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용 내역서-옥련동 성당 부근 도로정비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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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옥련동 성당 부근 도로정비공사)_공고용.hwpx
공고용 내역서-옥련동 성당 부근 도로정비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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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서 | | | | | |
비 목 | |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 | 소 계 | A | | | (1 + 2 + 3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 19.1% | 4 × 0.191
| 비 | 소 계 | B | | | ( 4 + 5 )
공 | | 산 출 경 비 | 6 | | |
| | 산 재 보 험 료 | 7 | | 3.56% | B × 0.0356
사 | | 고 용 보 험 료 | 8 | | 1.01% | B × 0.0101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 0% | 4 × 0.0
원 | | 연 금 보 험 료 | 10 | | 0% | 4 × 0.0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 0% | 9 × 0.0
가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 2.3% | 4 × 0.023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 0.68% | (A + 4 + 6) × 0.0068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 3.15% | (A + 4) × 0.0315 × 1.2
| | 환 경 보 전 비 | 15 | | 0.9% | (A + 4 + 6) ×0.009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 0% | (A + 4 + 6) ×0.0
| | 기 타 경 비 | 18 | | 5.5% | (A + B) × 0.055
| | 석 면 부 담 금 | 19 | | 0.006% | B × 0.00006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20 | | 0.09% | B × 0.0009
| | 소 계 | C | | | (6:20)
| | 순 공 사 원 가 | D | | | (A + B + C)
| | 일 반 관 리 비 | E | | 8% | D × 0.08
| | 이 윤 | F | | 15% | (B + C + E) ×0.15 - 6,386
| | 총 원 가 | G | | | (D + E + F)
| | 부 가 가 치 세 | H | | 10% | G × 0.1
| | 품 질 시 험 비 | I | | | | 0
| | 도 급 액 | J | | | (G + H + I)
|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 K | | | | 0 | 0
| |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 L | | | | 0 | 0
| | 총 관 급 자 재 대 | M | | | K + L
| | 총 공 사 비 | N | | | (J + M)
0
내역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무비 | | 재료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순 공 사 비 | | | | | | | | | | | |
1 | 가설공 | | | | | | | | | | | |
| 공사 설명판 | | 2 | 개소 | | | | | | | | |
2 | 포장공 | | | | | | | | | | | |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B-Type (1회절삭,1회포장) | 9021 | ㎡ | | | | | | | | |
3 | 도색공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황색실선 | 192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실선 | 152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황색파선 | 10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파선 | 3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31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문자.기호 | 71 | ㎡ | | | | | | | | |
4 | 부대공 | | | | | | | | | | | |
| 시선유도봉 철거 | Φ200×Φ80×750mm | 4 | 개 | | | | | | | | |
| 시선유도봉 설치(자재포함) | Φ200×Φ80×750mm | 4 | 개 | | | | | | | | |
| 중기운반 | 아스콘포장 | 1 | 식 | | | | | | |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도심지, 상가 | 3 | 일 | | | | | | | | |
5 | 사급자재대 | | | | | | | | | |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13.800000000000001 | D/M | | | | | | | | |
1 | 도급자관급자재대 | | | | | | | | | | | |
| 아스팔트콘크리트 | 가열,3등급,표층용 | 638 | ton | | | | | | | | |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 가열,3등급,표층용 | 444 | ton | | | | | | | | |
| 조달수수료 | | 0.54000000000000004 | % | | | | | | | | |
2 | 관급자관급자재대 | | | | | | | | | | | |
| 미끄럼방지포장재 | t3mm | 984 | ㎡ | | | | | | | | |
| 스템프 | t3mm | 51 | ㎡ | | | | | | | | |
| 조달수수료 | | 0.54000000000000004 | % | | | | | | | | |
1 | 품질시험비 | | | | | | | | | | | |
| 품질관리시험비(두께, 밀도) | 아스콘(3,000㎥ 당 1공) | 4 | 공 | | | | | | | | |
| 품질관리시험 출장여비 | 시내(구)지역 | 1 | 회 | |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공사기간 산정표(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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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련동 성당 부근 도로정비공사 - | | | | | | | |
공 종 | | | 기 준 | | 산정 | 적용 | 산 출 근 거 | 비고
