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38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관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중 영업폐지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를 진행하고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23. (2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업 종 | 상호명 |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히든PC | 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56번길 3, 101호 (연수동) | 폐업사실 미이행 | 직권말소 |
4. 의견제출기간 : 2026. 9. 28. ~ 2026. 10. 23. 18:00
5. 직권말소 예정일자: 2026.10.24.이후
6.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7. 의견제출 및 처분기관 연락처
- 담당부서: 연수구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115, 5층 문화관광과(연수구청)
- 연 락 처: (032)749-7314 / FAX (032)749-728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8. 기타사항
가. 당사자는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당사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고 기간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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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연수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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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