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내 위치한 카페(휴게음식점) 운영사업자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수의의 방법에 의한 사용허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붙임 1. 모집공고문
2. 제출서류 서식
3.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붙임1]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 모집 공고문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383호
구청사 카페 신규 운영사업자 공개모집 공고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내 위치한 카페(휴게음식점) 운영사업자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수의의 방법에 의한 사용허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시설개요
소재지 | 용도 | 사용면적 | 예정가격 (연간 사용료) | 판매품목 | 비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1층) | 카페 (휴게음식점) | 25.85㎡ | 3,369,670원 | 커피, 차 종류, 과자류, 음료 등 | 부가세 포함 |
※ 별도 현장 설명회가 없으므로 신청자는 필히 사전 현장 확인하여야 함.
(현 카페 소재지에 설치된 기본시설 대로 제공 예정)
※ 선정된 운영자에 따라 연간 사용료 변동될 수 있음.
2. 사용허가기간 : 2026. 11. 9. ~ 2028. 11. 8.(예정)
※ 운영개시일은 우리 구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내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계약기간 만료 후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음.
3. 신청자격
※ 신청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공고일 현재 연수구에 소재하는 단체·법인 또는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나. 사업체를 직영할 능력이 있고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라 휴게음식점 허가를 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개인 또는 단체·법인 등)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마. 그 밖에 공고내용 및 사용허가 일반·특수조건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데 동의한 개인 또는 단체·법인
※ 연수구청 직원 및 배우자, 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참여할 수 없음.
4.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8.(목)
나. 접수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8.(목)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연수구청 총무과 총무팀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2층
- 전화번호 : (032) 749-7165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신청서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제출서류
구 분 | 연 번 | 제출서류명 |
공통사항 (필수제출) | 1 | (서식1) 사용·수익허가신청서 |
2 | (서식2) 서약서 |
3 | (서식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4 | (서식4) 제안서 |
5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6 | 신분증 사본(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
7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개별사항 (해당자만) | 8 | 자격증(바리스타·식품위생관리 등 카페 운영 관련 자격증) |
9 | 기타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운영실적·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10 | (서식5)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Ⅰ. 제안자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및 운영경력 Ⅱ. 메뉴운영 부문 1. 메뉴구성 항목 2. 메뉴별 판매가격 Ⅲ. 사업수행 부문 1. 인력 운영계획 2. 카페 운영계획 3. 운영경험 및 실적 Ⅳ. 고객서비스 부문 1. 위생‧안전 관리 방안 2. 직원 혜택 3. 기타 차별화 제안 |
가. 제안서 구성(목차 구성)
나. 제안서 작성지침
목 차 | 작 성 방 법 | 배점 |
합 계 | 100 |
Ⅰ. 제안자 일반사항 |
1. 일반현황 | ․ 제안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 |
2. 소개서 | ․ 소개 및 운영사업자 모집 지원동기 ․ 주요사업내용 및 운영경력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
Ⅱ. 메뉴운영 부문 (30점) |
1. 메뉴구성의 적정성 | ․ 판매품목(메뉴) 구성의 다양성 | 15 |
2. 메뉴별 판매가격 | ․ 주변 상권 및 일반 카페 대비 메뉴별 판매가격의 적정성 등 | 15 |
Ⅲ. 사업수행능력 부문 (30점) |
1. 인력 운영계획 | ․ 전담인력 근무관리 및 경력 등 | 10 |
2. 카페 운영계획 | ․ 매장 운영, 인력, 메뉴, 서비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운영계획 | 10 |
3. 운영경험 및 실적 | ․ 카페 운영 경험·실적 및 전문성 - 유사업종 운영실적 및 근무경험,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등 | 10 |
Ⅳ. 고객 서비스 부문 (40점) |
1. 위생‧안전 관리 방안 | ․ 위생·안전사고 예방 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조치대책 | 10 |
2. 직원 혜택 | ․ 직원 후생 복지를 위한 제공 가능 혜택 | 20 |
3. 기타 차별화 제안 | ․ 업체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안 및 장점 | 10 |
다.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참가자가 제안서에 기재한 내용은 본 사용허가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공개 및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참가자는 본 사업에 대한 공고문 및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 또는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선정된 후라도 허가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음.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안서에 기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안서와 실제 운영내용이 상이함이 확인되는 경우, 구청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6.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가. 사업계획 설명 : 2026. 10월중
- 심사위원회 심의 일정을 추후 안내할 계획이며, 심사위원회 심의 시
접수순으로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PPT자료 5분 이내 설명, 5분 이내
질의답변(불참 시 포기로 간주)
※ 2차 심사 대상자의 수가 많아 1회 심사위원회 개최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회차(1회차, 2회차 등)를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 메뉴 운영 | 사업수행능력 | 고객 서비스 | 합계 |
배점 | 30점 | 30점 | 40점 | 100점 |
다.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연수구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사 후 선정
⦁심사위원별 채점표에 의거 분야별 평가요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 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최고 득점자를 운영사업자로 결정
⦁최고득점자가 동점일 경우 동점자만 재심사하고, 재심사 결과 동점일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
라. 선정결과 통보 : 2026. 10월중 홈페이지 게재 및 최종선정자 개별 통지
- 최고 득점자만 발표하고 심사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7. 기타사항
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나. 사용자는 현재의 시설을 그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연수구의 승인을 얻어 추가한 시설과 장비는 운영기간 종료 또는 계약 해지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함.