준비기간 | | | | | 6 | 6 | * 준비기간 |
공사기간 | | | | | 17 | 17 | * 달력일수 |
1. 포장공 | | |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 | | 5 | 5 | |
2. 도색공 | | | 차선도색 | | 7 | 7 | |
3. 부대공 | | | 시선유도봉 철거 및 설치 등 | | 5 | 5 | |
비작업일수(A+B-C) | | | | | 7.0999999999999996 | 7 | |
비작업일수 | | 1.기후여건(A) | | 기후여건(A) | 2.1000000000000001 | 2.1000000000000001 | |
| | | 혹서 | 33℃ 이상, 인천광역시 | 0 | 0 | |
| | | 동절기 | 일최고기온 0℃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 0 | 0 | |
| | | 강우 | 20mm이상, 인천광역시 | 0.80000000000000004 | 0.80000000000000004 | |
| | | 풍속 | 15m/s 이상, 인천광역시 | 1.3 | 1.3 | |
| | 2.법정공휴일(B) | | 공휴일(B) | 6 | 6 | |
| | | 공휴일 | 2026년 기준 10월 | 6 | 6 | |
| | 3.월별 중복일(C) | | 중복일수(C) | 1 | 1 | |
| | | 중복일 | A*B/달력일수 | 1 | 1 | |
작업일수 | | | | | 9.9000000000000004 | 10 | 달력일수-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 | | | | 5 | 5 | |
총공사기간 | | | | | 28 | 28 |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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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공 사 설 계 설 명 서 (옥련동 성당 부근 도로정비공사) |
2026. 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목 차
1. | 공 사 설 명 서 |
2. | 일 반 시 방 서 |
3. | 특 별 시 방 서 |
4. | 예 정 공 정 표 |
5.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지침 |
| |
| |
1.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옥련동 성당 부근 도로정비공사
2. 공사목적
본 공사는 옥련동 성당 부근 파손 및 노후화된 도로를 정비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3. 공사위치: 연수구 옥련동 586번지
4. 공사개요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9,021㎡ - 차선도색: 459㎡ 등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8일까지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준비기간 6일 + 비작업일수 7일 + 작업일수 10일 + 정리기간 5일
가. 공사기간 중 과거 5년의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았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때
다.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단, 공사부실로 인한 중지는 해당되지 않음)
라.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시험비는 물량에 따라 변경
마.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바.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사.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경찰서 교통협의결과 주간작업으로 변경 시 등)
아. 관급자재의 인도 장소 및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자.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7. 기타
본 공사의 감사 또는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 등)에 따라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건설관련 시방서와 각종 사고방지 지침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법 령: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정책기본법, 소음 및 진동 규제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인천광역시 상수도 급수조례,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
나. 시방서: 토목공사 일반 및 특별시방서, 토목구조물 설계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통 표준시방서
3) 설계도서와 법령: 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공무원(이하“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본 공사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된 구조물의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시켰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일까지 복구해야 한다.
4.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5. 공사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의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창고에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생산 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 도면에 명기된 규격 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시행 전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도급인은 매일 작업 상황 및 재료 수급상황, 중기 사항 등의 일일 실적 및 계획을 감독원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 도급인은 본 공사의 품질관리 및 교통체증으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日) 시공량과 시공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공량/일(日)
일반아스콘 포장 | 개질아스콘 포장 | 저소음배수성 포장 | 비 고 |
50a/일 이하 | 45a/일 이하 | 40a/일 이하 | |
나. 시공 시간
- 주간 : 09:30 ~ 17:30 - 야간 : 22:00 ~ 익일 06:00
※ 단, 관할 경찰청(서) 및 발주처와 협의된 경우는 연장할 수 있음.
