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인『오륜동회관 일원 도로확장공사(3차)』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서류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송부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용
- 구 분: 공고
- 건 명: 『오륜동회관 일원 도로확장공사(3차)』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게재일자: 2026. 9. 29.
- 열람기간: 2026. 9. 29. ~ 2026. 10. 14.(15일간)
붙임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오륜동회관 일원 도로확장공사). 끝.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오륜동회관 일원 도로확장공_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302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인『오륜동회관 일원 도로확장공사(3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서류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송부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금정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는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구청장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pixel, 세로 100pixel29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사 업 명: 오륜동회관 일원 도로확장(3차)
사업시행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열람기간: 2026. 9. 29. ~ 10. 14.(15일간)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금정구청 건설과(본관 6층) ☏051-519-4636
의견제출기간: 2026. 9. 29. ~ 10. 14.(15일간)
수용할 토지 등의 표시(별지표시)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연번 | 구분 | 지 번 | 지목 | 편입 면적 (㎡) | 소 유 자 | 비 고 |
공부 | 실제 | 주 소 | 성 명 |
1 | 토지 | 오륜동 313-3 | 대 | 대 | 69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47(우동, 트럼프월드마린아파트) *동 ****호 | 김*자 | 지상권 |
2 | 토지 | 오륜동 325-9 | 답 | 대 | 1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999번길 **-*(남산동) | 차*희 | 근저당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오륜동) | 차*자 | 근저당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985번길 32-6(남산동, 남산하이츠타운) ***동 ***호 | 차*희 | 근저당권 |
및 지장물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