다. 카페 운영에 따른 기자재 구입 및 설치·유지보수 관련 비용, 민원 발생 시 처리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함.
라.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거 사용자가 부담함.
마.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 문의처 : 연수구 총무과 (☎ 032-749-7165)
※ 일정은 내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제출서류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 제출서류 서식 |
(서식 1) |
대 부 ( 사 용 허 가 )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지 목(구조) : 연수구청사 지상 1층 카페(휴게음식점) · 면적(건물면적) : 52.76 ㎡ (전용 : 25.85㎡) ○ 대부(사용)기간 : ○ 대부(사용)목적 : 청사 내 카페(휴게음식점) 운영 ○ 대부(사용)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
(서식 2) |
서 약 서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상기 본인은 연수구청 카페 운영사업자 선정에 참가 함에 있어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고 선정평가 결과를 절대적으로 수용하고 향후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운영 사업자로 선정될 시 인천광역시 연수구와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
(서식 3)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연수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은 카페 운영사업자 선정 및 사용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
수집ㆍ이용 목적 | ■ 연수구청 1층 카페 운영사업자 선정 |
수집ㆍ이용 항목 |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해당 시), 단체명 및 대표자 정보(단체의 경우), 그 밖에 제안서·계약에 필요한 정보 |
보유ㆍ이용 기간 | ■ 위 개인정보는 수집ㆍ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행정업무별 해당 보유기간 (5년) 까지 위에 설명된 이용목적을 위하여 수집ㆍ 이용됩니다.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 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후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당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파기 됩니다. |
제공받는 자 | ■ 연수구청 |
제공 목적 | ■ 연수구청 1층 카페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1·2차 심사 진행 및 결과 통지, 계약 체결 ·관리 등 |
제공 항목 | ■ 위 수집 항목과 동일 |
2. 동의 거부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연수구청 1층 카페 운영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 외의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주체에게 각종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연수구청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ㆍ 이용 ㆍ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 ㆍ 제공(해당되는 경우)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서식 4) |
연수구청 카페 운영사업자 선정
제 안 서
제안자(상호) | | 연락처 | |
대표자 성명 | | 이메일 | |
제 출 일 : 2026년 월 일
본인(당사)은 본 공고에 따른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 ·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아래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 하단 서식은 예시이며, 서식 변경 가능하나, 평가항목에 맞춰 작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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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자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상호(성명) | | 생년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 (미등록 시 공란) | 휴대전화 | |
주소 | | 이메일 | |
※ 사업자 미등록자(개인)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2. 소개서
소개 및 운영사업자 지원동기, 최근 3년 이내 주요 사업내용, 카페·요식업 등 운영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
Ⅱ. 메뉴운영 부문
1. 메뉴구성 항목
구분 | 메뉴명 | 주요 재료 및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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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뉴별 판매가격
구분 | 메뉴명 | 판매가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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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예정 메뉴에 대한 설명 및 가격 기재
Ⅲ. 사업수행 부문
1. 인력 운영계획
운영 인력 구성, 근무 형태 및 시간대별 운영방식을 기재하십시오. |
2. 카페 운영계획
운영시간, 휴무일, 좌석·시설 운영방식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기재하십시오. |
3. 운영경험 및 실적
유사 업종 운영 경험 및 실적(기간, 규모,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
Ⅳ. 고객서비스 부문
1. 위생 · 안전 관리 방안
식품 위생관리, 시설 안전관리, 관련 자격(위생교육 이수 등) 보유 현황을 기재하십시오. |
2. 직원 혜택
구청 소속 직원 대상 북리후생 혜택 계획(할인, 적립, 사내행사 지원 등)을 기재하십시오. |
3. 기타 차별화 제안
다회용컵 사용 등 친환경 운영방안, 지역 연계, 그 밖의 차별화된 제안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하십시오. |
(서식 5) |
위 임 장 아래 공고건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위 임 자 - 성 명 : (인) - 주 소 : - 생년월일 : ○ 위임을 받은자 : - 성 명 : (인) - 주 소 : - 생년월일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
[붙임3]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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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 (사용목적) 이 허가에 의한 공유재산은 연수구청 근무 직원 후생복지 및 내방객 편의를 위한 카페(휴게음식점)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사용료)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납부한다. 1차 연도 사용료는 금 원(부가세 10% 별도)으로 하며, 2차 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부과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연수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1차년도 사용료를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사용허가는 취소되며, 2차년도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연수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사고 발생 시 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제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 및 안전관리 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며, 허가 목적으로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는 주장하지 못한다.