10. 공사 중 필요한 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도급자는 온도표, 천후표를 매일 기록하여 공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12. 안 전 관 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위험 개소에는 위험 표시판과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할 시에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정을 기하며 공사 기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도급자가 진다.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
○ 과업수행자는 옥련동 성당 부근 도로정비공사 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연수구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수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3. 공사현황 사진제출
도급자는 착수 전, 시공 전, 준공 등 공사전반에 걸친 천연색 사진을 수시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시 사진첩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4. 도급자는 공사 중 수시 시공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월별 혹은 진도별로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15. 기 타
가. 본 공사에 있어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준공 전까지 준공조서를 2부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구간 내 설치된 기타 시설물을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손실 및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1. 계약조건
가. 도급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제1항에 따른 도급중지 및 계약해지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야간 및 공휴일에도 감독관의 작업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출동하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돌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도를 비치하고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한다.
2. 현장확인
도급자는 작업지시와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작업지시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고, 별도의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서(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세부계획서 등 포함)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4. 관리자 현장이탈 금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대리인은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여야하며, 작업착수 후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공사안전펜스 설치
공사 시행 시 공사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공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으로 시공되어져야 한다
7. 자재관리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나. 위험한 작업장소에 대하여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공사기간 중 교통사고 및 기타 사고(낙상사고, 장비관련사고, 가스 관련사고 등) 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며 보상 또한 도급자가 부담한다.
라. 도급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평가표 참고]
- 안전보건관리체제(과업목적, 기간, 공정표, 인력현황 등)
-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점검,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등)
- 운영관리(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책, 사용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9.. 준공관련사항
가. 본 공사 준공검사에 대하여 검사관 및 입회관의 지적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행 후 재검사를 필해야 한다.
나. 도급자는 준공 전까지 준공 도서를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2부를 작성하여 준공신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장소에서 착공, 시공, 준공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0. 공사신고 및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해당 공사의 시행으로 통행의 금지나 제한 또는 차량의 운행제한이 발생할 경우, 착공 전 도로교통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신고를 관할경찰서에 통보 후 공사에 임한다.
나. 공사 시 기존시설에 손괴를 입힐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재료
1. 프라임 및 택 코트
가. 프라임 코트: 발주자 대리인이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속 경화형의 액상아스팔트로 KS M2202 컷백 아스팔트로서 MC-0, MC-1, MC-2 그리고 KS M2203 유화 아스팔트로서 RS(C)-3이라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을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브롬(Power Broom)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아울러 먼지가 날 정도의 건조 시에는 소량의 살수를 하고 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다. 택 코트: 유화한 아스팔트로 발주자 대리인이 달리 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RC-0, RC-1 또는 RS(C)-4라야 하며, 각각 KS M2202 또는 KS M22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택 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브롬(Power Broom)이나 파워블로워(Power Blower)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택코트 살포량이 과잉 살포되었을 때는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 쓸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과잉살포 시에는 혼합물로 침투되어 소성변형의 원인이 됨.
2. 아스팔트 포장재료
가. 포장아스팔트: 다목적용 숙성한 잔재로 증기 정제된 석유아스팔트로서 AC계로 분류 되고, KS M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나. 골재: 아스콘 WC-1 규격의 골재 최대치수는 13mm이며 아스콘 BB-2규격의 골재 최대치수는 30mm이고,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합성입도를 갖는 기층용 골재 이어야 한다.
다. 혼합설비: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재료는 승인된 시판용 아스팔트 혼합공장에서 생산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라. 원산지 품질관리
KS F2350에 따라 현장에 반입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재료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아스팔트 혼합재는 KS F2337에 의한 마샬 시험의 명시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품질보증
가. 가열아스팔트 혼합재의 배합, 혼합, 포설은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나. 배치플랜트의 성능은 작업에 적합여야 하며,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플랜트의 각 부분을 잘 점검해야 한다.
다. 재료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4. 혼합재의 운반
가. 혼합재를 운반하는 데는 깨끗하게 청소된 덤프트럭을 사용해야 한다.
나.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는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다.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5. 시공환경 요건
가.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바닥면 온도가 5℃이하이거나 또는 바닥면이 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아니 된다.
