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 타인소유 토지 및 도로변,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안내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폐문부재 또는 이사 감, (사망말소자)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9.
나. 공고대상 : 33무0437, 번호미상이륜차 1대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무단방치자동차(이륜차) 자진처리 협조 안내 공시송달 공고문(0437 번호미상1대).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298호
무단방치자동차(이륜차) 자진처리 협조 안내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 타인소유 토지 및 도로변,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이 륜 차 )에 대 하 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협조 안내를 등기로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폐문부재 또는
이사 감, 소유자 불명(사망말소자)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금 정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자동차(이륜차) 자진처리 협조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9.
3. 공고대상
차종 차명 차량번호 소유자 주 소 방치장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반떼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56
승용 중형 33무0437 이*호 ****로 5*, ***호(**동,
(AVANTE) 구서태평양아파트 지하주차장
******)
이륜차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41 뒤편
4. 공고내용
가. 위 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우리구 관내 타인의 토지, 도로 등에 방치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무단방치 차량으로 처리하기 전 자진 처리토록 협조 요청하니
지정된 기간에 정당한 곳으로 자진 이동 조치 또는 자진 폐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위 기한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무단방치차량」으로 간주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가 따르게 되며, 이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제처리명령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 이하 범칙금 부과)하게 되며,
계속하여 불이행 할 경우에는 차량 강제폐차는 물론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교통행정과(☎051-519-4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