 갈아내기 등 깨끗이 청소하고 기름없는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청소과정에서 남아 있는 입자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 본 구조물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실링홈 및 주변을 청소해야 한다. ② 조인트 실링재 제조업체의 권고내용에 따라 프라이머를 적용하며 인접 표면으로 흘리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③ 홈 양측면의 실런트는 프라임처리를 해야 하며 탄성시스템을 위해 특수 저온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④ 복합 성분 실링재는 전동식 믹서를 사용하여 제조업체측이 권고하는 대기 온도와 습도조건에 맞게 초기 경화 이전에 사용될 수 있는 적정한 양을 혼합해야 한다. ⑤ 설치 가.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품에 적용가능 조인트 실링재 제조업체의 설치 지시사항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나. 자재 적용 및 지시된 조건들은 ASTM C 1193의 권고사항을 따른다. 다. 제조업체가 제시한 프라이머의 최소건조시간과 최대건조시간 사이에 실런트를 시공해야 한다. 라. 혼합재료의 혼합 시 전동식 믹서를 사용하여 완전히 섞어 기포가 없는 균일한 성분이 되도록 한다. 마. 실링재 적용 후 흘러내리거나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에어 포켓을 제거하고 조인트 측면과 실링재가 잘 접착되도록 한다. 바. 간격재(Bond Breaker)의 설치는 3면접착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 폴리에틸렌 접착방지용 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 ⑥ 실링재 설치 후 경화기간 동안 오염물질 접촉 또는 시공 중 손상으로부터 조인트 실링재를 보호해야 한다. ⑦ 조인트에 인접한 여분의 실링재 또는 얼룩은 제거해야 하며 실링재 제조업체가 권고한 세척자재와 방법으로 작업해야 한다. 3.9 시공허용오차 ① 침투식 방수재는 시험 살포 후 침투깊이를 확인하여 기준(4m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프라이머 도포 전 콘크리트 표면의 평탄성은 1m의 정규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6mm 이하로 한다. ③ 보호층 마무리면의 평탄성은 3m의 정규자를 이용하여 교량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하로 하며, 이미 평탄성 측정이 끝난 부위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한다. ④ 보호층 마무리면 기준고에 대한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하며, 두께의 허용오차는 -5mm 이내로 한다. 3.10 현장품질관리 ① 도막방수의 두께는 보호층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설 전에 측정하며, 교량 상부슬래브 신축이음간 길이에 3개소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적용한다. ② 도막방수 두께 측정 시 1개소에서 최소 9개의 포인트를 정하여 측정한 값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의 평균값을 1개소의 두께로 적용한다. ③ 아스콘 다짐밀도는 1일 1회 이상의 시험빈도로 확인해야 한다. 차선도색 1. 일반사항 1.1 개요 가) 목 적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교량의 차선도색으로 도로 시설물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다) 참조규격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KS M 6080 노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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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설 명 서 가. 목 적 - 본 과업은 2025년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교량 및 터널 등 실시설계를 통해 2026년 상·하반기 및 2027년 상반기에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여 파손 부위의 진행·확산을 방지하여 도로구조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과업명 및 공사위치 1) 과 업 명 : 2026년 위임국도 구장1,2,3교 보수공사 2) 공사위치 : 구장1,2,3교 –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위임국도 82호선) 다. 공사개요 : 교량 보수공사1식 연번 | 시설물 | 표면보수 (㎡) | 단면보수 (㎡) | 배수구청소 (ea) | 교면포장(㎡) (교면방수) | 신축이음교체 (m) | 물받이 설치 (m) | 3개소 | 1 | 구장1교 | 5.0 | 1.3 | 1 | | 54.0 | | 2 | 구장2교 | 1.0 | 3.1 | 10 | 1,206.0 | 40.0 | | 3 | 구장3교 | 211.6 | 100.6 | | | 40.0 | 21.0 | 계 | 217.6 | 105.0 | 11 | 1,206.0 | 134.0 | 21.0 | 라. 주요자재 및 소요현황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아스팔트 콘크리트 | WC-6, 1등급 | ton | 279 | | 신축이음 | NO.50 | m | 40 | | 신축이음 | NO.80 | m | 74 | | 신축이음 | NO.120 | m | 20 | | 마.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0일로 한다. 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21조 (공사의 일시중시)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 시행청의 지시로 공사가 중지될 때에는 그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와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바.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시 변경할 수 있다. 2)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가 변경할 수 있다. 3) 골재원 및 토취장이 변경되었을 시 4) 기초공의 지반 지질이 실지와 상이할 때 변경할 수 있다. 5) 선형 및 구조물포장 등의 위치 수량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6) 유토곡선에 의한 토량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7) 진입로 시공 및 진입로의 통행시설이 변경될 경우 8)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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