나.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20℃이하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다. 포설작업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6. 보호조치
가.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다.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시공자의 작업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
가. 포장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다짐 후 두께에 맞게 가열된 아스팔트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운반, 포설, 전압 및 마무리해야 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설하기 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포설될 모든 수직표면에는 택 코트(페인트 결합재)를 살포 하여야 하며, 택 코트는 평방미터당 0.2~0.6kg의 율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바른다.
라. 포설은 아스팔트 혼합물이 균일하게 포장될 면에 포설되어야 하며 세로 이음처리를 정확하게 하여 이음부의 밀도 저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연속적으로 포설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동절기에는 혼합물이 과도하게 식기 전에 다짐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다짐 시작 전에 혼합물의 온도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마. 혼합물 포설 시에는 종․횡방향 조인트 발생방지를 위하여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트럭의 현장 도착시간을 잘 조절하여 연속성 있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바. 시가지 공사 시 부득이 조기 개통이 필요할 때에는 포장표면 온도가 40℃이하일 경우 공사감독원과 협의에 의하여 교통(차로)을 개방할 수 있다.
사. 롤러의 다짐속도는 항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롤러의 다짐중복은 특히종단구배 7%이상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차츰 폭을 옮기며 중복하여 다지도록 하여야 하며, 가장자리 부분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 15cm 정도 중복하여 다진다. 단, 3륜인 머캐덤 롤러의 경우 구동륜의 1/2정도로 옮겨가며 다지도록 한다.
아. 일반적으로 다짐장비별 다짐속도(km/hr) 및 다짐온도는 다음과 같다.
롤러의 종류 | 1차 다짐 | 2차 다짐 | 마무리 다짐 |
머캐덤/단뎀 롤러 | 3.20 ~ 5.60 | 4.0 ~ 6.40 | 4.80 ~ 8.00 |
타이어 롤러 | 3.20 ~ 5.60 | 4.0 ~ 10.2 | 6.40 ~ 11.2 |
단뎀 롤러 | 3.20 ~ 4.80 | 4.0 ~ 5.60 | - |
적정 다짐온도 | 110℃ ~ 140℃ | 85℃ ~ 110℃ | 60℃ ~ 80℃ |
자. 롤러 중량으로 인한 포장면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방금 마무리한 포장 면에는 장시간 롤러를 정지시키지 않는다.
차. 가로이음 포장 시 마무리 또한 장시간 작업 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 포설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다짐을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날 시공과 결합된 부분은 각목 뒷부분과 연결된 포장부분은 신규 포장작업 시 제거하며 접합면은 택코팅을 실시 결합력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카. 주행방향의 세로이음 포장 시는 균열 또는 포트 홀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부분으로써 가능하면 차선(Line Marking)과 일치시켜야 하며 각 포장 층의 이음부 위치는 일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타.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 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적당한 아스팔트재료(유화아스팔트RS(C)-4 등)로 택코트를 실시하고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파. 동절기에는 시공현장까지의 운반거리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온도를 170~180℃의 범위로 높인다. 다만, 생산온도가 과도하게 높으면 아스팔트 바인더의 품질저하를 촉진하기 때문에 혼합 시 온도는 180℃이하 이여야 한다.
하. 동절기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는 적재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cm깊이에서 16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거. 마무리된 포장은 적정한 배수가 되도록 명시된 경사, 측선 및 마무리 기면에 맞추어야하며, 아스팔트 포장은 인접하는 표면이 콘크리트 포장, 연석 및 보도에서와 같이 평면이 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이음부에서 완만하게 맞추어야 한다.
너. 계속된 전압으로 표면에 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장비의 둔덕, 오목한 자국, 기타 좋지 않은 흔적 등은 제거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장비는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더. 마모층은 충분히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표면에 바퀴자국, 혹, 오목한 자국, 시공이음, 기타 불규칙한 것 등을 없애야 한다.
러. 시공이음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동력 석재 톱으로 최소한 75mm만큼 이미 포설 완료한 아스팔트를 잘라내고 다져진 두께대로 수직면의 재료가 노출되게 해야 하며, 이 표면에 새로운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택 코트를 발라야 한다.
