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고 제2026-1849호
- 2026년 제천 온(溫) 통합돌봄 특화사업 -
제천 온(溫) 케어푸드 사업 제공기관 모집 공고
제천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천 온(溫) 케어푸드 사업 제공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제 천 시 장
1. 공 고 명 : 제천 온(溫) 케어푸드 사업 제공기관 모집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8.(월) ~ 10. 6.(화)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제천 온(溫) 케어푸드 사업
나. 사업기간 : 2026. 10. ~ 2027. 12.
다. 지원대상 : 제천시에서 의뢰한 식사지원 필요 통합돌봄대상자
라. 지원내용 : 통합돌봄대상자에게 식사지원 및 돌봄 서비스 제공(연계)
4. 모집분야
사 업 명 | 사업내용 | 모집대상 | 모집규모 |
제천 온(溫) 케어푸드 사업 | 시에서 의뢰한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식사지원* 서비스 제공 * 식사지원: 식사전달 및 식사보조, 상차림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식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1개소 |
※ 제천시 전지역 서비스 제공 가능 기관
※ 대상자 초기상담, 모니터링 등 돌봄 서비스 제공연계를 위한 사회복지사가 있는 기관
※ 사업내용 및 서비스 단가는 27년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가. 서비스 기간: 3개월(연장시 총 6개월)
나. 2026년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단가 | 본인부담금 (본인부담률) |
수급자 및 차상위 | 기초(장애인)연금 | 그 외 |
10,000원/1식 | 면제 (0%) | 10,000원 (100%) |
※ 서비스 단가에서 본인부담금 차액분에 한해 시로 청구
※ 서비스 단가 외 인건비, 재료비, 유류비 등은 제공하지 않음
※ 본인부담률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침 변경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다. 제공기관 주요역할
❍ 시 의뢰 대상자 초기상담 실시(식사종류 및 본인부담금 안내)
❍ 주 5회분 식사 전달(필요시 내부 상차림 지원) 및 대상자 건강체크
❍ 대상자별 식사전달 일정 조율 및 수행인력 관리
❍ 본인부담금 수납 및 관리
❍ 서비스 제공 내용 기록관리 및 대상자 모니터링
❍ 서비스 수가 청구, 정산 등
❍ 필요시 통합지원회의 참석
❍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신청·연계
5.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가. 신청자격
❍ 기존 서비스 수혜 대상자*를 포함하여 제천시 전지역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설·기관·법인·단체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제천시에 소재를 두고 식품위생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시설·기관·법인·단체
❍ 식사지원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갖춘 시설·기관·법인·단체
① 인 력: 식사지원** 인력과 초기상담, 모니터링 등 돌봄서비스 제공연계를 위한 사회복지사가 있는 기관
② 자 원: 식사 조리포장배달이 가능한 장소,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③ 사업 수행에 필요한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기관
* 공고일 기준: 9개 동 및 5개 읍면 지역(봉양읍,금성면,백운면,송학면,한수면)
** 식사전달 및 식사보조, 상차림 등 대상자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 보험 등 (선정 후 가입 가능)
나. 제외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접수일 기준 제천시 관외인 시설·기관·법인·단체
❍ 운영체의 명의만 빌리거나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비리 관련 및 민원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기관·법인·단체
❍ 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시설·기관·법인·단체
❍ 사무실이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시설·기관·법인·단체
❍ 타인의 명의로 수탁을 받으려는 시설·기관·법인·단체공익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은 영리기관 및 단체
❍ 기타 제출 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6. 신청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9. 28.(월) ~ 10. 6.(화)
나.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6.(화)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접 수 처 : 제천시청 3층 노인장애인과 통합돌봄팀 (☎043-641-5383)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하단의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A4 규격을 한권으로 편철하여 총 5부(원본 1부, 사본 4부) 제출
❍ 전자파일 : pdf 스캔본 1부 제출 이메일(
[email protected])송부
❍ 목차를 포함하여 순서에 따라 작성,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페이지 표기
❍ A4 규격용지로 양면 좌철 제본하고, 항목별 라벨 부착하여 제출
❍ 원본 자료는 기관장 날인, 관련 입증자료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서류 목록
구분 | 연번 | 항 목 | 비고 |
필수 | 1 | 제천 온(溫) 방문운동 지원사업 제공기관 공모 체크리스트 | [서식1] |
2 | 제천 온(溫) 방문운동 지원사업 제공기관 신청서 | [서식2] |
3 | 기관(법인·단체) 소개서 | [서식3] |
4 | 제천 온(溫) 방문운동 지원사업 계획서 | [서식4] |
5 | 이행서약서 | [서식5] |
6 | 「각종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서약서 | [서식6] |
7 |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유지」 서약서 | [서식7] |
7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서식8] |
8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
9 | 영업신고증 사본 | |
10 | 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 | |
11 | 제공인력 면허자격증명 사본 | |
선택 | 1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자료 사본 1부 | [별 지] |
2 | (필요시) 사용인감계 및 법인 인감증명서 | [서식9] |
3 |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 | |
※ 모든 신청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 가정 방문 서비스 특성상 안전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조회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공고 | ➡ | 신청·접수 | ➡ | 심사위원회 심사 | ➡ | 선정·통보 |
가. 심사방법 : 서류 및 서면 심사 ※ 선정심사표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나. 심사제외
❍ 접수서류 검토 후 신청자격 부적합, 필수서류 미제출 기관 심사대상 배제
다. 선정기준
❍ 심사위원의 평가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제공기관 선정, 미계약시 차순위자와 계약 (최고점, 최저점 제외, 복수일 경우 각각 1개씩만 배제)
※ 동점자 처리 기준 ① 사업계획 적정성 > ② 사업수행 자원 > ③ 안전대책 순
❍ 최종평가 점수가 70점 미만 시 제공기관 미선정 및 재공고
라.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 심사내용 | 배점 |
심사항목 | 세부내용 |
정량평가 (25점) | ①전문성 및 수행능력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식사지원 사업 수행인력 | 10 15 |
정성평가 (75점) | ②사업이해도 | -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이해 | 10 |
③사업계획 적정성 | - 제공 프로세스의 구체성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민원발생 등 문제 상황 극복방안 | 15 15 10 |
④안전대책 | - 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 예방 - 안전사고 사후 대책 | 10 10 |
⑤지역협력성 | - 지역 연계 및 협력 방안 | 5 |
마. 심사기간 : 2026. 10. 12. ~ 10. 13. 기간 내(예정) *별도 통보
바. 결과발표 : 2026. 10월 중 ※ 계약 일정 추후 안내
❍ 선정결과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기관 개별 통보
❍ 선정되지 않은 신청기관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8.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나. 제공기관은 모집공고 관련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미제출 또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라. 심사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함
마. 선정된 기관은 제천시의 지침 및 지도·감독을 준수해야 하며, 타인 또는 타 시설(동일 법인 내 타시설 포함)에게 사업을 재위탁(하도급)할 수 없음
바.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서비스 제공 실태 확인, 정책 변경, 계약 미이행, 지도‧감독 결과, 제공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도해지 가능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거나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 사업 지원액을 부정하게 결제 또는 청구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등
사. 모집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아.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업지침 변경 등으로 사업 내용은 일부 수정·보완될 수 있음 (변경 시 별도 안내)
자. 제천시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비용 이외의 추가비용은 제공기관 부담으로 함
차. 선정된 제공기관은 선정결과를 통보받고 제공기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천시와 운영계약을 별도 체결하여야 함
카. 제공기관 선정 후 운영법인(기관) 변경시 동 사업에 대해 승계함을 원칙으로 함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통합돌봄팀(☎043-641-53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