제8조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유지비, 각종 공과금(관리비 및 보험료 등), 쓰레기 처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구리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받은 재산의 원래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연수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사용허가 취소 시의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연수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신청)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취소원을 연수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의 종료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연수구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하여 연수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허가의 갱신 신청)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자가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허가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수구는 적의 판단하여 갱신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 (의무 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연수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연수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연수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이 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사항은 연수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특수조건 및 툭수조건 효력)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특수조건은 허가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0조 (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연수구의 결정에 의한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연수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동일하게 준수하여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범위) 사용자의 영업범위는 연수구청 카페 운영에 한하며, 사용자는 카페 운영을 위한 공간 관리(인테리어 등 공간 개선 포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허가받은 면적 내에서만 카페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조치 이행 의무) 사용자가 사업자등록 상의 대표자의 명의와 동일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허가기간 동안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영업을 위한 신고·허가·면허 등 일체의 행정적인 조치를 이행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사용자가 진다.
제4조(법규준수 및 책임) ① 사용자는 「식품위생법」,「부가가치세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폐기물 관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위생·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규 준수 및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영업에 필요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고 판매가격표, 사용허가 기간, 사용자 성명, 사용 목적, 기타 필요한 내용을 명기한 사용허가표찰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항시 게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행정재산 사용을 허가받음과 동시에 재산사용 관리 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시설 전반에 대하여 항상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⑤ 사용자는 매장 운영에 따른 전기, 화기 및 기타 각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 및 태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⑥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카페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법적·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⑦ 사용자는 본 사용허가에 따라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하는 영업상의 손실·손해 또는 수익 감소에 대하여 그 책임이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구청에 손실보상금,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할 수 없다.
⑧ 허가조건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연수구 및 이용자에게 손해 등을 끼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⑨ 사용자는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연수구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조(운영시간) ① 카페의 영업시간은 08: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영업시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수구와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불가피하게 휴점을 해야 하거나 운영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즉시 이용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품목 및 가격) ① 사용자는 카페를 운영함에 있어 반드시 영업 개시 전에 인근 동일업종 유사 매장의 통상적인 가격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
② 판매물품의 종류 중 청사 카페 운영방향에 지장을 주거나 이용자의 안전사고가우려되는 상품 및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판매· 사용 금지 품목은 보관 및 판매할 수 없다.
③ 모든 판매품은 유통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판매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자에게 손해배상 등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며, 연수구는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④ 판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 이용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판매하는 식품 및 물건의 가격은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관리 등 청결유지) 사용자는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판매점 내부 및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카페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사용자의 비용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 분리수거 및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사용 및 관리) ① 사용자는 영업장에서 발생되는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운영 적자 등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어떠한 경우라도 연수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운영에 필요한 모든 물품 및 시설(판매상품, 집기, 카페 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 등을 구비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연수구의 승낙없이 영업장의 구조변경, 개수 혹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제9조(종사원 채용 및 관리) ① 카페 운영은 반드시 사용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카페 영업시간 중 최소 1인 이상의 직원이 상주하여야 하며, 카페 종사원을 채용하는 경우, 관계법규에 의거 운영에 따른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고용하는 판매원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판매원에게 지급하고 근로기준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에 정해진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카페에 근무하는 자는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춰야 하고, 항상 단정한 상태로 이용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다회용기 사용 의무) ① 사용자는 매장 내 취식하는 경우 다회용기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회용기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매장 외부로 테이크아웃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다회용기 사용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일회용기 사용이 가능하다.
② 다회용기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구매·회수·세척 등)은 사용자가 자부담한다.
③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회용기 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수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직원 후생복지 증진 의무) ① 사용자는 연수구가 직원 후생복지 및 민원인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매장 내 시설물의 비치, 변경 등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청의 이행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연수구 소속 직원의 요청에 따른 후생복지 증진과 관련한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연수구는 제1항 및 제3항의 요청을 함에 있어 사업자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지나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12조(불가항력에 따른 면책) 사용자는 천재지변 및 불의의 사고로 계속적인 사용이 불가하게 된 때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준수의무) 사용자는 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수구는 사용자가 위 조건을 미준수 또는 불응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해석 및 협의) 본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