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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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6-11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하천점용허가 사항 연번 | 허가번호 | 허가일 | 하천명 | 피허가자 | 주소 | 장소 | 면적 (㎡) | 목 적 | 기 간 |
1 | 2026-19 | ‘26. 9. 28. | 온천천 | 부산교통공사 시설사업소 | 금정구 중앙대로 2238 | 도시철도 1호선 온천장역~구서역 교량 하부 온천천 산책로 | 9,435㎡ | 「2026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점검」 | 2026. 10. 12. ~ 10. 31. (기간 중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