머. 롤러는 10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 8톤 이상의 이축식 탠덤롤러 및 12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사용한다. 롤러는 충격 없이 전․후진할 수 있는 자주식이어야 하며,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물을 적실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버. 혼합물은 포설 후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의 혼합 및 다짐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서. 마무리한 표면의 높이는 기면에서 ±3mm이내라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나 3m의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3m길이에 ±6mm이내로 맞추어야 한다.
어.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미달해서는 안 된다.
2. 현장품질관리
가. 시공품질을 관리하고, 시방에 합치하도록 명시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나. 포장 면 위에 물이 넘치게 하여 물이 고인 곳에 백묵으로 표시해두고, 이렇게 오목한 곳에 아스팔트 포장 재료로써 돋우고, 포장 면이 완전히 수평하고 높거나 낮은 곳이 없게 될 때까지 반복하여 전압 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시방요건에 합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완성된 포장에 대한 현장밀도와 다짐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3. 포장의 유지관리
가.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6시간 동안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변형되지 않고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식을 때가지 마무리된 포장위에 차량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나. 깨끗한 상태로 마무리된 포장은 발주자 대리인이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유지 관리해야 한다.
4. 품질관리 및 검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은 표와 같다
규 격 | 다짐도 | 96이상 |
두께(%) | +10 ~ -5 |
※ 단, 다짐도 및 완성두께는 기존 노면의 평탄성 등을 고려하여 시험 공수에 대한 산술평균값을 적용한다.
4. 예 정 공 정 표
공 정 공 종 | 착공일로부터 | 비 고 |
5 | 10 | 15 | 20 | 25 | 28 |
1. 작업 준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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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 장 공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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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 색 공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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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 대 공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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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 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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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기간 6일 + 비작업일수 7일 + 작업일수 10일 + 정리기간 5일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지침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도급·용역·위탁 등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내용(예시) |
○ 안전보건관리체제(과업목적, 기간, 공정표, 인력현황 등) ○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점검,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등) ○ 운영관리(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책, 사용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아래 기준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표(예시) |
□ 사업장명 :
구 분 | 배 점 | 득 점 |
합 계 | 100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B. 실행수준 | 40 | |
C. 운영관리 | 20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1. 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2. 계획수립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3. 역할 및 책임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
B. 실행수준 | 소계 | 40 | |
4. 위험성 평가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
6. 이행확인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 10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8. 안전 작업 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C. 운영관리 | 소계 | 20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11. 비상대책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 5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
1. 안전보건관리체제
□ 과업목적
□ 과업기간
□ 예정공정표
□ 인력현황
○ 종사자 수 : 총 OO명
□ 안전보건관리 인력 운영방안
○ 현장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등
2. 실행수준
□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방안)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등)
□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3. 운영관리
□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5.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5년 현황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O ) : 아니오 ( ) ( 업 체 명 )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옥련동 성당 부근 도로정비공사)_공고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 - 1376호
공사 수의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옥련동 성당 부근 도로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 옥련동 586 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라. 공사개요 :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마.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바.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연수구 건설과 토목팀 김창래 (032-749-8525)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비 | 기초금액 |
도급자 | 관급자 |
228,090,000 | 82,399,091 | 8,239,909 | 137,451,000 | 32,669,000 | 90,639,000 |
※ 기초금액 내 품질시험비 포함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28.(월) 17:00 ~ 2026.10.02.(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02.(금)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강화, 옹진군 제외)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2,187,815원(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6.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A값) |
0 | 0 | 522,644 | 0 | 1,665,171 | 8 =SUM(A?:E?)??%g,;;2,187,815 =SUM(A?:E?) %g, 2,187,815 2,187,815 |
나. 준공 시 고용・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해당 공사만 적용)
가.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합의하거나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예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보증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도급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리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 (하도급 허용 대상 공사만 적용)
가.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인천광역시) 하도급 비율이 70%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 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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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적용되어 착공 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에 한함)
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건설과 토목팀 김창래(☎032-749-8525)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김진규(☎032-749-7353)
라. 입찰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 ․ 신변보호 ․ 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